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MS 꽃가마’ 논란

꽃가마 타려다 어가(御駕) 못 탈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때 아닌 ‘꽃가마’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일 부산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부산 영도구 지역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지역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KMS 꽃가마’ 논란의 서막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 두 명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기대완 다르게 쉬운 길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대권잠룡이라 불리는 인사들에게는 지금의 결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김무성·김문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누운 소 타기?

특히 같은 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벌써 당선까지 보장되는 ‘꽃가마를 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란의 불을 지핀 쪽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5일에는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김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소식이 정가 곳곳에서 들려온 상황에서 김부겸이라는 카드를 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허영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 위원장이 좌고우면 끝에 대구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은 비겁하다”고 평가했다. 논평 중반부에는 “지역주의에 기대어 눈앞의 당선에만 급급한 B급 정치인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서글프다”고 평가 절하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김 위원장처럼 당협 조직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모 직후 강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겐 지역구를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삼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의 출마 결정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가장 청렴하고, 경험있는 소중한 자산인 김 위원장을 대구행으로 써먹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도 이게 맞는 선택이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 지역 출마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도구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하겠다”고 주저없이 답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출마하는 것이 맞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김 대표의 결정에 당 안팎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한 초선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지적했다. 영도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새누리당 전 당직자는 전화를 통해 “당대표 답지 않은 행보”라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외쳤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문수·김무성에 대해 이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구급 후보가 고작 지역구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큰 정치’를 위해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나온 지적이다.

김무성·김문수, 영도·수성갑 출마
쉬운 길? “맞상대 보면 결코 아냐”

둘째, 두 사람에게 오픈프라이머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처음부터 주창해온 사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의원총회에서 김문수표 오픈프라이머리를 발표, 20대 총선부터 반영키로 결정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휘자다.

즉 소위 상향식 공천제 하에서 이름값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위한 맞춤식 제도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핵심 이유다.

셋째, 재보선에 대한 우려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확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주자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 후 대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 


선거에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차치하고라도 만약 이들 지역이 재보선을 통해 새정치연합에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꽃가마 논란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의 출마가 옳은 결정이라는 데 한 표를 던지는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두고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을 막을 유일한 대항마”라며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누가 김 전 의원을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나서는) 영도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반해 김 대표는 영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몇몇 의원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선거전에 돌입하면 후보가 아니더라도 문 대표가 부산을 휘젓고 다닐 것”이라며 “김 대표 이외에 막을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두 지역 모두 녹록치 않은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성갑의 경우 김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40.4%,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는 50.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부산 내에서도 ‘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도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재균 후보가 43.80%의 득표율을 기록, 야권단일후보로 나온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의 37.64%를 6.16%포인트로 누르고 진땀승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절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주장이다.

여권 잠룡

한편, 영도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재 부산 서구와 영도구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해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 다른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당 대표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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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