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에 당한 스타들

솔비·장윤정·아이비·이시영은 왜?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인기 스타를 둘러싼 AV유출 관련 루머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배우 이시영을 비롯해 가수 솔비, 장윤정, 소녀시대, 아이비 등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루머 사실 확인 결과, 닮은꼴 AV스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V에 당한 스타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과 SNS에 여배우 이시영의 섹스 동영상 루머가 떠돌았다. 당일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가 이시영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시영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이시영이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자라서 타격

이튿날인 30일 유포된 2차 루머에서는 최근 이시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거짓 루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인터넷매체와 이시영의 소속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명이었다. 3차 루머에서는 최초 유포자로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이 공개됐으며, 검찰이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시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도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집중 보도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닌 이유를 내세웠다.

이시영 측 변호를 맡은 양지민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우리닷컴’의 타요(tnsk****)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이시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상처받지 않고 연기와 운동 분야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SM5 OWNER CLUB’의 부클럽장효민빠(sang****)는 “몇 글자로 스타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시영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중구가시키DNA는 “성괴녀로 떠돌았던 영상이었는데…”, 슈퍼스타영이는 “예선부터 가슴 큰 성괴녀로 떠돌던 동영상”, 아빠자전거사줘는 “100% 이시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짱깨 누나다”고 댓글을 남겼다.

섹스 동영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스타는 이시영뿐만이 아니다. 솔비는 지난 2009년부터 남고생을 포함한 5명의 10·20대 남성들에 의해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3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단 유포돼 상처를 받았다.

솔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로 본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당시 유포자는 동영상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툭하면…섹스 동영상 루머로 곤혹
십중팔구 대부분 일 성인물 닮은꼴

솔비는 2012년 10월3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 솔비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처음 동영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나, 내가 이걸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거 후지짱은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며 “성과 관련된 루머는 연예인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솔비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부위를 국과수에 제출한 솔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호감이던 솔비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소녀시대와 장윤정은 합성 누드사진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윤정이 먼저 합성 누드사진 유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난떤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합성 누드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92명을 밝혀냈다. 합성 누드사진의 문제가 확대되자 장윤정을 비난하던 누리꾼들은 잠잠해졌으며, SM엔터테인먼트가 유포자들에게 선처를 베풀면서 합성 누드사진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개인블로거 lolency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delaytimes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구조상 여자 스타들은 합성사진의 절대적인 피해자지만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피해 여자 스타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나서 더 이상의 합성사진이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누구?

가수 아이비는 지난 200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력과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디샤워's는 “동영상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여자 스타의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사랑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대중들이 아이비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아닌 기존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힘겹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비에게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미래, 아이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진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 논란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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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