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보니~ ‘텅 빈 의원실’ 왜?

국정원? 지역구 관리가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조용하다?! 언론을 통해 연일 들려오는 국정원 소식에 국민들은 여의도가 시끌시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텅텅 비어있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비워뒀던 지역구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근 의원들의 지역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동안 지역 방문을 자제해왔던 터라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현 비례대표들까지 지역 출마를 선언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활동이 국회의원의 숙명이긴 하나 지나친 외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 돌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의원인 A씨는 4월말 상임위에 출석한 이후 3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지역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평소 법안발의를 활발히 하는 축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4월 이후 끊기는 등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4·29재보선 후 지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에 충격 받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B의원은 7월 중 상임위 출석이 단 한 번에 그쳤다. 의원실을 찾아가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다고 해도 젊은 여비서 1명이 지키고 있는 게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관계자는 B의원 측에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일련의 국회 모습을 보면 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대동하고 지역구를 찾는 중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휴가철이 겹쳐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때 정가에서는 여·야의 초·재선의원들이 메르스로 인해 울상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젠 옛말이 됐다.


당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중진의원들에 비해 얼굴이 안 알려진 초·재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답답해 한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코앞에 총선, 얼굴도장 찍으러 지역행
힘들어하는 보좌진, 여름휴가는 언제?

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같이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지역에 상주하며 지내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중없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의원들도 있다.

내려가면 대체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과 단합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상인조합·시민단체·지역공무원 및 경찰·소방관 등 조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가면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종합해 공약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수행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최근 의원들의 무리한 지역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좌진들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너무 바쁘다며 피곤함을 호소하는 중”이라며 “의원의 성향에 따라 밤낮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말처럼 자신이 모시는 의원에 따라 근무환경이 달라진다는 점도 근무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초선의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약하지만 중진급 이상 되는 의원을 모시는 경우 요구하는 것이 많아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원들 중에는 여비서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원실 근무자들은 통상 여름휴가 5일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 놓고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최근 여름휴가를 지역구에서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어 휴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비례대표들도 하나둘 출마지역구를 선정하고 활동에 들어가 의원실이 비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들은 지역기반이 약하다보니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좌진 짜내기

지금은 의원실이 텅텅 비어서 문제라면 오는 9월부터는 의원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4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7월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힘든’ 8월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보좌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의원들의 일탈행위

최근 시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일탈행위가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건축과 관련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어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진주시의원 중 한 명인 S씨는 최근 ‘술자리 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진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진주시청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간부공무원 한 명이 S씨를 향해 욕설을 날렸고 이에 흥분한 S씨가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문제가 되자 S씨는 지난 21일 “진주시 공무원과 승강이 과정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술집 난동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양산시의원 K씨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 모임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가 지난 21일 양산시청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시의원 K가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00여부의 의정보고서를 보낸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목포시의원 N씨는 불법건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도축장에 대한 불법건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계와 감리를 N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N씨는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었고, 현재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시의회는 N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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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