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구원투수’ 옵티스 정체

백기사? 흑기사?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팬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한부 인생’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로 불렸지만 1년간 계속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간 동안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직원들이 일부 신문에 ‘고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팬택을 중견기업 옵티스가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팬택 부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던 팬택이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다시 한 번 재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팬택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김포공장과 전국AS센터를 제외하고 기술 인력과 특허권 등을 약 400억원 선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직전 ‘짜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한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팬택 회생의 걸림돌로 지목된 ‘진대제 변수’는 사라졌다. 그동안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옵티스 지분 모두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옵티스의 팬택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은 그동안 옵티스의 대주주로서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투자하는 사업이 주로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팬택 회생을 돕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총 100억원 규모의 옵티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만간 정리하기로 했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옵티스 지분 22.46%를 가진 대주주로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지분 17.65%를 보유한 이주형 옵티스 대표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으로 옵티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이 지분 전량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16일 옵티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팬택 인수 허가를 받으면서부터다. 옵티스는 부채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법원에 제시했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다. 빚이 많은 팬택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스카이레이크 측은 최근 열린 옵티스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광디스크제조에 휴대폰사업까지 ‘주물럭’
변양균 회장으로 내세워 사업다각화 시도
 
이러한 가운데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변 회장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변 회장은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IPTV 사업을 모색했으며 실제로 라이선스를 받는 단계까지 왔다. 옵티스는 부품 공급업체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변 전 실장 측과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졌다.
 
변 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팬택은 세계에 나가면 1등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3위로 내팽겨쳐져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옵티스가 팬택을 이용한 시너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IPTV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셋톱박스(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장비) 업체 휴맥스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옵티스의 전반적인 경영총괄은 변 회장에게 맡기고 이 대표는 계열사 중 한 곳의 CEO를 맡게 된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 이후 스마트폰 자체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생각하면 외주 업체인 중국·대만 전자제품제조전문기업(EMS)을 활용하는 게 낫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다. 영상·음악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려 받아(스트리밍) 사용하게 되면서, ODD에 쓰이는 저장 매체인 CD나 DVD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주력제품인 ODD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사물인터넷(여러 기기를 통신 기술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팬택을 선택한 것이다.
 
옵티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동반 진출해 스마트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유명 대기업이 팬택 현지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옵티스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3G 망을 뛰어넘어 4G 롱텀에벌루션(LTE)망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티스는 해외 틈새시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팬택이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으로 속도를 더한다면 LTE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 집중공략
 
중견기업 옵티스는 2005년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세운 업체다.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다. 옵티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광학디스크(ODD·CD플레이어와 DVD플레이어 등 광학저장장치) 합작 생산법인인 TSST 지분을 49.9% 인수했다. 오는 2017년까지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주력 제품인 광디스크 저장장치 외에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TSST글로벌의 제품에 휴대폰 사업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 동남아 시장 전체로 국내 ICT 생태계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물인터넷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경기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K-ICT(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의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은 사물인터넷의 인프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공장 등 다른 핵심업종과 융합한 ICT 융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발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기업 중심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대-중소기업이 공존·상생하는 구도로 재편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사업(2개 실증단지)과 기업 협력형 사업(5개 융합실증사업) 등 총 7개의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증단지 2곳은 대구의 스마트 헬스케어(KT·삼성전자) 단지와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SK텔레콤) 단지다. 또 융합실증사업은 ▲개방형 스마트홈 ▲스마트 그리드 보안 ▲스마트 카톡(Car-Talk) ▲중증질환자 애프터 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총 1085억원(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분만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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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