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 ‘황교안 사정라인’ 완전해부

공안 분위기 조성해 후반기 정권안정 도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는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위한 본격 사정라인 가동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 뒀다. 청와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인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내정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24일 국회로 송부됐다. 다음달 6일 내지 7일로 청문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략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김 장관후보자 인선을 두고 ‘역대급 최강 사정라인’의 완성이라 칭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황교안라인’을 만들기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정라인?
황교안라인!

일찍이 김 내정자가 청와대의 부름을 받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때보다 더 강화된 사정정국을 예견하고 있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8일 있었던 법무부장관 이임식에 참석한 황 총리는 자신의 치적을 얘기하며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국회의원 내란사건을 엄하게 다스려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켰다”며 “폭력집회와 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했다”라고 자평했을 정도로 법치에 의한 사회안정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황 총리는 그동안 장관직을 유지하며 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 문건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등 헌정사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을 해결함에 있어 정권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넘겨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전 총리 후임으로 황 총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집권 후반부를 이끌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장관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중심을 잡아줄 황 총리의 존재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황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비록 당시 여러 의혹에 의한 잡음은 많았지만 자진사퇴를 이끌어 낼 만한 결정적 비리는 나오지 않았다. 일련의 청문회 과정을 두고 정가 한 편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황 총리의 인준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청문회 통과를 신호탄으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황 총리를 중심으로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물론 그 과정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전 총리 사퇴 이전부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총리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법조계 관계자의 입으로부터 들려왔다. 그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퇴 직후로 보여진다.

김기춘 퇴진
황교안 등장

지난 2월27일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김 전 실장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며 여느 정권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던 김 전 실장이 사라지자 당시 청와대에서는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까 우려했다.

이에 공백을 메우고자 박 대통령은 ‘리틀 김기춘’이라 불리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청와대는 우 수석에게 김 전 실장과 같은 역할을 기대했지만, 사법연수원 19기에 불과해 ‘기수 문화’가 절대적인 검찰세계에서 제대로 입김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적으로 성완종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우 수석의 개입 논란이 일자 검찰 내부에서는 ‘세련미가 없다’는 평가가 들려왔다.

아직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퇴에도 결국 김 실장의 퇴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적 있다.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둔 상황에서 그만둘 시점과 이유를 찾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와대는 사정라인을 재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황 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경찰간부 출신인 이 전 총리로는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사정기관에 입김을 행사하기 힘들었다.

중심이 잡히니 후속 인선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은 이번 정권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내정 직후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현웅 서울고검장, 법무부장관으로 내정
법조계 기독교 모임 ‘애중회’에서 친분 과시


수많은 언론에서는 ‘탕평책’을 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라 평했다. 실제 김 내정자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지역 안배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서 들려오는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내정에 지역 안배 부분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업무 능력 면에서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황 총리와의 관계,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57대 법무부차관에 임명돼 2015년 2월까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황 총리와 지난 15개월 동안 장·차관의 자리에서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내정자와 황 총리와의 신뢰관계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황 총리에 버금가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애중회에서 정홍원 전 총리, 황 총리 등과 함께 각별한 인연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고검장 출신으로 전관예우에서 자유롭다. 장남이 개인 질병 사유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청문회에서 나올 법한 논란거리지만, 본인은 지난 1990년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교안·우병우
김현웅·김수남

청문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을 봐도 총 5억6097만원이 신고됐을 뿐이다. 매년 3월경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현황(2015년 기준)에 대입해 봐도 하위권에 머문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무위원 17명의 평균재산은 17억211만원, 그 17명 중 13명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총리는 21억2853만원으로 지금 김 내정자의 4배에 해당돼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이라는 첫 단추를 꿴 박 대통령이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서열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현재 김 총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2기 후배인 것은 물론 나이로도 7살이나 어리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수문화가 절대적인 검찰세계에서 김 내정자가 김 총장에게 직접적 지시를 내리기 힘들 수밖에 없다.

서울법대 출신 검사 중용, 최강 사정라인업
청 황교안-우병우, 법무·대검 김현웅-김수남?

검찰총장보다 ‘직무적 상관’인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한 기수라도 후배가 총장직에 있는 것이 편하다. 대검찰청을 위시로 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사소통에 잡음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총장 사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장 임기가 오는 12월1일까지로 예정되는 등 6개월도 남지 않아 당분간 김 총장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통에 잡음이 들려온다면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황교안 대 채동욱’이라는 불주사를 한 차례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김진태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총장의 임기는 법에 명시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잔여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차기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유력한 인사로 떠오른 사람은 바로 김수남 대검차장이다.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나온 TK인사인 김 차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김 내정자와 연수원 동기다. 나이 또한 56세로 동갑이다. 여러모로 김 차장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다.

법무부·대검
서울대 출신

김 차장이 유력 후보라는 말이 나오면서 장관 내정과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어 눈길이 간다. 당초 장관후보자로 거론된 사람 중 현 김 내정자와 함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있었다.

그러나 평소 ‘할 말은 하는’ 강인한 성품을 지닌 소 전 원장을 장관으로 앉혔을 경우 김 차장이 직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성품의 김 내정자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마지막 퍼즐은 김 차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교안-우병우-김현웅-김수남으로 이어지는 막강 사정라인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대검찰청 등 사정 관련 기관 내 서울법대라인이 더욱 강화될지 여부도 관심이 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정기관 휘잡은 서울법대라인 해부

과거나 지금이나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직은 서울대·고려대 출신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서울법대 출신들의 강세가 고착화되는 분위기가 수치상으로 나타난다. 검찰총장의 경우 노태우정부 때 최초의 임기제 총장으로 김기춘 당시 법무연수원장이 오른 이후 총 20명의 사람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중 서울법대 출신이 15명, 고대법대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검찰총장 75%, 법무부장관 53% 배출


법무부를 봐도 마찬가지다. 역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은 총 58명, 그중 서울법대 출신은 31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의 비율을 보여 왔다. 1980년대까지 교토대, 와세다대 등 일본 대학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됐음을 감안한다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법무부장관을 지냈다고 할 수 있다. 제26대 이선중 장관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서울법대라인은 이후 제40대 김기춘, 제42대 박희태 장관을 거쳐 제62대 권재진 전 장관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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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