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에 당한 스타들

솔비·장윤정·아이비·이시영은 왜?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인기 스타를 둘러싼 AV유출 관련 루머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배우 이시영을 비롯해 가수 솔비, 장윤정, 소녀시대, 아이비 등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루머 사실 확인 결과, 닮은꼴 AV스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V에 당한 스타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과 SNS에 여배우 이시영의 섹스 동영상 루머가 떠돌았다. 당일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가 이시영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시영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이시영이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자라서 타격

이튿날인 30일 유포된 2차 루머에서는 최근 이시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거짓 루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인터넷매체와 이시영의 소속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명이었다. 3차 루머에서는 최초 유포자로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이 공개됐으며, 검찰이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시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도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집중 보도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닌 이유를 내세웠다.

이시영 측 변호를 맡은 양지민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우리닷컴’의 타요(tnsk****)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이시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상처받지 않고 연기와 운동 분야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SM5 OWNER CLUB’의 부클럽장효민빠(sang****)는 “몇 글자로 스타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시영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중구가시키DNA는 “성괴녀로 떠돌았던 영상이었는데…”, 슈퍼스타영이는 “예선부터 가슴 큰 성괴녀로 떠돌던 동영상”, 아빠자전거사줘는 “100% 이시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짱깨 누나다”고 댓글을 남겼다.

섹스 동영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스타는 이시영뿐만이 아니다. 솔비는 지난 2009년부터 남고생을 포함한 5명의 10·20대 남성들에 의해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3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단 유포돼 상처를 받았다.

솔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로 본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당시 유포자는 동영상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툭하면…섹스 동영상 루머로 곤혹
십중팔구 대부분 일 성인물 닮은꼴

솔비는 2012년 10월3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 솔비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처음 동영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나, 내가 이걸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거 후지짱은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며 “성과 관련된 루머는 연예인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솔비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부위를 국과수에 제출한 솔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호감이던 솔비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소녀시대와 장윤정은 합성 누드사진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윤정이 먼저 합성 누드사진 유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난떤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합성 누드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92명을 밝혀냈다. 합성 누드사진의 문제가 확대되자 장윤정을 비난하던 누리꾼들은 잠잠해졌으며, SM엔터테인먼트가 유포자들에게 선처를 베풀면서 합성 누드사진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개인블로거 lolency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delaytimes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구조상 여자 스타들은 합성사진의 절대적인 피해자지만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피해 여자 스타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나서 더 이상의 합성사진이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누구?

가수 아이비는 지난 200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력과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디샤워's는 “동영상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여자 스타의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사랑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대중들이 아이비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아닌 기존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힘겹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비에게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미래, 아이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진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 논란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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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