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구원투수’ 옵티스 정체

백기사? 흑기사?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팬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한부 인생’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로 불렸지만 1년간 계속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간 동안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직원들이 일부 신문에 ‘고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팬택을 중견기업 옵티스가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팬택 부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던 팬택이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다시 한 번 재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팬택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김포공장과 전국AS센터를 제외하고 기술 인력과 특허권 등을 약 400억원 선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직전 ‘짜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한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팬택 회생의 걸림돌로 지목된 ‘진대제 변수’는 사라졌다. 그동안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옵티스 지분 모두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옵티스의 팬택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은 그동안 옵티스의 대주주로서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투자하는 사업이 주로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팬택 회생을 돕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총 100억원 규모의 옵티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만간 정리하기로 했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옵티스 지분 22.46%를 가진 대주주로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지분 17.65%를 보유한 이주형 옵티스 대표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으로 옵티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이 지분 전량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16일 옵티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팬택 인수 허가를 받으면서부터다. 옵티스는 부채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법원에 제시했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다. 빚이 많은 팬택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스카이레이크 측은 최근 열린 옵티스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광디스크제조에 휴대폰사업까지 ‘주물럭’
변양균 회장으로 내세워 사업다각화 시도
 
이러한 가운데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변 회장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변 회장은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IPTV 사업을 모색했으며 실제로 라이선스를 받는 단계까지 왔다. 옵티스는 부품 공급업체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변 전 실장 측과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졌다.
 
변 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팬택은 세계에 나가면 1등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3위로 내팽겨쳐져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옵티스가 팬택을 이용한 시너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IPTV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셋톱박스(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장비) 업체 휴맥스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옵티스의 전반적인 경영총괄은 변 회장에게 맡기고 이 대표는 계열사 중 한 곳의 CEO를 맡게 된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 이후 스마트폰 자체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생각하면 외주 업체인 중국·대만 전자제품제조전문기업(EMS)을 활용하는 게 낫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다. 영상·음악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려 받아(스트리밍) 사용하게 되면서, ODD에 쓰이는 저장 매체인 CD나 DVD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주력제품인 ODD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사물인터넷(여러 기기를 통신 기술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팬택을 선택한 것이다.
 
옵티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동반 진출해 스마트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유명 대기업이 팬택 현지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옵티스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3G 망을 뛰어넘어 4G 롱텀에벌루션(LTE)망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티스는 해외 틈새시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팬택이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으로 속도를 더한다면 LTE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 집중공략
 
중견기업 옵티스는 2005년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세운 업체다.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다. 옵티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광학디스크(ODD·CD플레이어와 DVD플레이어 등 광학저장장치) 합작 생산법인인 TSST 지분을 49.9% 인수했다. 오는 2017년까지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주력 제품인 광디스크 저장장치 외에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TSST글로벌의 제품에 휴대폰 사업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 동남아 시장 전체로 국내 ICT 생태계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물인터넷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경기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K-ICT(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의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은 사물인터넷의 인프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공장 등 다른 핵심업종과 융합한 ICT 융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발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기업 중심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대-중소기업이 공존·상생하는 구도로 재편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사업(2개 실증단지)과 기업 협력형 사업(5개 융합실증사업) 등 총 7개의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증단지 2곳은 대구의 스마트 헬스케어(KT·삼성전자) 단지와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SK텔레콤) 단지다. 또 융합실증사업은 ▲개방형 스마트홈 ▲스마트 그리드 보안 ▲스마트 카톡(Car-Talk) ▲중증질환자 애프터 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총 1085억원(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분만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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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