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이병철 자금 대준 기업은?

삼성? 현대? 진짜 재벌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인 해성산업은 재계에서 알짜배기 회사로 통한다. 해성산업이 강남에 보유한 건물가치만 1조원을 웃돈다. 단재완 해성산업 회장의 아버지 고 단사천 회장은 1950∼60년대 명동 사채업계를 주름잡았던 인물로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뛰어난 자금동원력을 자랑했다. 해성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해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성그룹은 부동산 관리회사인 해성산업, 복사지 ‘밀크(Miilk)’로 유명한 종이 전문업체 한국제지, 전동공구 및 자동차DC모터 제조 전문기업 계양전기, 종이포장 업체 한국팩키지, 스크류콘베어 및 척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영엔지니어링, 첨단 화학 신소재 업체 오미아한국케미칼, 지난해 4월 인수한 반도체 부품업체 해성디에스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제지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해성학원과 해성문화재단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채로 빌딩 사들여
 
최근 한국제지는 국일제지 중국공장을 320억원에 인수해 특수지 시장에 진출, 복사지 브랜드를 런칭하고 국내복사지 시장 1위를 탈환했다. 계양전기는 스마트 그린카 전동화 핵심부품 기술 개발과 전기차 2단 변속기를 개발 중이다. 지난해 삼성테크원에서 분사한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해성디에스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성그룹 자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중 해성산업은 매출액 1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성산업이 해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해성산업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해남빌딩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지, 강남대로 송남빌딩, 부산역 앞 송남빌딩, 남대문 수상빌딩, 동해식품공장 등 전국 요지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실적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토지와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시설관리비 등의 현금 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채비율은 9.7%에 불과하다. 해성산업은 그룹의 현금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해성산업은 앞서 설명한 빌딩 등 건물의 시설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며 일부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62년 해남빌딩 본관을 준공하면서 오피스빌딩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65년에는 화양간설을 합병했으며 66년 해남빌딩 신관을 준공했다.
 
78년 동해식품공장을 인수하고 80년 송남빌딩, 84년 부산송남딜딩 등을 준공, 88년 수상빌딩을 인수했다. 90년대 들어서 시설관리용역사업에 진출해 92년 성수빌딩, 95년 해성2빌딩 등의 시설관리용역을 시작했다. 98년 우영테크노센터를 건립해 분양사업을 했다. 99년에 비로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숨은 재벌 해성산업 슬슬 존재감 드러내
한때 재벌 총수들도 손 벌렸던 ‘현금왕’
서울 주요 상권에 수조원대 부동산 보유
 
해성산업은 주식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상권에 수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산주로 꼽힌다. 현재 해성산업 단재완 회장이 가진 부동산들은 대부분 선친 고 단사천 회장이 일궈낸 결과물이다. 단사천 회장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명동 사채업계를 주름잡았던 인물로 재계 총수들에게도 돈을 빌려줬다고 전해진다. 해성산업은 하루에 수천억원의 현금을 움직일 정도로 자금동원력이 대단했다.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왕’으로 통했다.
 
단사천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는 꽤 유명하다. 정주영 회장은 단사천 회장이 연락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정 회장은 대규모 사업을 펼치면서 돈이 마를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다 빌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이럴 때마다 정 회장은 단 회장에게 SOS를 날려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확장으로 돈줄이 막힐 때면 단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단 회장의 막강한 자금력 때문에 당시 재계와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그가 부르면 기업 총수들도 두말하지 않고 달려온다’ ‘마음만 먹으면 재벌 몇 정도는 금방 날려버릴 수 있다’는 등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 같은 단 회장의 존재감은 당시 은행 등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능력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상 해성산업이 1금융권 역할을 했던 것이다. 현금에 목말라 있던 기업들에게 단 회장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일부에서는 그를 ‘재계의 전당포’라고 부르기도 했다. 단 회장은 명동 사채업계에서 ‘전주’로 군림하며 큰 규모의 현금을 손쉽게 조달했다고 전해진다.
 
단 회장은 자신이 다 조달하지 못하는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면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해 자금을 만들어 빌려줬다. 60년대 중반 단 회장이 한 번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약 60억원대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삼성그룹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약 19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하루에 삼성그룹 연간 이익의 3분의 1이 넘는 자금을 빌려준 것이다. 80년대 국내 경제규모가 팽창하면서 단 회장의 현금동원 능력도 커져 자금의 규모가 약 3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단 회장은 황해도 서흥 출신으로 무일푼으로 서울에 내려온 이후 모은 돈으로 일만상회라는 재봉틀 조립회사를 열어 돈을 벌었다. 50년대 이후부터는 명동을 무대로 사채를 통해 자금을 굴렸다. 돈을 높은 이자에 빌려주고 받는 식으로 재산을 축척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전국 노른자 땅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렸다.

부동산 재벌로 우뚝
 
단 회장은 82년 단자회사(종합금융사) 설립이 자유화되자 같은 북한 출신 기업인인 김종호 세창물산 회장, 남상옥 타위호텔 회장 등과 손잡고 신한투자금융 설립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동 설립자 간의 경영 분쟁과 정부의 경영 개입 등으로 결국 지분을 털고 나왔다. 이때부터 단 회장은 사금융에서 발을 빼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계양전기, 한국팩키지 등의 회사를 경영하며 재산 모으기에 집중했다. 단 회장이 일궈낸 재산은 그의 외아들인 해성산업 단재완 회장 손에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성그룹 경영구도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재완 회장의 장남인 단우영 한국제지 부사장은 해성산업 2대주주(15.70%)이자 한국제지의 3대주주(4.72%)다. 한국제지 2대 주주는 단 부사장의 동생인 단우준 계양전기 전무다. 단 부사장은 이외에도 계양전기(1.89%), 한국팩키지(6.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573억원(12일 종가기준) 수준이다. 그는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2억8600만원을 가져갔다.
 
단 부사장은 지배구조 최상위인 해성산업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단 회장이 해성산업의 지분 30.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지분의 향방에 따라 경영권 승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제지의 기획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단 부사장은 2011년 복사지 ‘밀크(Miilk)’가 성공을 거두는 등 경영에서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단 부사장과 단 전무는 2010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등기임원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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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