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골프' 건강하고 아름답게 즐기는 노하우 공개

자외선 방지, 수분 보충 없으면 급격한 피부 노화

8월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골프 라운드는 피부의 세포를 톡신과 메마름에 빠지게 한다. 또한 단순히 피부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노화를 방지하며 여름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뜨거운 폭염 속 골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7가지 원칙은?
그늘·소금물·식후라운드·음주삼가·선블록·스트레칭·항호화 검진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또 적절한 수분 보충 없이 많은 땀을 흘리면 피부 노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킨다. 피부세포를 독성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미, 잡티, 다크 스폿을 더욱 커지고 짙어지게 하며 다양한 트러블, 습진, 화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피부를 메마르게 해 세포가 찌그러지고 건조해져 모공은 넓어지면서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많아지게 된다.

여름철 라운드
이것만은 꼭!

자외선은 그렇다 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처음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열 경련도 일어난다. 열 경련은 종아리와 다리에 경련(쥐)을 일으키고, 점차 심해지면 무기력하거나 졸리고, 구토,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흔히 일사병이라고 하는 열 피로로 진행된다. 체온조절이 안 되고 체내에 고열상태가 심해지면 의식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 등의 응급상태까지도 나올 수 있다.
탈수,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마비, 체온조절 이상으로 40도 이상의 고열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면서 뇌졸중까지 유발한다. 또 근육세포가 망가지거나 심하게 자극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 위장관세포의 이상으로 설사, 복통 등도 함께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30도가 넘는 폭염 중에는 라운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도 꼭 즐겨야겠다면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자.
첫째, 18홀 라운드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그늘집을 활용하고, 물 500밀리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타서 마신다. 소금물만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삶은 계란을 소금에 찍어서 물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인 열 경련, 열 피로, 열사병 등의 전조증상을 알아야 한다. 식욕저하, 무기력, 심한 피로, 근육 경련, 구역감, 두통, 설사, 어지럼증 등이 전조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그늘에서 휴식하고,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냉수나 얼음찜질 등을 해준다. 이때 의식이 흐려진다면 물은 마시지 않고, 시원한 곳에서 옷을 풀고, 응급상황을 골프장 측에 알려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라운드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더 쉽게 지칠 수 있다.
넷째, 라운드 전날 음주는 절대 삼가라. 음주 후 라운드는 탈수에 빠지기 쉽다. 불가피한 라운드라면 1.5~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와 1~2티스푼의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지수(SPF) 30~50 정도의 선블록을 두 번 이상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더 자주 발라야 한다. 특히 자외선A 차단효과인 PA++의 선블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외선A는 자외선 중 파장이 제일 길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라이코펜이 많은 붉은색(토마토, 파프리카) 베타카로텐이 많은 주황색(오렌지, 당근)과 초록색(각종 녹색 야채), 안토시아닌이 많은 짙은 보라색(포도, 가지)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그야말로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여섯째, 더운 날 골프 상해가 적다는 생각은 버려라. 추운 날씨보다 부주의하기 쉽다.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필수다. 근육, 인대, 관절을 구성하는 세포도 메말랐고, 찌그러져 있다면 훨씬 손상이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디다. 이를 마른 관절 증후군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항노화 검진을 통해 자신의 세포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 세포가 폭염 라운드에 견딜 만한 견고함을 갖췄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는 특히 낙뢰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운동이다. 그래서 대피와 처치 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낙뢰와 번개는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다. 대기가 불안해지면 소나기구름이 발달하는데 구름 사이에서 방전되면 번개,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방전되면 낙뢰다. 낙뢰는 특히 골프장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조심해야 한다.
많은 골퍼들이 “골프장에는 피뢰침이 있어서 걱정 없다”는 말을 하지만 부지가 워낙 넓어 안심할 정도로 피뢰침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낙뢰는 큰 나무나 뾰족한 물체에 잘 떨어진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큰 나무 아래로 대피하면 오히려 위험한 까닭이다. 우산도 재질과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다. 골프채, 아이언은 특히 금물이다.

무더위보다 위험한
‘여름철 낙뢰’


벼락이 치기 시작하면 빨리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로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몸에 부착된 금속류도 위험하다. 풀어서 골프백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카트 없이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10m 정도 간격을 둔다. 직접 맞을 수도 있지만 낙뢰가 주위의 물체나 지면에 떨어져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낙뢰에 의한 손상은 20억볼트에 달하는 엄청난 전압과 높은 전류를 받는 것과 같다. 화상은 물론 눈, 코, 귀, 입을 통해 신체 내부로 전파돼 심장이나 호흡에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프로대회를 보면 날씨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도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경기를 즉시 중단시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라운드를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한국의 골프광들은 눈 오고 비 온다고 골프를 마다하지 않는다. 도저히 라운드가 불가능한 정도만 아니라면 웬만한 악천후를 견뎌내는 것도 골프고수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악천후 속의 라운드는 사소해 보이는 장비의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력이나 연습량이 비슷하고 장비도 엇비슷하다면 장갑 수건 같은 부수적인 장비의 차이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질구레한 장비를 챙기는데 소홀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눈 쌓인 겨울이든, 빗발 내리치는 장마철이든 거의 4시즌 장비를 골프백에 넣고 다니는 편이 좋다.
우산, 바람막이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분의 골프장갑이다. 적어도 다섯 켤레 이상의 장갑을 넣어 다녀야 한다. 땀이나 빗물에 젖었을 때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골프라는 운동이 스윙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귀결되는 이상 손에 쥔 골프클럽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물기를 머금은 장갑은 이를 방해한다. 그립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스위트 스팟에 볼을 맞히는 게 불가능하다. 비거리가 짧아짐은 물론 방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날씨가 좋을 때는 양피장갑 등 고급 장갑이 쓸 만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양피장갑은 금물이다. 양가죽의 특성상 물기가 들어가면 윤활제를 바른 것처럼 미끌미끌하다. 프로선수들이 한 라운드에 서너 개의 새 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그립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합성피 장갑이 최상이다. 물기가 많으면 짜서 쓰면 되고 표면의 마찰력이 강해 웬만해선 미끄러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습기를 잘 흡수하는 휴대용 수건이다. 그립이나 손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내야 그립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즘 나오는 극세사 수건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밖에도 여분의 양말이나 티셔츠를 골프백 속에 준비해두어 라운드 도중에 갈아 신고 입으면 훨씬 쾌적한 상태로 라운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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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