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치어리더 조건만남’ 내막

“하룻밤 얼마? 천만원이면 되겠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기업 S사가 자사 임원을 사칭한 ‘조건만남’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치어리더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대화내용이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번져서다. 지금은 해당 내용이 SNS 상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인터넷 상을 떠돌고 있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대기업 S사 이모 상무가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어리더 전모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씨와 치어리더 전모씨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이 유포됐다. 캡처 사진 속에는 목도리를 한 채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짓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 옆에는 ‘대기업 S사에서 근무’ ‘서울 거주’ 등 프로필이 공개돼 있었다.

뜬금없는 제안

대화내용은 간단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밤 9시54분 이씨는 전씨에게 뜬금없이 “조건? 천단위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소 황당한 메시지를 받은 치어리더 전씨는 11시22분에 “정신차려요”라며 조건만남 거부를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왜? 함 만나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조건만남 제안에 심기가 불편했던 전씨는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캡처한 뒤 자신의 뉴스피드에 ‘세상 살다 살다 별 사람 다 보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이후 해당 내용은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이 같은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치어리더에 조건만남을 제안했던 직원 이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S사 관계자는 “이○○이라는 상무는 회사에 없다”며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퇴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상무가 아닌 대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000만원 단위의 조건을 내세운 점을 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가 접근했던 치어리더 전씨는 170cm 49kg로 볼륨감 넘치는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로 2012년 야구장 응원단상에 올라 현재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 S사는 이씨가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사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간 이씨의 이름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밤중 페이스북 메시지로 “함 만나자”
확인 결과 해당기업과 무관…그럼 누구?
 
페이스북 시스템에서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기 메뉴에서 성과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생일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메일 외에는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1단계 친구 찾기부터 4단계 프로필 사진 추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칭 활동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번 일은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조건만남을 꾀했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 같은 사칭 관련 문제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이언티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사칭은 범죄”라고 알렸다. 사칭 내용을 보면 자신을 자이언티라고 사칭하며 팬카페에 글을 쓰는 등 회원들에게 사진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트윗된 트윗에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카페에 자기가 자이언티라며 글 올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회원들한테 사진 올리라고 하고, 티켓 줄테니까 공연 오라고 하고 도를 넘는 중. 문제는 이게 진짜인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라고 담겨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스타들은 SNS 계정 해킹 등을 비롯해 사칭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칭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무한도전 멤버 하하도 사칭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배우 이종석은 자신의 인감 등이 위조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타만 사칭하는 건 아니다. 현실에서는 대기업 임원 등 특정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기업 건설 현장을 돌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A씨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나 부사장 ○○○인데 내 조카가 포항에서 출장 중 택시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서울 한 호텔에서 정부 관료들과 미팅 중이라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대신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카를 찾아 현금 50만원만 주라”고 했다.
 
실제 부사장의 이름, 형제와 조카의 이름까지 줄줄이 말했기 때문에 현장직원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젊은 시절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업 현장사무소에서 금품을 가로채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같은 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한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건설회사 이사라고 소개한 뒤 충남 공주의 건설현장에 데려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경을 시켜주고, 피해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하고 접근
 
앞서 6월1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담배가 있다고 말을 꾸민 뒤, 담뱃값이 인상하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며 허위 담배투자협의서 등을 작성해 돈을 챙겼다. 사칭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이 210조?’ 재벌 사칭한 백수
 
중국 재벌 2세라고 속여 50대 주부로부터 5억여원을 뜯어낸 전과 10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하며 청와대·국세청 등 고위공직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모(52·여)씨에게 약 5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이모(64·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씨는 무직임에도 고급 승용차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중국 재벌 2세 행세를 했다. 이씨는 ‘상속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반입하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공채로 바꾸고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박씨를 속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5차례 현금을 인출해 이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지난 5월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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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