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 노림수

친노 ‘마이웨이’에 브레이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속았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당일까지도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접었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또 속았다

이 원내대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김동철 의원의 동의를 얻어온다면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약속을 깨고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최 의원을 사무총장이 아닌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는데 최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와는 최 의원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당장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비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이제 당을 깨는 일만 남았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의외로 문 대표의 반응은 무척 느긋하다.

문 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다음날 특전사 제1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타이어 끌기 체험 등을 했다. 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최재성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비노계의 반발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을 깨겠다고 하지만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노진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을 깨겠다는 비노진영의 위협에도 무덤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의원조차 실패했던 것이 창당 작업이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창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비노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김한길 의원이 최근 성완종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소환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비노진영에서 “이제 앉아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비노계가 지금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수그러들 것”이라며 “문 대표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당직들을 비주류 쪽에 배려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노 공천학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하게 된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방선거 공천제도 수립에 관여했는데, 비노계에서는 당시 최 총장이 특정계파에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총장은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문 대표가 이런 이력이 있는 최 총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노계를 쳐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 비노 공천학살 신호탄?
예상된 당내 반발 ‘찻잔 속 태풍’


특히 최 총장은 과거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아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은 그동안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친노진영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모바일투표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투표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진영에선 어차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비노진영을 끌어안고 가느라 혁신작업을 늦추기보단 비노진영과 아예 결별하더라도 과감한 혁신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비노가 뛰쳐나가 당을 만들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문 대표로서는 자칫 이번에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당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대표로서는 너무 나약한 이미지가 큰 걸림돌인데 이번에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당직 개편의 핵심인 사무총장 인선도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부 친노인사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한다. 친노진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천의 실무작업을 지휘할 사무총장만은 비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문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표로서는 최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는 비노진영의 요구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 대표의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미공개 입장문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독선 심해져

친노진영의 한 관계자도 “사무총장 인선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매번 친노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의 반발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나면 문 대표의 독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친노의 마이웨이 선언, 독립선언이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비노계에게 당을 깰 결정적인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친노계의 목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재성 사무총장은 누구?

1965년생의 최재성 사무총장은 서울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총장은 정계 입문 전에는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 20여개 직업을 거쳤다고 한다.

30대에 국회의원 배지 달아

지난 2004년 30대의 나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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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