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메르스 정국’ 탈출 플랜

“국민은 나 몰라라~자기 살길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어느새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루빨리 메르스 정국에서 벗어나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정국 탈출 플랜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악재에 휘말려도 최소한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려왔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1%포인트나 폭락해 34.9%까지 밀렸다.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실 대응
조기 레임덕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박근혜정부는 실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에도 메르스는 전염력이 매우 낮은 질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새 확진자 수는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메르스 사태 초동 대응 실패는 세월호 때와 판박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해야만 한다. 시기를 놓친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조기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메르스 정국에서 탈출하기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메르스 탈출 전략으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긴 어렵다. 문 장관도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과 함께 20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도 이번 기회에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3월 입각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직기간이 짧아 연말까지는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에 입성했던 일부 장관들의 경우도 집권 3년 차를 맞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장관은 윤병세 외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이 있다.

방미 추진
개각 임박

박 대통령의 연내 방미 재추진도 메르스 탈출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연기 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반드시 연내에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미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다. 최근 북한이 핵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방미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외교적인 이유보다는 국내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세일즈 외교’ 실적이 상세히 소개돼 귀국 뒤 지지율이 오르는 ‘순방 효과’를 톡톡히 봐왔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오고 나면 지지율이 다시 40%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메르스 탈출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격적인 대북 화해 메시지 등을 통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론의 시선이 남북관계에 쏠리면서 메르스 정국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역시 회심의 메르스 정국 탈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추경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상당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세출 리스트에 근거해 내달 초쯤 추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방위 사정정국으로 국면전환?
대규모 개각, 문형표도 자를까?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너무 추경 규모가 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에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과감한 추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추경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이런 무리한 추경을 강행한 것을 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정동력 상실 위기감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의 초조함이 엿보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메르스 정국 탈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4일 “초기 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각자 철저히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면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한다”고 강조했고, 하태경 의원도 “(박 대통령이)사과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당초 삼성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국내에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됐다는 비판으로 궁지에 몰려있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과할까?
회피할까?

이날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다”며 “관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삼성그룹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 역시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감염병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따른 인사실패와 세월호 참사,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등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다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총리 등이 대신 사과하거나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 등 선물 보따리 내놓을 듯
이재용 대국민사과 타산지석 삼아야


박 대통령의 파격적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역시 메르스 정국 탈출 카드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했다며 차기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까지 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박 대통령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틈을 타 당내에서는 비박계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메르스 사태로 당청관계가 역전될 위기에 처하자 박 대통령이 비박계를 정면 조준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의 강도는 새누리당과 아예 결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강했다.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박계 의원을 겨냥해 지난 총선을 상기시키며 “정치적으로 (나를)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비박계 군기잡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 군기잡기
메르스 덮을까?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야권사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직접 지목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만 했지만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조사를 했다.

소환 조사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정치 검찰의 행태라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왜 하필 7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박 대통령의 메르스 탈출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p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 범죄 급증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 범죄가 급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이미 노무현·이명박정부를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직무유기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고위공무원이 많았다.

고위직 범죄 두드러져

지난 24일 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2466건이다. 2002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2012년(2865건)보다는 약 14%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앞 두 정권의 연평균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노무현정부 1626.6건, 이명박정부 2099.6건보다 각각 50%, 17% 이상 많았다. 이는 공무원범죄가 각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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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