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보신탕 반대하는 김나미 세이브코리안독스 대표

“복날, 개 좀 그만 때려잡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한민국의 7월, 국민 중 일부는 허해진 몸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개고기’를 찾는다. 해당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국내·외 여론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보신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앞서와 같은 질문을 하면 다들 손사래 치기 바쁘다. “안 먹어요.” “개를 어떻게 먹어요.”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일까 온통 부정적 반응뿐이다. 그러나 초복을 맞은 지난 13일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신나게 ‘개’를 잡기 시작했다. 몰려오는 손님을 쳐내기 위해서다.

개 먹는 나라

‘복날에 개 잡는 일’은 악습과도 같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해온 상태. 지난 13일만 해도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는 동물연대 회원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내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세이브코리안독스’(이하 코리안독스)는 그간 한국에서 자행되는 살상을 막고자 행동으로 나섰다. 미국 가디언스레스큐 한국지부장 김나미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는 물론 학대당하고 있는 반려견들까지 구조해 해외로 입양 보내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도 많다. 그중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외국인 세 명이 있어 <일요시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메들린(영국), 에이슨(캐나다), 안리(미국).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코리안독스의 활동을 보고 한걸음에 한국을 찾았다.

“에이슨과 저는 7월2일에 왔어요.”

언제 한국에 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들린이 답했다. 미국에서 온 안리는 조금 늦은 7월11일에 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 모두 시종 진지한 자세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부터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코리안독스의 공고를 보고 한국에 가야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인식이 바뀔 수 있겠다 싶었죠.” 안리는 한국행을 택한 계기에 대해 설명해줬다.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메들린이 충격이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대답했다.

“중국 사람들이 개를 먹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먹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됐죠.”

에이슨이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고로 발전한 한국이 개고기를 먹다니…. 사실 과정이 더욱 충격이었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개를 도살합니다. 이웃에 살던 개가 갑자기 도살되고 그것을 서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여름에만 200∼250만 마리 도살
개고기 보신문화 금지법안 주장

안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복날에 도살되는 개의 수가 200만∼250만마리라고 해요. 적은 사람이 먹는다고 했지만 수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개고기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메들린이 답했다.

세포생물학을 전공했다는 에이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개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했다.

“동물에게 어떤 잔혹한 도살로 인한 고통이 가해졌을 때 세포분열상 독이 됩니다. 개고기를 한국에서는 보신탕이라고 말한다죠? 그렇게 도살된 개고기를 먹으면 보신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안리도 동의했다. “개는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개의 피부에는 질병과 그 외 섭취했을 때 인체에 안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를 영양적으로 섭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에이슨은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삼성, LG, 기아를 가진 나라입니다. 갤럭시 휴대폰 같은 걸 만들어 내는 나라에서 어떻게… 같은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푸아그라’를 아는가. 송로버섯인 트러플, 철갑상어알인 캐비어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이것은 거위간이다. 그런데 이 간을 일부러 키우기 위해 사람들은 거위의 입에 호수를 채우고 하루 종일 음식을 주입한다.
동물학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사람에게 물어봤다. 메들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푸아그라는 우리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는 푸아그라가 잔인하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 먹는다는 건 사람 먹는 것”
동물 학대·잔인한 도살 반대

에이슨이 말을 받았다. “푸아그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부터는 그것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잔인한 도살 모두 반대합니다. 그러나 푸아그라는 이미 거의 사라졌는데 반해 개고기는 여전히 200∼250만마리 먹고 있어요.” 이어서 에이슨은 잘못되었다(wrong)는 말을 반복했다.

<일요시사> 독자들 및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다. 잠깐 생각에 잠겼던 메들린은 이내 입을 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개고기만 안 먹으면 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에이슨은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반드시 보신탕 먹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발 한국정부에 얘기 쫌 해주세요. 금지 법안을 만들 수 있게요.”

안리도 거들었다. “(해외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개식용 문화로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충격 받았죠”

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통역을 도와주던 김나미 대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다. 영상에서는 피켓을 들고 있는 메들린이 개고기를 파는 상인에게 구타와 욕설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한국을 직접 찾았다. 만만치 않은 비행기 값을 동물단체에 후원금으로 내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한국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고국에 돌아갔을 때 지인들에게 알리고 위해서다.

다가오는 23일, 8월12일은 중복·말복이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100만∼150만 마리의 개가 앞으로 도살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과 김 대표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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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