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코아빌딩 안양역 ‘흉물’ 사연

도심에 뼈대만 앙상한 텅 빈 건물 ‘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맞은 편 한복판에는 거대한 흉물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코아빌딩’은 무려 19년째 뼈대만 앙상한 상태로 도시 중심가에 버티고 있다. 20여년의 세월 동안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도 잦았다. 현재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철 1호선 안양역 맞은편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터미널 뒤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흉물’이 있다. 이 흉물은 현대코아 건물로 알려져 있다. 무려 19년째 방치돼 있다. 이 건물 뒤편으로는 그 유명한 ‘안양1번가’가 자리하고 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대코아 건물과 인근 상가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현대코아 건물 사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 안전한 편이다. 사방에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외부골조만 덩그러니
 
현대코아 건물 좌측은 개방돼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컨테이너와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키는 경비직원도 보인다. 경비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이곳으로 출퇴근 한다. 보통 오후 7~8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텅 빈 건물에 비행청소년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들은 현대코아빌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일부 시민만이 현대코아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안양역 앞에 방치돼 있는 현대코아에 대해 “(공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동산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건물에 얽힌 사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얘기 꺼내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기 보다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길 원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웨딩홀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를 두고 수년째 말이 많았다. 최근에는 이달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대코아 건물은 여전히 흉물로 남아있다.

 
 
안양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과거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공사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안양시와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한 바 있다. 당시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안양시는 현대코아 상가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접수된 서류는 단 한건도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뒤 어두운 건물
1998년 IMF 여파로 부도나 공사 중단…
 
현대코아 건물주는 진전 없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2013년 1월 안양시에 시공사 변경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해 3월 구조안전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시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분양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건축주 편에 서 행정을 펴고 있어 민관유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시는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지 19년이 지나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 재 인·허가 때 반드시 바뀐 건축법을 적용해야 것”이라며 “시는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라고 했다.
 
당시 안양시 관계자는 “현대코아 지하 8층 누수와 출입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재개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분양 피해자와 건물주 간의 민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코아는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대지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상가분양에 나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도심 속 흉물로 자리했다.

 
 
당시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430억여 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가 제3자인 이모씨에게 감정가의 21%인 40억2800만원에 경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된 이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가 지난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공사 재개 시기 불분명
 
이씨는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짓다만 건물마저 2011년 1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53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수백억대 고층빌딩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3자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이다.
 
수양분양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물 매각이 허가되면 3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는 너무 크다”며 경매입찰 철회와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호소했으나 법은 냉정했다. 다만 전체 수분양자 중에서 170여 명 정도만이 분양대금의 17%만을 돌려받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치된 자전거, 어느덧 흉물…
길거리서 한 해 1만3000대 수거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 시대. 자건거 이용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버려진 자전거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총 1만3022대로 전년도 8482대보다 4540대(53.52%) 증가했다. 2012년 5989대와 비교해서는 7033대(117.43%) 급증해 2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수거지역을 공공장소에서 일반 아파트지역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파트지역에서 수거한 자전거만 3793대였다. 서울시는 관공서·공원·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주변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는 우선 10일간 처분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각 구청마다 보관소로 수거해 간 뒤 10~15일 정도 보관한다. 그 이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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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