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도 넘은 ‘성형방송’ 논란

일단 멋있고 예뻐야 사람 노릇?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Story on과 tvN의 <Let미인> 프로그램을 둘러싼 ‘성형광고’ ‘성형조장’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겁다. 지원자의 성형 후 외모에 대한 지나친 ‘미’ 추구, 성형외과 의사 출연 등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Let미인>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방송 평가를 살펴봤다.


지난 2011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한 <Let미인>은 외모 콤플렉스로 정신적·기능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성형을 해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성형광고’ ‘성형조장’ 논란과 함께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논란을 넘어 감동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매 시즌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논란 넘어 감동?

<Let미인>은 그동안 ‘쿤타키테녀’(기형적 앞니), ‘두 얼굴의 외계인녀’(안면비대칭&노안), ‘프랑켄슈타인녀’(돌출입&부정교합), ‘가슴 없는 엄마’(절벽가슴), ‘렛미인인차이나’(주걱턱), ‘20대할머니’(노안) 등의 방송을 통해 매 시즌 20여명의 성형 전후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5의 첫 방송에서는 ‘60대로 보이는 20살’ 고수빈 씨와 ‘가려야 사는 딸’ 김성민 씨의 여성 탈모 문제를 해결해줬다. 두 번째 방송 ‘가족에게 미움 받는 아들’ 편에서는 이태범 씨의 안면비대칭을 성형해줘 역대급 꽃미남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Let미인>의 미모 순위가 가장 뜨거운 화제다. ‘소중한 일상’ 블로그 운영자 토순순이(rkdskr****)는 “방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급 미녀로 박동희(거구의잇몸녀편), 허예은(주걱턱효녀편), 윤단비(표정없는미용사편), 김호정(거대한i컵녀) 지원자를 가장 성형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허예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델녀로 발탁된 박동희의 근황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웰두잉 놀이터’ 티스토리 운영자 사랑방삼촌은 시즌1부터 시즌3까지의 <Let미인>의 성형비용 순위를 공개했다. 방미정(쌍둥이울상언니편)은 4130만원, 정영광(딸이되고싶은아들편)은 4830만원, 황신혜(마스크녀) 4930만원, 김미영(털많은여자편)은 8115만원, 문선영(20대할머니편)은 9477만원이다.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 받는 지원자들의 사연에 감동을 받았다는 누리꾼들도 있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시래깅(s01****)은 ‘Let미인 시즌5 첫 방송부터 감동 쓰나미’라는 글을 통해 감동 사연을 적었다. 시래깅은 “26살인 여자가 터너증후군에 여성 탈모까지 겪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굴만 봐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며 “아픈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형 후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며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0도 이미지 개선을 확연하게 만들어줘 첫 방부터 감동 쓰나미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레이라(stra****)는 시즌3에 출연한 김미영(털많은여자편)의 감동스토리를 공개했다. 레이나는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로 보였던 여성 김씨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협진으로 충격 대반전의 미녀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성형 후 모습을 보며 진행자 황신혜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꼭꼭 숨어있던 여성미까지 발산하고 있는 털 많던 여자 김미영 씨가 잃어버린 30년의 여성성을 되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고 전했다.

케이블 프로그램 둘러싸고 갑론을박
분위기 조장…병원 간접광고도 도마

<Let미인>의 성형 조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epsnu1는 “껍데기를 까보면 아주 최악의 쓰레기얼굴도 성형하면 여신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핫팩(gkt****)은 시즌5 출연자 김성민씨의 성형에 대한 성형조장 의혹을 내세웠다. 블로그에서 핫팩은 “탈모가 문제였는데 콧대가 높아지고 가발을 씌워 성형 후 모습을 공개했다”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지만 다른 부분까지 손을 대는 건 당연히 성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시즌5 제작발표회에서 제작진이 밝힌 기회의도는 수술 부위 이외에는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상반된 태도를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탈모 관련 카페의 suho0733(suho****)도 “탈모 치료보다는 성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쉬웠다”며 “대놓고 병원정보까지 공개돼 불편했다”고 전했다.

태즈(ruPinki****)는 “고통 속에서 살던 출연자들이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반해 성형조장 비난 여론이 나와 아쉽다”며 “외모가 아름다운 Let 미인(美人)이 아닌 세상 속에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Let Me In(the ordinary world)’으로 방송 기획을 바꾼다면 어떨까”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인터넷커뮤니티 ‘오늘의유머’의 바른생활女는 “워낙 드라마틱하게 변하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환상에 젖는 시청자들이 많다”며 “방송에서 성형을 단순히 외모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않고 전신을 성형함으로써 환골탈태 형식으로 보여주다 보니 성형을 부추긴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탈모자에 코수술

이 방송이 ‘1시간짜리 성형 광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거세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핵토르J는 “친절하게도 방송에서는 어떤 수술과 시술이 이뤄졌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출연 의사들은 실력을 자랑하고 간접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토르J와 같은 성형 광고 의혹에 <Let미인> 제작진이 시즌5부터 수술명 및 수술 견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한 성형외과의 <Let미인> 광고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 속 기사> ‘성형 고백’ 연예인은?

[남] 황광희, 박효신, 이종현, 김현중, 백재현, 박태준, 종현, 김일중, 이수 등

[여] 이지혜, 김예분, 곽정은, 박한별, 예원, 신은경, 윤현숙, 한그루, 양다솜, 강수지, 제시, 사유리, 김부선, 거미, 강유미, 옥주현, 민효린, 이아현, 백지영, 나비, 유승옥, 양미라, 서우, 홍진영, 김서형, 남규리, 리지, 신이, 린, 맹승지, 신봉선, 홍진경 등

[시술 고백]구하라, 장도연, 전현무, 신동엽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