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키맨' 일성신약 정체

제약사? 투자사? 궁금증 증폭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그룹 간 표 대결을 앞두고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한 주주인 일성신약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성신약이 엘리엇측과 연대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일성신약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성신약의 정체는 무엇일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한 주주인 일성신약의 거취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써는 일성신약이 엘리엇어소시에이츠엘피 측과 연대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뚜렷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당히 5대주주
 
일성신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제약업체다. 하지만 자산구성과 움직임을 보면 투자회사에 더 가깝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력사업보다 부수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곳간을 채우고 있다. 지난 12일 일성신약의 1분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일성신약의 총 자산규모는 3773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산은 54.4%에 해당하는 199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은 283억원이다. 매우 이례적인 자산 구성비율이다. 통상 제약업체의 유형자산 비중은 60% 안팎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성신약의 주 투자자산은 삼성물산이다. 일성신약은 엘리엇어소시에이츠엘피, 삼성SDI, 삼성생명, KCC에 이은 5대주주다. 지난 2004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1.14%를 219억원에 최초로 매입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사들여 2005년 508억원, 2006년 195억원, 2007년 40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3.5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일성신약은 2008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장 설립과 자사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58만주를 매각해 256억원을 확보했다. 2011년에도 78만주를 618억원에 매도해 외환은행 주식 등을 매입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인 뒤 총 1.48% 매도해 지금은 2.05%를 갖고 있다.
 

일성신약은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 등으로 자본확충 효과를 얻고 있다. 투자자산으로 매년 20억원 안팎의 배당수익을 올린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외 수익(배당수익 포함)은 58억원으로 24억을 기록한 영업이익보다 2배가량 많다. 재무구조도 뛰어나다. 일성신약은 투자를 통해 발생한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부채비율도 16%로 매우 안정적으로 올해 1분기 현금성 자산(단기상품 포함)은 1012억원에 달한다.
 
 
반면 본업인 제약 사업의 경쟁력은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2012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7.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약업체지만…자산구성 등 내실은 투자회사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 캐스팅보트 쥐고 있어
 
일성신약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9%다. 의약품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주식 외에도 제일모직(1414주), 매일방송(4만주), CSTV(62만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성신약의 전체 매도가능증권은 장부가액 기준 199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자산가치는 2987억원에 달한다.
 
일성신약은 회사규모에 비해 보유자산이 상당히 많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기준으로 628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24억을 올렸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에 앞서 SK·KT·삼성중공업·SBS·현대오토넷·한국전력 등에도 투자해 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일성신약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성신약은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제약업체다. 87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에 1만평 규모의 부지 위에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공장을 신설해 전문 치료의약품을 생산·공급해왔다. 2005년 2월에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250여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GMP 차등평가관리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WHITE(우수) 등급 판정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C-GMP 기준에 부합하는 페니실린생산동을 신축했다.
 
 
일성신약은 항생제, 호흡기질환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당뇨치료제, 골질환치료제, 진통제, 근이완제, 마취제, 피부질환치료제, 혈액대용제, 순환기계용약, 혈액응고억제제, 소화기계용약, 신경정신계용약, 항바이러스제, 안과·혈류개선제, 해열제, 조영제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지속적인 신제품개발과 신약개발을 위해 중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개발 주요분야는 치매·심혈관 치료제, 비만·당뇨제, 슈퍼 항생제, 항암제, 기관지 천식 등이다.
 
일성신약은 전국 주요 도시마다 판매본부와 지사를 두고 영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들과 협력하며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투자의 귀재?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과거 한 강연에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모으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그 방법이란 들어온 돈을 죽기 전까지 놓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회장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성신약의 권리 행사에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성? 엘리엇? 일성신약 누구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지난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꾸려질 통합 삼성물산의 비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합병비율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의 청사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 지금의 합병비율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도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꾸준히 변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중순은 돼야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또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우리 주주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며 “합병이 단순히 삼성의 경영 승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량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표는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엘리엇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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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