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코아빌딩 안양역 ‘흉물’ 사연

도심에 뼈대만 앙상한 텅 빈 건물 ‘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맞은 편 한복판에는 거대한 흉물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코아빌딩’은 무려 19년째 뼈대만 앙상한 상태로 도시 중심가에 버티고 있다. 20여년의 세월 동안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도 잦았다. 현재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철 1호선 안양역 맞은편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터미널 뒤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흉물’이 있다. 이 흉물은 현대코아 건물로 알려져 있다. 무려 19년째 방치돼 있다. 이 건물 뒤편으로는 그 유명한 ‘안양1번가’가 자리하고 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대코아 건물과 인근 상가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현대코아 건물 사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 안전한 편이다. 사방에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외부골조만 덩그러니
 
현대코아 건물 좌측은 개방돼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컨테이너와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키는 경비직원도 보인다. 경비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이곳으로 출퇴근 한다. 보통 오후 7~8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텅 빈 건물에 비행청소년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들은 현대코아빌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일부 시민만이 현대코아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안양역 앞에 방치돼 있는 현대코아에 대해 “(공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동산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건물에 얽힌 사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얘기 꺼내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기 보다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길 원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웨딩홀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를 두고 수년째 말이 많았다. 최근에는 이달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대코아 건물은 여전히 흉물로 남아있다.

 
 
안양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과거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공사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안양시와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한 바 있다. 당시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안양시는 현대코아 상가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접수된 서류는 단 한건도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뒤 어두운 건물
1998년 IMF 여파로 부도나 공사 중단…
 
현대코아 건물주는 진전 없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2013년 1월 안양시에 시공사 변경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해 3월 구조안전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시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분양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건축주 편에 서 행정을 펴고 있어 민관유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시는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지 19년이 지나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 재 인·허가 때 반드시 바뀐 건축법을 적용해야 것”이라며 “시는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라고 했다.
 
당시 안양시 관계자는 “현대코아 지하 8층 누수와 출입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재개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분양 피해자와 건물주 간의 민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코아는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대지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상가분양에 나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도심 속 흉물로 자리했다.

 
 
당시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430억여 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가 제3자인 이모씨에게 감정가의 21%인 40억2800만원에 경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된 이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가 지난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공사 재개 시기 불분명
 
이씨는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짓다만 건물마저 2011년 1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53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수백억대 고층빌딩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3자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이다.
 
수양분양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물 매각이 허가되면 3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는 너무 크다”며 경매입찰 철회와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호소했으나 법은 냉정했다. 다만 전체 수분양자 중에서 170여 명 정도만이 분양대금의 17%만을 돌려받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치된 자전거, 어느덧 흉물…
길거리서 한 해 1만3000대 수거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 시대. 자건거 이용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버려진 자전거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총 1만3022대로 전년도 8482대보다 4540대(53.52%) 증가했다. 2012년 5989대와 비교해서는 7033대(117.43%) 급증해 2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수거지역을 공공장소에서 일반 아파트지역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파트지역에서 수거한 자전거만 3793대였다. 서울시는 관공서·공원·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주변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는 우선 10일간 처분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각 구청마다 보관소로 수거해 간 뒤 10~15일 정도 보관한다. 그 이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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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