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키스하는 방송 논란

아무렇지 않게 ‘물고 빨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TV드라마의 키스신 및 배드신 수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키스신을 선보이고 있어 방송심의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로부터 화제를 모은 예능, 드라마, CF, 뮤직비디오의 키스신을 정리해봤다.

방송 사상 최초로 불륜을 소재로 다룬 MBC 일일연속극 <개구리 남편>(1969년작)은 스크린 최초로 키스신을 선보였다가 방송윤리위원회로부터 드라마작가의 근신처분을 통보 받았다. 당시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최불암은 KBS 2TV <여유만만>(2011년 2월1일 방송분)에 출연해 “당시 청와대에서 불륜 내용을 수정하라며 재촬영 명령을 내렸었다”며 “원래 100회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60회 정도에서 끝이 났고 불륜 내용은 없었던 걸로 바뀌었다”고 당시 드라마의 키스신 연출의 어려움을 밝혔다.

예능용, 웃기세요?

1976년 TBC 드라마 <오늘도 남풍>은 남녀주인공의 키스신을 나뭇가지로 가린 채 방영했다가 비난 여론에 휘말렸다. 이후 한동안 방송 드라마에서 키스신이 금기시돼 왔으나 1985년 6월25일 MBC 드라마 <영웅시대>와 KBS 드라마 <광장>이 동 시간대에 키스신을 선보이면서 서서히 키스신이 드라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의 소재가 가족에서 멜로 위주로 그려지면서 키스신이 자주 연출됐다. 특히 기존 드라마 키스신 촬영 방식인 원거리 촬영 및 사물 가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정면 키스가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수차례에 걸쳐 방송 수위 논란에 휘말렸으나 1991년작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철조망 키스신으로 여론은 키스신에 대한 옹호 입장으로 바뀌었다. 1992년작 MBC 사극드라마 <일출봉>과 SBS 드라마 <금잔화>가 <여명의 눈동자>에 이은 화제의 키스신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제 드라마의 키스신은 선정성이 아닌 로맨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MBC 예능 <궁금타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청자가 뽑은 높은 시청률의 요인은 ‘키스신’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MBC 드라마 <황금무지개>에서 정일우-유이의 멱살키스로 시청률이 21%로 상승했으며 드라마 <사랑해서 남 주나>에서도 황혼 로맨스를 선보인 박근형-차화연의 자동차키스에 시청률이 18%를 기록했다.
 


MBC 드라마 역대 최고의 키스신 BEST3에는 <구가의 서> 이승기-수지의 2단 키스(시청률 19%), <최고의 사랑> 차승원-공효진의 충전키스(시청률 24%), <커피프린스 1호점>의 공유-윤은혜의 외계인키스(시청률 30%)가 뽑혔다.

누리꾼 Beauty Artist는 블로그에서 ‘드라마 속 최고의 키스신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조인성-송혜교 솜사탕키스, <내 연애의 모든 것>의 신하균-이민정 가슴팍키스,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유아인-김태희 빗속키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이보영 수족관키스를 꼽았다.

누리꾼 핑크똥꼬(pinkddong****)는 <시크릿가든>의 현빈-하지원 카푸치노키스, SBS <신사의 품격> 장동건-김하늘 벚꽃키스와 함께 드라마 촬영 이후 실제 연인이 된 <인현왕후의 남자>의 지현우-유인나의 2분3초짜리 자동차키스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아이리스> 이병헌-김태희의 사탕키스와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전지현의 15초키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최고의 키스신으로 꼽힌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러브멍뭉(smiles****)은 SBS 드라마 <상류사회>에서 박형식-임지연의 키스신 메이킹 필름 영상을 공개하며 “달콤한 키스 스킬을 가진 심장폭행범”이라며 키스신에 대한 부러움을 남겼다. 뜨개질하는뇨자(ck****)는 성준-유이 커플의 키스신을 두고 “연기 같지 않고 실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는 내내 흐뭇했다”고 밝혔다.

시청률에 ‘쪽쪽’…실제 사이 오해
‘논란 넘어 파문’ 기준 강화 지적도

로맨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키스신이 예능계에서도 선보이고 있어 일부 누리꾼들이 ‘도가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 2- 최고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에서 윤건-장서희 커플이 초콜릿키스를 연출해 누리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성인판 <우리 결혼했어요>로 여겨진 이 프로그램에서 윤건이 입 속에 있던 초콜릿을 장서희의 입에 넘겨준 것이다. 인제동청년(jj****)과 임팩트제이(girlsi****)가 “솔로들 부럽게 왜 이래요? 나이스 윤건 형님” “어머머머머머머∼초콜릿키스를”이라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남긴 반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연출된 키스”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 등의 반발성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방송된 JTBC <5일간의 썸머>에서도 출연 중인 유상무-장도연 커플과 홍진호-레이디제인 커플이 돌발 키스신을 선보였다. 유상무-장도연 커플의 키스에 대해 블로그 운영자 보름달(81ss****)은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키스를 하더니 썸 프로그램에서도 공개적으로 계획에 없던 키스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보여줘 실제 연인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여행 중 프라하 천문 시계탑에서 키스를 한 홍진호-레이디제인 커플에 대해 블로그 운영자 블랙뮤젤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실제 연인 관계인 척 데이트를 하는 썸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모두 연출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홍진호는 연기자가 아닌데도 너무 자연스러워 실제 연인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고 설명했다.

가상연애 예능의 시초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도 커플간 키스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출됐으나 송재림-김소은 커플 출연 당시 각기 다른 연인과의 열애설이 불거져 ‘예능용 키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버라이어티 가상연애의 대본 논란이 일자 <우리 결혼했어요> 제작진이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딸과의 스킨십을 원하는 아버지와 17세 여고생 딸의 일상을 담은 장면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수차례에 걸쳐 뽀뽀를 시도하자 누리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인터넷을 비롯한 SNS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출연자의 큰 딸이 SNS를 통해 “방송이라 만들어진 장면이 많다”며 “방송작가들이 촬영 내내 메시지를 보내 ‘00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5일 방송에서 진행자 유재석과 김구라가 뒤늦게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시청률을 위해 별짓 다하는 예능” “도를 넘어선 방송” “논란을 넘어서 파장을 일으키는 동상이몽”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성 입맞춤도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은 여고생 키스신 연출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가수 테이의 ‘새벽 3시’, 화요비의 ‘반쪽’, 몽니의 ‘나를 떠나가던’ 뮤직비디오는 키스신 연출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롱테이크 키스신 영화는 <만추>(2분27초), 드라마는 <구가의 서>(1분26초)이며, 최연소 키스신은 MBC 드라마 <단팥빵>에서의 강성현-심은경, 최연장 키스신은 <아들 녀석들>의 박인환-나문희 커플이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