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논란 ‘박근혜법’ 대해부

17년 전 더욱 강력한 행정부 통제 법안 발의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에서는 최근 사람 이름을 붙인 ‘법’이 유행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김영란법’부터 ‘조두순법’ ‘오세훈법’ 등 이름 뒤에 법을 붙임으로서 대중이 구분하고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름+법’의 조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법’을 아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정식명칭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5대 국회에서 의원신분으로 활동하던 시절 발의했던 법 중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소위 박근혜법이라 명명됐다. 그런데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만료폐기’됐으며, 10여년도 더 지난 법이 왜 19대 국회에서 되살아났을까.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법
19대 국회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5월29일 소위 ‘국회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211명이 찬성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나 통과 즉시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당일인 지난 5월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고,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청와대는 통과된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공무원연금법 얘기가 나온 이유는 청와대가 5월 국회 내 통과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는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두 법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언론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을 집중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2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힘으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은 새누리당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과반수 이상의 재적을 얻지 못해 투표는 무효처리 됐다.

국회법·연금법
모종의 거래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7일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다. (이것이) 폭도지 뭐냐”며 반문했다고 전해진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패거리정치 막장드라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망령인 유신의 부활을 봤다. 국회를 유신 잔당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대통령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충성맹세는 국민 배신이자 의원이기를 포기한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까. 대체 발의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열람해보면 지난 2012년 7월2일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6월20일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까지 이미 19대 국회 들어 총 5차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전 국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 법안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하다. 결국 잘못된 ‘행정입법’이 있으면 입법부가 나서서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각각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새정치 이상민 법사위원장, 박근혜법 발의
본인이 낸 것과 똑같은 법, 자가당착 빠지나?


그런데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됐던 정치인의 이름이 나온다. 대안으로 나온 법률안을 보면 제안자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위원장은 다름 아닌 유승민 전 원내대표다.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선 이유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 최근 박근혜법이 발의된 것도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핵심은 권력 침해 여부다. 입법부, 즉 국회의원에게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 또는 수정요구(청)권이 주어진다면 행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차마 허용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도전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박 대통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지금 권력침해라며 반대하던 그가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의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박 대통령이 최근에 반대한 법안의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수정·변경 요구

‘정당한 이유’와 ‘수정·변경 요구’가 극명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낸 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즉시 바꿔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부분을 ‘요청’으로 순화했다)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낸 법안이 더욱 행정부를 통제하는 법안이라 보고 ‘자가당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17인은 박 대통령이 당시 낸 법안 그대로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법이다. 1998년과 달라진 것은 제안 이유가 조금 더 추가된 것뿐이다. 추가된 내용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상략) 국회에서 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략) 헌법상 법치주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1998년 12월14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직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

더 강력한 행정부 통제, 대통령되니 “나몰라”
청와대 “대표발의자 아냐. 박근혜법 부적절”


청와대는 반대입장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법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 대통령이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8년 당시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안상수 전 의원이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을 모아 ‘대표발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공동발의자도 발의자다. 모든 의원이 법안을 숙지하고 승인하는 게 원칙인데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박근혜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근혜법을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새정치연합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유 전 원내대표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척에서 바라본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계류하다 19대 국회가 끝날 때 자동 폐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박근혜법을 발의한 것 만해도 현 정권을 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7주년 제헌절 맞아 대한민국 헌법 바람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의연했다. 사퇴를 말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조차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을 언급했다.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흔들림 따위는 없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 이후 복수의 언론사 논설위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화답했다.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헌법과 관련된 행사가 펼쳐졌다. 지난 1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주최하는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편찬 공개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일 현장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언론인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광복 70주년 및 제헌 67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광복과 헌법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종보 한국헌법학회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와 개헌추진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현행 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세월호 대응·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국회법 개정 파동 등에서 비능률과 폐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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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