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산부인과 간호사의 충격 고백

낙태 살인공화국 대~한민국 “연간 34만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낙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도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의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정답이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기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 살인 백서’라는 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을 산부인과 간호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병원에서 보고 느낀 낙태에 관한 모든 것을 글로 풀어냈다. 어느 간호사의 고백 ‘낙태 살인 백서’를 들여다보자.


태아, 자궁내 낙태기구 들어오면 필사적으로 몸 피해
임신 6개월 이후, 유도분만 후 아기 방치 명백 살인
여고생 낙태에 친구들, “잘하고 와 별 거 아냐” 씁쓸


흔히 낙태라고 이르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출산되기 전 인공적인 방법으로 꺼내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 수술을 위해 우선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뒤 질경을 자궁 안으로 넣어 살핀 후 기구를 이용해 자궁 경부를 강제로 벌린다.

이 틈 사이로 둥근 갈고리 모양의 큐렛을 넣어 태아를 긁어내는데,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에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튜브를 넣어 태아를 빨아들이는 흡입법이 자주 사용된다.

“엄마, 살려주세요”

이때 태아의 팔 다리는 빨아들이기 쉽도록 잘리고, 머리는 태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멍을 내고 뇌 기관을 꺼낸 후 흡입한다. 낙태 기구가 들어오면 태아는 좁은 자궁 안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다닌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자궁에서 꺼낸 태아의 다리 부분이 시커멓게 변해 있거나 온 몸이 멍들어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로 자궁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死)태아’라고 부른다. 병원마다 사태아를 처리하는 간호사가 정해져 있고, 그들은 꺼낸 태아를 한지에 싸서 냉동 창고에 넣어둔다. 이후 사태아를 처리하는 인부들이 와서 한꺼번에 가져간다고. 임신 6개월 이상이 되어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도 분만을 한 뒤 아기가 숨을 거둘 때까지 방치해야 한다. 유도 분만은 분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병원에서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이 이뤄지고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유도 분만을 통한 낙태가 이뤄진다. 보통 임신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6개월이 넘어 유도 분만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딸을 임신했을 경우이거나 청소년들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다.

유도 분만이긴 하지만 아기를 원치 않는 낙태용 분만이기 때문에 마취를 심하게 해 배속에서 아기를 죽게 한 후 수술한다. 하지만 간혹 살아서 나오는 아기들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이 약이나 주사기를 담는 스테인리스 통(바트)에 아기를 담아 한쪽에 방치한다. 씻겨주지도 않고, 우유 한 모금도 주지 않으면 아기는 곧 조용히 숨을 거둔다.

가방을 들고 병원을 찾는 여고생들도 유도 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때는 주로 크리스마스와 바캉스 철이다. 낙태를 하러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달수를 따져보면 대부분 그때 임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고생 낙태 중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임신사실을 몰랐다가 출산달에 임박해 상대 남학생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와 병원을 찾았다.

여고생은 유도 분만을 통해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상대 남학생 어머니 태도에 있었다. 양쪽 집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자 쪽은 행여 수술비를 내야 할까봐 노심초사였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발을 빼려고 안간힘이었다. 오히려 “딸 간수를 잘해야지 이게 뭐냐”며 큰소리를 쳤다. 여고생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보다 못한 간호사는 남학생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 “당신 아들은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았지만 저 여학생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돈 몇 푼이 아까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야겠느냐”고 다그쳤다. 그제야 잠잠해진 남학생의 어머니는 결국 수술비를 지불했다.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는 여고생은 그나마 낫다. 고만고만한 여고생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병원에 올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여고생들은 낙태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이를 향해 환송식이라도 해주는 듯 재잘거린다. “잘하고 와, 별 거 아냐” 그리고는 수술이 끝나면 간단한 주사 한 방 맞고 나온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팠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수선을 떨며, 방금 수술을 마친 친구의 팔짱을 낚아채 병원을 나선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합 낙태 관련 자료는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통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4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별 거 아냐, 잘하고 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불법이고,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합법적인 낙태는 인정하고 있다.
국내 일부 산부인과와 여성계 등은 출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해야 하고, 특히 낙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이유로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물론 프로라이프의사회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은 범국민적 캠페인과 서명운동, 낙태 시술 병원 고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낙태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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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