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파문 남종현 ‘황혼 이혼’ 내막

20년 만에 나타나 “갈라서자”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행 파문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이 부인과 갈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두 사람이 극비리에 ‘황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늦은 나이에 남남이 된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공개한다.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과 그의 부인 김모씨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라 눈길을 끈다. 남 회장이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책배우자”
 
소장에 따르면 올해 71세(1944년생)인 남 회장과 김씨의 인연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68년 결혼해 1남3녀를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부이자 동업자였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먼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도 잠시,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 별거에 들어갔고, 끝내 합치지 못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고 귀띔했다.
 
둘은 1980년 이혼했다. 남 회장은 이듬해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조강지처의 품이었다. 남 회장과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1983년 재결합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었다. 남 회장은 김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났고, 급기야 동거를 시작했다.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분노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남 회장에게 배신을 당한 김씨는 1989년 남 회장과 동거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는 금방 종결됐다. 남 회장과 동거녀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둘은 간통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혼 후 재혼…헤어지고 본처와 재결합
다시 내연녀와 동거하다 간통 피해 잠적
 
김씨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처자식을 외면한 남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남 회장이 직접 발명했다는 숙취해소 드링크 ‘여명808’이 히트를 친 것이다. 여명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지난해 247억원의 매출(영업이익 43억원·순이익 16억원)을 올렸다.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외부 직책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남 회장은 뒤늦게 나타나 김씨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남 회장은 소송을 택했다. 
 
 
<일요시사>는 남 회장과 김씨가 극비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남 회장은 2011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인 12월엔 김씨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김씨는 남 회장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 재판에 이름을 올린 양측 변호사만 10여명에 이른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소송은 2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2013년 11월 남 회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남 회장이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남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통 이혼할 때 부인이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판결 근거는 남 회장의 재산이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형성됐다는 점이었다.
 
성공하더니…소송 제기
패소하고 10억 위자료
 
재판부는 “남 회장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재중에도 김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기여 등을 인정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래미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혼했냐. 글쎄,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일을 왜 알려고 하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남 회장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해명이나 반박 등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 회장은 폭행 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만찬 도중 유도협회 임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충성 맹세를 요구한 게 화근이 됐다. 임원은 거부했고, 남 회장은 맥주잔을 던졌다.  얼굴을 맞은 임원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남 회장의 ‘힘 자랑’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출입증이 없는 지인들의 유도장 입장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하자 “내가 왕”이라며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남 회장은 결국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폭행 파문 곤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진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장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급기야 ‘갑질’논란으로 번져 회사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제2의 ‘땅콩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 회장으로선 사업은 물론 인생의 최대 고비가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매운동 여명808은?
 
1998년 등장한 ‘여명808’.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성공했다’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캔음료 시장에서 CJ의 ‘컨디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여명808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해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명808은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을 내세워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안 들어가는 룸살롱이 없을 정도였다.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 중이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해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숙취해소 음료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엔 개발자인 남종현 회장의 사진이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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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