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우물쭈물 하다 ‘골든타임’ 놓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무엇부터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해도 ARS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다.

아리송한 수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보이스피싱 방지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과 사기과정 및 주요유형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피싱사기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관사칭의 경우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 피해자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해 직접 돈을 인출한다. 또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사기과정은 사기이용계좌 확보-전화·문자 메시지 시도-기망·공갈-계좌이체-인출·송금 순으로 요약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해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등이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으로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5번꼴로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 등 사법부라고 속인 사기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일단 의심되면 받지도 클릭도 말아야
즉시 112·금융사 콜센터에 도움 요청
 
금융사기단이 가장 자주 사칭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부로 범죄 건수가 3만100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총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회사 사칭이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과 전화국 사칭이 4898건(3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사칭도 3355건(20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지난해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2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에서 지난해 1492억원으로 뛰었다. 3년간 총 2829억원에 발생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2012년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은 금융사기에 대한 별도의 통계도 집계하지 않았고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사기는 서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금감원, 경찰청이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수법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 등을 발송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을 경계해야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데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 원이며 21만5000명이 아직 환급받지 않았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피해자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전화나 우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영업점에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모두 가능하다. 금융회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와 채권소멸공고, 피해자별 환급액 결정을 거쳐 보통 3개월 이내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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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