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고스펙 조건만남’ 소개팅앱 해부

“대기업 직원만 가입하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 등장해 화제다. 앱 설치 후 본인의 회사를 선택, 회사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앱 리스트에 등록된 180여개 업체의 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사원이거나 초·중·고교 교사여야만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건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외적 스펙만 강조하는 세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소개팅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대기업 등 특정 회사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싱글 남녀를 이어주는 신개념 앱이 등장해 화제다. 소개팅앱 ‘메이저’는 지금껏 알려져 있는 소개팅 앱과는 성격이 다르게 외모와 학력을 넘어 직장을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다. ‘직장 인증’을 거쳐야만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필 통과해야
 
메이저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에 한 번 메이저 회원을 소개해주는 ‘메이저 소개팅’과 회원들과 연애, 일 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게시판 ‘메이저톡’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같은 회사 직원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지난달 5일 ‘페이즐리’가 출시한 메이저 앱 이용자는 600여명이다. 이들은 다소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 메이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이저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소개팅 앱과 달리 회원 수가 폭증하지는 않는다.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자만이 메이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가입과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실제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인증을 거친다. 성의없는 프로필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필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한다. 주로 직장 동료와 만든 모바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메이저에 오픈된 기업을 보면 구글, 금융감독원, 기아자동차, 네이버, 넥슨, 다음카카오, 두산계열, 대우건설, 대한항공, 롯데계열, 미래에셋증권, 삼성계열, 조선일보, 포스코, 한화계열, 현대카드, KT 등 업종별 주요 업체는 물론이고 초중고 교사가 포함돼 있다. 메이저 기업 재직 여부를 강조한 앱에 걸맞게 이용자 프로필에는 사진, 닉네임 다음에 소속 회사 이름이 뜬다.
 
재직 중인 회사가 목록에 없는 경우 회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등록이 우선 검토된다. 등록 완료 후에는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회사의 규모, 요청 횟수 등을 감안해 리스트에 오른다. 현재 메이저 앱 게시판에는 “콘텐츠가 기발하다” 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펙 만능주의’가 소개팅 앱으로까지 번졌다며 혀를 차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익명이 가득한 온라인 공간에서 좀 더 정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스트 등록된 180개 업체 소속원들 대상
메이저 만남 주선…직장인증 거쳐야 이용
 
메이저뿐만이 아니다. 출신 대학을 인증해 이성을 소개해주는 앱도 있다. 서울대생을 위한 소개팅 앱 ‘스누매치’가 대표적이다. 대학 계정 이메일로 서울대생임을 인증한 뒤 이성을 소개받는 앱이다. 서울대생이 아니어도 가입할 순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매칭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생 위주로 소통하는 모양새다. 스누매치는 서울대 기계과 학생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한 결과 탄생했다.
 
이 같은 앱은 이미 활성화 단계다. 소개팅 앱 초기에는 상대방의 외모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을 따지는 분위기다.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다. 무려 10만회 이상 내려받은 인기 앱이다. 아만다는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이성들의 프로필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 자격을 준다.
 
 
아만다 회원이 될 경우 500명의 엘리트 남녀와 접촉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이 새로 가입하는 이성의 프로필을 심사해서 ‘여자가 선택한 좋은 남자’ ‘남자가 선택한 좋은 여자’를 회원으로 올린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클린아만다’ 정책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메이저의 경우와 같이 각종 인증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접속 후 1주일이 지나면 잠수회원으로 간주해 휴면상태가 된다. 아만다에 유령회원은 없다.
 

전문 매니저가 프리미엄 소개팅을 주선하는 앱도 눈길을 끈다. ‘살랑’은 온라인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소셜데이팅 서비스인 것이다. 살랑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는 이상형을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소개시켜준다.
 
살랑이 다른 소개팅 앱과 다른 점은 프리미엄 1대1 소개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개팅이 가능한 지역 및 날짜, 원하는 이성의 나이, 스타일 등을 선택하면 소개팅 매니저가 수동매칭을 주선한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티켓투라이드가 살랑을 다운로드한 3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살랑 앱 이용자 중 20, 30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녀가 총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분화하면 연구직, 엔지니어, 사무직, 개인사업가 등의 비중이 높다.

그들만의 리그
 
이처럼 쏟아지는 소개팅 앱에 대해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인성보다 외모, 학벌, 직업 등 외적 스펙만을 강조하는 세태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선자가 없는 온라인 소개팅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과거 공개’ 남녀 생각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619명(남성 293명, 여성 326명)을 대상으로 ‘연애 사실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연애 사실 공개 여부에 대해 남녀가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52.7%는 ‘사귄 직후 연애 사실을 공개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66.9%가 ‘공개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61.7%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혼남녀 대부분은 연애 사실 공개 방법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공개(37.4%)’와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25.8%)’을 선택했다. 이어 ‘SNS에 함께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 교체(20.9%)’ ‘SNS에 연애 사실 공개 게시글 작성(10.5%)’ 등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다.
 
‘연인과의 공개 연애를 후회한 때’에 대해 남성은 ‘연인과 헤어졌을 때(38.6%)’를,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43.6%)’를 1위로 꼽았다. 반면 ‘후회한 적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20.5%에 그쳤다. 마지막까지 연애사실 공개가 꺼려지는 그룹은 남녀 공히 ‘가족(37.9%)’과 ‘전 연인(17.2%)’으로 나타났다.
 
연애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321명)의 2명 중 1명은 그 이유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서(49.5%)’라고 답했다. ‘연인이 내 것이란 것을 주위에 인식시키기 위해(20.6%)’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축하 받고 싶어서(14.0%)’란 의견 순이었다.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298명)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연애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36.2%)’이다. ‘내 사생활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서(34.2%)’란 답변도 많았다. 기타 이유로는 ‘CC(캠퍼스 커플/사내 커플)여서 주변 관계에 피해가 갈까 봐(17.1%)’ ‘다른 이성을 만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10.4%)’ 등이 있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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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