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야구선수 사생활 폭로 사연 보니…

선수와 팬으로 만나 한이불 덮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야구선수 저격글이 네티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 전 야구선수 부인의 과거를 밝힌 글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야구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폭로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녀의 사연을 담아봤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유명 야구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K씨는 해당 선수인 A선수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게시글 말미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네티즌을 우려스럽게 했다.
 
A선수 누구?
 
K씨는 “저는 한 유명 야구선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게시 글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가을 아시안 게임 휴식기때 A선수를 처음 만났다. 팬과 선수의 관계로 알고 지낸 지 6년만에 A선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며 K씨에게 밥 한 끼 같이 하자는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단순히 팬과의 식사가 아니었다. 식사가 마무리돼 갈 즈음 A선수는 K씨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돼 있는 B씨에게 관심이 있다며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팅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A선수와 K씨는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을 지속하다가 A선수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평소 A선수에게 호감이 있었던 K씨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싫지 않았기에 잠자리까지 가게 됐다. 이후 육체적인 관계를 이어오다 K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A선수와 A선수 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한 것.
 
이 과정에서 A선수의 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누가 애를 뱄다고 다 책임지고 결혼하냐? 애 떼고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장가 잘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함께 “결혼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아들을 장가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여친 주장 저격글에 인터넷 ‘발칵’
“비겁한 이별…임신중절 후 연락두절”
 
결국 K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다.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동안 A선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다. A선수의 어머니는 수술 전까지 매일 연락을 해 애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 그녀를 압박했다. K씨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그 모든 일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홀로 그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10주간 심리 상담을 받고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며 겨우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 이후 A선수는 소속팀의 마무리 캠프 명단에 올라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화가난 K씨는 구단을 통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연락을 받은 A선수는 구단의 압박에 못이겨 다시 찾아왔고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A선수는 임신 소식 당시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족들 뒤에 숨어 비겁했던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미래를 함께하며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선수와 K씨의 교제는 길지 않았다. 4년전 스캔들로 2군에 내려와야 했던 A선수가 야구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K씨는 “A선수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1군에 올라갔을 때 (폭력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져 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선수는 임의탈퇴 위기에 놓이게 된다. A선수 어머니는 이와 관련 K씨에게 “애도 떼고 없는데 왜 우리 아들을 끼고 앉아 있느냐”라며 “1군에 올라간 그가 잘되는 것이 배 아파 다시 2군으로 내린 거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A선수는 임의탈퇴를 하게 됐다. 그녀는 A선수가 임의탈퇴를 한 상황에서 약속했던 대로 미래를 함께 하긴 힘들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못 다한 그동안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한 뒤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임의탈퇴가 정해진 그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비겁하다는 생각을 간직한 채 그를 잊어야 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K씨의 심리상태는 불안해 보였다. K씨는 “그의 계속되는 비겁함에 지쳐 더이상 버틸 힘도, 기댈 곳도 없다. 저는 이제 생을 마감하려 한다”며 자살을 암시한 것이다.
 

네티즌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렸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상황이 구체화 될 때까지 신중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살 암시도
 
게시글에는 A선수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A선수가 누구인가를 두고 네티즌들은 한 선수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 전반의 내용을 추론해보면 최근 임의 탈퇴한 C선수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섣부른 추론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네티즌은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나타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운동선수와 여자 잘 만난 케이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있어 여자를 멀리하라는 말이 있지만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1부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경우 배우 한혜진과 2013년 7월1일 결혼한 뒤 그의 축구인생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가 속한 스완지시티는 지난 시즌 팀 창단 후 가장 높은 승점을 쌓았으며, 개인으로서도 8골을 넣으며 팀내 최다득점 및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기록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텍사스 추신수 선수 또한 배우자 하원미씨의 내조가 성공의 밑바탕으로 평가된다. 하원미씨는 추신수와 동갑내기로 지난 2002년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너리그 추 선수 부부는 “마이너리그 시절 세 가족이 한 달에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았다. 식빵과 땅콩잼만 먹고 운동한 적도 있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다. 그러나 추 선수는 마이너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져리그에 진출해 한국 야구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1400만달러)을 받는 선수로 성장했다. 추신수는 지난 2007년 팔꿈치 수술 후 힘든 시기를 보낼 당시, 아내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현재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스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치열한 승부세계를 경험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연애와 결혼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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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