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에 당한 스타들

솔비·장윤정·아이비·이시영은 왜?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인기 스타를 둘러싼 AV유출 관련 루머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배우 이시영을 비롯해 가수 솔비, 장윤정, 소녀시대, 아이비 등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루머 사실 확인 결과, 닮은꼴 AV스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V에 당한 스타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과 SNS에 여배우 이시영의 섹스 동영상 루머가 떠돌았다. 당일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가 이시영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시영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이시영이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자라서 타격

이튿날인 30일 유포된 2차 루머에서는 최근 이시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거짓 루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인터넷매체와 이시영의 소속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명이었다. 3차 루머에서는 최초 유포자로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이 공개됐으며, 검찰이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시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도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집중 보도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닌 이유를 내세웠다.

이시영 측 변호를 맡은 양지민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우리닷컴’의 타요(tnsk****)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이시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상처받지 않고 연기와 운동 분야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SM5 OWNER CLUB’의 부클럽장효민빠(sang****)는 “몇 글자로 스타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시영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중구가시키DNA는 “성괴녀로 떠돌았던 영상이었는데…”, 슈퍼스타영이는 “예선부터 가슴 큰 성괴녀로 떠돌던 동영상”, 아빠자전거사줘는 “100% 이시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짱깨 누나다”고 댓글을 남겼다.

섹스 동영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스타는 이시영뿐만이 아니다. 솔비는 지난 2009년부터 남고생을 포함한 5명의 10·20대 남성들에 의해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3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단 유포돼 상처를 받았다.

솔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로 본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당시 유포자는 동영상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툭하면…섹스 동영상 루머로 곤혹
십중팔구 대부분 일 성인물 닮은꼴

솔비는 2012년 10월3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 솔비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처음 동영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나, 내가 이걸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거 후지짱은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며 “성과 관련된 루머는 연예인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솔비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부위를 국과수에 제출한 솔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호감이던 솔비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소녀시대와 장윤정은 합성 누드사진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윤정이 먼저 합성 누드사진 유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난떤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합성 누드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92명을 밝혀냈다. 합성 누드사진의 문제가 확대되자 장윤정을 비난하던 누리꾼들은 잠잠해졌으며, SM엔터테인먼트가 유포자들에게 선처를 베풀면서 합성 누드사진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개인블로거 lolency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delaytimes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구조상 여자 스타들은 합성사진의 절대적인 피해자지만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피해 여자 스타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나서 더 이상의 합성사진이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누구?

가수 아이비는 지난 200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력과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디샤워's는 “동영상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여자 스타의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사랑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대중들이 아이비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아닌 기존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힘겹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비에게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미래, 아이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진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 논란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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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