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저가항공사 항공기 노후 실태

싼 게 비지떡?…목숨 담보로 ‘위험한 비행’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기체의 흔들림이 잦은 관계로 항공기의 노후 및 안정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국내 저가항공사의 항공기 기종 및 연식을 조사해봤다.
 

한국공항공사에 등록된 항공사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항을 이용한 항공사는 50개사로 총 41만6644편(국내선·국제선 여객기·화물기 운항 합산)이 운항, 6162만7894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만2605편(48.63%)을 운항, 2843만8282명(46.15%)이 이용했다.

연식 조사해보니…
과연 안전한가?

저가항공사 5사(제주항공·에어부산·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비율을 살펴보면 운항이 42.73%(17만8046편), 이용객이 45.34%(2794만466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국내항공사를 이용하고, 이 가운데 4명이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셈이다. 저가항공사의 시장 점유율(2008년 기준)을 살펴보면 유럽이 35%, 미국이 28%, 아시아가 12%다. 국내 저가항공사의 경우 지난 2007년 6.5%에서 2011년 41.4%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 및 결항률을 국제선 정기여객 출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저가항공사(1만8353편)의 지연율은 0.381%(70편), 결항률 0.01%(2편)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6424편)이 24편 지연, 에어부산(4122편)이 11편 지연·2편 결항, 진에어(3656편)가 10편 지연, 이스타항공(2653편)이 20편 지연, 티웨이항공(1498편)이 5편 지연했다. 국내 대형항공사(7만8291편)의 지연율은 0.236%(185편), 결항률은 0.001%(1편)다. 대형항공사보다 저가항공사의 정비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이 높게 조사돼 저가항공사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 높아
저가항공 69대 중 53대가 10년 넘어

저가항공사의 지연 및 결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30일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907편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기체결함이 발견돼 램프리턴했다. 정비를 마친 후 4시50분에 광주공항에 이륙했으나 기존 승객 167명 중 155명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8일 에어부산 B737-500기종 1대가 플랩 문제를 일으켜 운항 예정이던 10대가 연달아 취항이 취소됐으며, 같은 해 8월21일에도 B737-400기종이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중 유압액이 유출돼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에는 제주항공이 엔진터보 균열,  티웨이항공이 보조동력장치 오일 누유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제주항공이 지난 2006년 6월5일 취항을 시작한 이래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2009년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운행을 시작했다. 저가항공사는 주로 국내선 위주로 취항하나, 근거리인 아시아 등지의 국제선도 함께 운항한다. 저가항공사별 보유항공기 규모를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20대(3753석), 에어부산이 14대(2373석), 진에어가 13대(2474석), 이스타항공이 12대(2133석), 티웨이항공이 10대(1887석)다.

20년전 제작
버젓이 운항

저가항공사의 항공기 제작일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항공기는 총 53대로 에어부산의 B737-500기종(HL7250편, 1995년 6월7일 제작)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B737-400기종 4대 모두 1996∼1997년 제작됐다. HL7508편과 HL7510편이 1996년도, HL7513과 HL7517이 1997년도에 제작됐다.

이스타항공의 HL8264편·HL8023편·HL8029편과 티웨이항공의 HL8232편·HL8253편의 5대는 1998년도, 제주항공의 HL7779편·HL8233편·HL8214편과 진에어의 HL7555편은 1999년도에 제작된 항공기다.

2000년식이 10대(진에어 6대, 이스타항공 2대, 제주항공·에어부산 각 1대), 2001년식이 9대(진에어 5대, 제주항공 2대, 에어부산·이스타항공 각 1대), 2002년식이 8대(제주항공·이스타항공 각 3대, 에어부산 2대), 2003년식이 5대(티웨이항공 2대, 에어부산 2대, 제주항공 1대), 2004년식이 6대(제주항공 3대, 이스타 2대, 티웨이항공 1대), 2005년식이 1대(이스타항공)로 조사됐다.

