대기업 임원 ‘치어리더 조건만남’ 내막

“하룻밤 얼마? 천만원이면 되겠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기업 S사가 자사 임원을 사칭한 ‘조건만남’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치어리더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대화내용이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번져서다. 지금은 해당 내용이 SNS 상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인터넷 상을 떠돌고 있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대기업 S사 이모 상무가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어리더 전모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씨와 치어리더 전모씨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이 유포됐다. 캡처 사진 속에는 목도리를 한 채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짓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 옆에는 ‘대기업 S사에서 근무’ ‘서울 거주’ 등 프로필이 공개돼 있었다.

뜬금없는 제안

대화내용은 간단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밤 9시54분 이씨는 전씨에게 뜬금없이 “조건? 천단위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소 황당한 메시지를 받은 치어리더 전씨는 11시22분에 “정신차려요”라며 조건만남 거부를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왜? 함 만나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조건만남 제안에 심기가 불편했던 전씨는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캡처한 뒤 자신의 뉴스피드에 ‘세상 살다 살다 별 사람 다 보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이후 해당 내용은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이 같은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치어리더에 조건만남을 제안했던 직원 이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S사 관계자는 “이○○이라는 상무는 회사에 없다”며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퇴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상무가 아닌 대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000만원 단위의 조건을 내세운 점을 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가 접근했던 치어리더 전씨는 170cm 49kg로 볼륨감 넘치는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로 2012년 야구장 응원단상에 올라 현재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 S사는 이씨가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사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간 이씨의 이름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밤중 페이스북 메시지로 “함 만나자”
확인 결과 해당기업과 무관…그럼 누구?
 
페이스북 시스템에서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기 메뉴에서 성과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생일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메일 외에는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1단계 친구 찾기부터 4단계 프로필 사진 추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칭 활동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번 일은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조건만남을 꾀했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 같은 사칭 관련 문제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이언티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사칭은 범죄”라고 알렸다. 사칭 내용을 보면 자신을 자이언티라고 사칭하며 팬카페에 글을 쓰는 등 회원들에게 사진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트윗된 트윗에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카페에 자기가 자이언티라며 글 올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회원들한테 사진 올리라고 하고, 티켓 줄테니까 공연 오라고 하고 도를 넘는 중. 문제는 이게 진짜인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라고 담겨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스타들은 SNS 계정 해킹 등을 비롯해 사칭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칭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무한도전 멤버 하하도 사칭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배우 이종석은 자신의 인감 등이 위조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타만 사칭하는 건 아니다. 현실에서는 대기업 임원 등 특정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기업 건설 현장을 돌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A씨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나 부사장 ○○○인데 내 조카가 포항에서 출장 중 택시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서울 한 호텔에서 정부 관료들과 미팅 중이라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대신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카를 찾아 현금 50만원만 주라”고 했다.
 
실제 부사장의 이름, 형제와 조카의 이름까지 줄줄이 말했기 때문에 현장직원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젊은 시절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업 현장사무소에서 금품을 가로채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같은 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한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건설회사 이사라고 소개한 뒤 충남 공주의 건설현장에 데려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경을 시켜주고, 피해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하고 접근
 
앞서 6월1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담배가 있다고 말을 꾸민 뒤, 담뱃값이 인상하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며 허위 담배투자협의서 등을 작성해 돈을 챙겼다. 사칭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이 210조?’ 재벌 사칭한 백수
 
중국 재벌 2세라고 속여 50대 주부로부터 5억여원을 뜯어낸 전과 10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하며 청와대·국세청 등 고위공직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모(52·여)씨에게 약 5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이모(64·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씨는 무직임에도 고급 승용차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중국 재벌 2세 행세를 했다. 이씨는 ‘상속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반입하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공채로 바꾸고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박씨를 속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5차례 현금을 인출해 이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지난 5월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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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