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⑦쫓겨나게 생긴 한경미씨

“맘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긴 한경미씨 이야기입니다.


한경미씨는 동작구 숭실대 앞에서 10년째 감자탕집을 운영했다. 가게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대학가 근처라 장사가 썩 잘 됐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가 찾아왔다. 건물주는 내년 4월29일까지 가게를 무조건 비워달라고 했다. 어차피 한씨의 건물 계약이 올해 4월29일까지였다. 한씨는 건물을 나갈 생각에 건물주에게 “그럼 양도양수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세입자에 소송
 
그런데 건물주는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당시 건물주는 미국에서는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씨와 건물주는 양도양수에 대해 오랜 시간을 이야기 했지만 건물주는 해줄 수 없다며 고집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지난 2월부터 건물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한씨를 찾아왔다. 이들은 “왜 아직도 가게를 안 비웠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보증금도 못 준다”며 한씨에게 말했다. 한씨는 이게 싸울 일도 아니고 어차피 계약 기간도 곧 끝나기에 건물을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을 찾기도 막상 쉽지 않았다. 대부분 비싼 권리금 때문에 쉽사리 점포를 구할 수 없었다. 한씨는 건물주에게 “새로운 가게를 구할 동안 시간을 조금 달라”며 “직원이 4명인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다 한씨는 건물 계약이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도 지난 3월30일 건물주에게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 
 

한씨는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지난 3월에 나간 세입자에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스타벅스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스타벅스는 건물을 3층까지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층에 있던 학원과 2층에 있던 커피숍이 나간 상태였다. 이들 역시 권리금은커녕 계약기간에 맞춰 등 떠밀리듯 가게를 내줬다.
 
이 말을 듣자 한씨는 건물주에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양도양수를 해달라고 따졌다. 이어 “스타벅스는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갈 것 아니냐”며 “그럼 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라 안 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말에 화가 난 한씨는 “그딴 소리하지 마시죠. 여기가 미국입니까”라고 항변했다. 
 
 
한씨는 한동안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건물주는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한 2층과 3층에 대한 것까지 한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씨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하고 무섭다.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물어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씨는 소장조차 읽는 게 어려워 변호사에게 물어보러 갈 정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작 숭실대서 10년째 감자탕집 운영
스타벅스 입주…다짜고짜 “가게 비워”
권리금은 커녕 양도양수 거부
 
그러다 7월2일 건물주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소송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1∼2개월 이내 빠른 기간에 결론이 난다. 즉, 이미 명도집행이 진행 혹은 마쳐진 건물에 세입자가 침입 또는 점유 등을 한 경우에 소를 제기한다. 
 

한씨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한다. 사건번호가 아예 다르다”며 “건물주는 돈이 많으니깐 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장사꾼이 변호사를 두 번이나 선임할 돈이 어디 있느냐”며 성토했다. 한씨는 이 소장을 받고 억울하고 답답했다. 
 
한씨는 “작년 10월에 스타벅스와 건물주가 계약을 했다”며 “내가 여전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스타벅스랑 계약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한 날은 이번 7월1일이다. 상식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7월1일에 가게를 안 비워주면 계약이 깨진다”며 “스타벅스가 당연히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권리금도 없이 들어오며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내가 쫓겨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작년까지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원만히 해결한 줄 알았다. 우리도 피해자다”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그 동안 한국에 700개 매장을 오픈하면서 권리금을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애초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문제 해결이 된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게 이득이다. 건물에 들어올 스타벅스는 월세 13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이는 한씨를 비롯해 전에 있었던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보다 두 배가량 많다. 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건물 값도 오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물주는 “권리금은 누구도 줄 수 없다”며 무조건 나가라는 입장이고, 스타벅스는 회사 정책상 권리금을 줄 수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실정이다. 한씨는 “부동산에서 ‘가게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좋은 자리다. 심지어 이 가게를 얻으려고 부동산에 권리금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다”며 “우리는 주인 말 한 마디에 권리금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씨처럼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는 세입자’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물주가 세입자가 초기에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투자 비용을 주지 않고 내보내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맘상모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대기업 프렌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 피해 사례 발표 및 상생을 촉구했다. 

“있는 사람이 더해”
 
맘상모는 “건물주 입장에선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의 값어치도 오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사회에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씨는 “열심히 일한 국민이 외국 기업한테 권리금도 못 받고 내몰리는 게 맞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며 “정부와 법에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맘상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상가세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상가세입자들의 모임이다. 맘상모는 지난 2013년 5월에 출범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몇몇 세입자가 모여 상인들을 대책 없이 내쫓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을 진행 중이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