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48)창조성 없는 일본

돌다리도 무서워 못 건너는 일본인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몇 해 전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이 삼성전자 임원에게 “급속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삼성 임원은 이 질문에 “저지르기”라고 답했다고 한다. 소니는 매사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여 매사에 조심조심하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신기술에 투자 결정조차 못하고 머뭇거릴 때, 삼성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반도체, 휴대전화는 물론 소니의 전매물인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니를 앞설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양면의 국민성

이렇게 자신들의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저지르기’를 하는 사람들을 ‘토인비’ 교수는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류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한 명의 천재가 십만,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찮은 이발이지만 3대를 이어 가고, 80년간 목조여관을 깨끗이 보존하며 대를 이어 운영하고, 120년 동안 작은 어묵(오뎅) 가게라는 한 우물을 파는 것도 매우 좋은 일로 본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데서 전통도 유지되고, 숙달된 기술자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성격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창조성이 없다. 창조성이야말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고,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릇 생물과 다르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의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라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주었다고 한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즉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전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거의 그대로 살아오고 있지만,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는 능력으로,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그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생물의 다른 점은 바로 창조성에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또는 고조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창조성이 없는 행동이다. 동물이나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무엇인가 발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그들의 선대가 하던 일을 대를 이어가며 하는 근본 이유는 가업을 대를 이어 가며 물려받아야 한다는 일본인 특유의 전통도 있겠지만 근본은 소심하고 배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어 선대가 이루어 놓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3자의 눈에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선대가 이루어 놓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데, 괜히 더 큰 돈을 벌어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고달픈 생활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80년씩 된 목조 건물을 증축도 못하고 증조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120년 동안이나 확장도, 이전도 못하면서 골방 같은 가게에서 어묵(오뎅) 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눈부신 성장, 한국인의 도전정신
전통 고집하다 제자리걸음 걷는 일본


오랫동안 일본인들을 지켜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전통(?)을 이어 가업을 유지하는 점이다. 많은 분들은 일본의 이런 점을 부러워하고 본받을 점이라고 하며 심지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급한 성격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온천이 딸린 여관이라고 해도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인 것이다.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마당을 청소하고 실내를 청소하고 손님이 떠난 방을 청소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일 것이다. 손님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온천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 역시 단순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발전이 있을 수 없거니와 변화도 없을 것이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평생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지루한 일을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결코 패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비록 지루하나 젊은 나이 때부터 꿈과 야망을 버리고 답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생각한다. 변화도 발전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며 한평생을 산다는 것을 상상만 해 보아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선발 기업 ‘소니’가 매사에 다부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후발 기업 삼성에 뒤쳐진 것도 일본인들의 나약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이다. 반면 삼성이 용기 있는 결정과 활발한 투자로 ‘소니’를 따라 잡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여년간 한국에서 삼성전자 상무로 일한 경험이 있는 요시카와 도쿄대학교 특임연구원은 “일본인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건너려고 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썩은 다리도 건너려고 한다”고 비유했다. 일본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예의 바른 행동, 자제하는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생활 태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장기적인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강인함과 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거칠고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할 수 있다(Can do Sprit)”는 도전적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요, 바로 토인비 교수가 말하는 창조적 행동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별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을 가히 경이적인 눈초리로 바라본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6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었느냐 하며….

일본의 소심함

심지어 세계에서 2차 대전 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한다. 독일과 일본의 발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발전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난 60여년간 이룩한 것이 어디 경이적인 경제 발전뿐이겠는가?

소란스러웠던 시위와 쿠데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안정된 사회 제도도 이루어냈다. 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도전적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래리킹(Larry King) 토크쇼를 오랫동안 진행하던 래리킹에 의하면, 그가 토크쇼를 50여 년간 진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성공의 기본은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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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