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

주차장 주면 시민들은 어디에?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HDC신라면세점이 신규 시내면세점으로 확정된 데에는 용산아이파크몰 시설 활용을 통한 투자비 절감과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가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아이파크몰 내 옥외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던 HDC신라면세점에 용산구청이 ‘황금티켓’인 공영주차장을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기업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구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5일, 서울시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관광버스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 주차난 심각지대인 명동과 동대문 등지를 면세점 부지로 제출한 신세계그룹,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는 확정 발표를 앞두고 난항에 겪게 됐다.

면세점 주차공간 
막판 변수로 작용

주차공간 확보가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한 데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시내면세점이 소재한 명동·광화문 일대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공동 롯데면세점의 경우 평일 200여대, 주말 300여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하지만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15대 정도에 불과해 명동 일대의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화문에 소재한 동화면세점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발표를 5일 앞두고 ‘주차공간 확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한 가운데 입찰 평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롯데는 동대문 롯데피트인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으나 승용차 16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을 확보했다.

동대문 케레스타를 면세점 부지로 선정한 SK네트웍스도 인근 300m 반경에 대형주차 150여대 수용 주차공간만을 확보했고, 이랜드그룹(서교동 자이 갤러리)도 망원지구 공영주차장과 상암동 평화의공원 주차장 연계 계획과 함께 선정 예정 부지 내 대형버스 10대와 승용차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을 확보했다.

‘황금티켓’ 거머쥔 결정적 이유는 교통
옥외 신설 대신 용산구가 나서서 해결

반면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이파크몰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현대아이파크몰)과 현대백화점(삼성동 무역센터점), 한화갤러리아(여의도 63빌딩)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안정권에 진입, 시내면세점 경쟁에 대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세계 최대 시내면세점 입점 계획을 밝힌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아이파크몰 내 주차공간 신설 계획(350여대 관광버스 주차)과 함께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43대 관광버스 주차)을 지원받아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최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한화갤러리아도 63빌딩 주차장과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 및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입 계획을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도심공항터미널과 무역센터점 별관주차장을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강남구가 계획 중인 아셈로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연말 조기 개점
동네 사람은 불만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0일,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SM면세점이 신규 시내면세점으로 확정됐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된 데에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선정된 세 기업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대비해 내년 초에서 올해 연말 조기 개점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달 중 개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초 면세점 선정 부지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친 직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아이파크몰의 3층~7층(문화관)에 해당하는 2만7400㎡ 규모를 면세점으로 조성하고 면세점과 전자상가 사이에 3만7600㎡ 규모의 관광차량 진입도로, 전용주차장, 한류공연장, 한류관광홍보관 등의 연계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용산구청이 지원하는 공영주차장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지원받은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용산구민들의 반발이 거세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내면세점 입찰 계획에 이미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에도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추가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HDC신라면세점의 설립 예정 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면수는 350여대로 용산구청의 43대 주차공간 지원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관광버스가 동 시간대에 한꺼번에 유입되지 않고 순환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 시내면세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소공동 롯데면세점의 동시간대 최대 관광버스 유입량은 100여대로 추정된다. HDC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 규모의 1.5배 수준으로 150여대 주차공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왜 기업 지원?” 구민들 반발 거세
안그래도…주차난 더욱 악화될 전망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김남권(32)씨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용산구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공간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면세점이 오픈하고 나면 주말마다 이 일대가 주차난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구청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해줬다는 건 특혜 제공으로 해석돼 아쉬울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가 HDC신라면세점에 지원하는 주차공간은 한강로3가 23-1에 해당하는 전자상가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전체 면적 1만9950.8㎡)의 주차 가능대수는 제1공영주차장이 202대, 제2공영주차장이 196대다. 승용차의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너비 2.5m×길이 5m로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주차장의 승용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은 대략 50㎡다.
 

따라서 용산구청이 HDC신라면세점에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의 43대의 관광버스(3.5m×18m)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은 1만836㎡로 예상된다. 즉 HDC신라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공간 제공으로 전자상가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에 승용차 250여대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 가능 대수는 150여대에 불과한 셈이다.

‘이제 어디에 대나’
승용차 주차 축소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2017년 6월 개점 예정인 엠버서더호텔용산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HDC신라면세점에 이어 앰버서더호텔용산까지 개점하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이용객까지 더해져 해당 일대의 자동차 유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엠버서더호텔용산과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사이의 도로는 양방향 2차로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가의 한 전자제품수리업체 운영자는 “호텔과 면세점이 들어서 이 일대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지만 교통체증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도로 확장과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이 지원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에 대한 기업 임대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5분 기준 25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월정기권은 13만원이며 장애인 및 저공해차량은 50%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HDC신라면세점 이용 관광버스의 주차요금은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이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것은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전부터 합의된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언제 사용할 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일대의 유입 자동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소음과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구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용산구는 10만8234개면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용산구민의 자동차 보유량이 7만5450대로 나타나 외부 유입 자동차 3만2784대가 용산구에 추가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용산역 하루 이용객만 1만5000명, 엠버서더호텔용산의 객실수는 1730객실, 용산전자상가 2800여개 전자판매상, HDC신라면세점 예상 매출 2조4000억원 등을 미루어 보면 현재 용산아이파크몰 일대의 주차면수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소음과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기업 특혜?
구 위한 혜택?

한편 용산구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한남동 일대에 2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차장을 신설하고 이태원-녹사평역-한강진역의 길거리 주차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까지 관광버스 주차장을 571대에서 927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충체육관 인근 버스주차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며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만 너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의 주차난에 의한 교통혼잡지역은 남산, 남대문, 명동, 동대문 일대 등으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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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