제작된 지 15년 이상(2000년식 이상) 된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항공사는 진에어(7대)이며 에어부산(6대), 이스타항공(5대), 제주항공(4대), 티웨이항공(2대) 순으로 나타났다. 제작된 지 10∼15년(2001∼2005년) 된 항공기 보유량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9대, 이스타항공이 7대,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각 5대, 티웨이항공이 3대로 조사됐다. 10년 미만 제작 항공기 보유량은 제주항공(7대), 티웨이항공(5대), 에어부산(3대), 진에어(1대)이며 이스타항공은 2005년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

10년 초과 제작 항공기 보유율을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진에어가 92.31%(12대/13대), 에어부산이 78.57%(11대/14대), 제주항공이 65%(13대/20대), 티웨이항공이 50%(5대/10대)다. 올해 제작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이 유일하며 해당 기종은 B737-800(HL8030편)으로 나타났다.

1대만 구매
68대는 임차

저가항공사가 보유한 69대의 항공기 중 에어부산이 2006년 6월23일(2006년 5월29일 제작)에 등록한 A320-200기종(HL7744편)만 구매 도입된 항공기로 조사됐다.

나머지 68대의 항공기는 임차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169대 항공기 중 33대(19.53%)를 구매해 운용 중이며, 이 중 6대가 제주비행훈련원의 훈련용 비행기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한 85대 항공기 중 B747400SF기종(HL7413편) 1대 구매, 21대를 임시구매했다. 저가항공사가 대형비행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항공기를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저가항공사의 기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B737-800기종이 51대로 가장 많았다. 에어부산이 A321-200기종 6대, A737-400 4대, A320-200기종 3대, B737-500기종 1대, 이스타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B737-700기종 3대, B777-200기종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B737-800기종만 보유하고 있다. B737-800기종은 전장 39.5m, 날개폭 35.79m, 최대운항거리 5376km, 순항 속도 836km/hr, 보유좌석 173~189석의 스펙을 지녔다. 1998년 첫 운항을 시작한 B737기종은 초기 클래식 모델인 100~500모델이 단종됐다. 단종된 기종을 보유한 저가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B737-400기종 4대, B737-500기종 1대다.

B737-800기종 선호하는 이유는?
에어부산 14대 중 5대 90년대 제작

저가항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가격 부담을 해소해주고 있지만 항공기종을 누락한 저가항공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요시사>가 저가항공사 5사의 홈페이지 예약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결과 티웨이항공(국내선·국제선)과 에어부산(국제선)이 기종 공개를 누락한 채 등록기호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기 연식은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casa.go.kr/ATIS)">(http://atis.casa.go.kr/ATIS)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저가항공사 보유 항공기종의 세계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에어부산이 3대 보유한 A320-200기종의 경우 독일루프트한자 저가항공사 저먼에어윙스 4U9525편이 지난 3월24일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추락해 144명의 승객과 조종사 2명,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 항공기는 제작된 지 24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로 밝혀졌다. 2010년 7월에도 에어블루항공사의 A321기종(에어부산 6대 보유)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근처에서 추락해 152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3년 7월7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의 B777-200기종(진에어 1대 보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망자와 18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추락사고 잦은
B737-800기종

저가항공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B737-800기종은 세계 각국에서 각종 추락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2009년 터키항공 항공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했으며, 지난 2010년 5월22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망갈로드 바즈페공항 인근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166명 중 158명이 사망했다.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항공사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출발-망갈로드 바즈페공항 도착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 활주로를 넘어서 인근 산림지대에 추락한 것이다. 1993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도 전남 해남 일대의 산에 충돌해 66명이 사망했다.

저가항공사는 기내식과 무료 신문 제공의 서비스를 없애고 최소한의 기내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체크인카운터 이용, 신용카드 수수료, 수화물, 화장실 이용 등의 서비스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된다. 특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객들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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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