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럭키박스’ 마케팅 명암

잔뜩 기대하고 뜯어보니…‘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많은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럭키박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럭키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소비자들은 부푼 기대를 품고 럭키박스를 구입하지만 오히려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소수에게는 행운을 주지만 다수에게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행성 마케팅 럭키박스의 실태를 알아본다.

 
럭키박스는 대개 똑같은 패키지에 여러 가지 제품을 무작위로 넣어 놓고 내용물을 비공개로 균일가에 선보이는 형태로 판매된다.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로또 심리’를 자극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박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복불복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럭키박스를 찾는 이유는 본전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운이 좋은 경우 실제 구매 가격 이상의 제품들을 받아 볼 수도 있다. 
 
‘당했다’ 느낌
 
그러나 럭키박스의 행운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행운을 쥐는 건 일부 소비자의 이야기다. 럭키박스, 럭키백으로 불리는 마케팅에 걸려드는 대다수는 소수를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패션브랜드 스베누는 ‘언빌리버블S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스베누는 지난달 19일부터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공식 온라인몰과 온라인 멀티샵 신발팜에서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스베누는 “소비자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구성했다”며 “다른 럭키박스는 자사 제품으로만 채우는 경우가 많지만, 스베누는 평소 갖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가 어려웠던 카메라, 아이패드와 같은 경품부터 더운 여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속 아이템까지 꽝이 없는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럭키박스는 라이카D-LUX(1명), 맥북에어 13인치(2명), 아이패드에어2(1명), 로봇청소기(3명), 스베누 운동화(5000명) 등 고가의 경품으로 구성돼 있다. 럭키박스에 당첨되지 않는 참가자들에게는 썸머박스가 제공된다. 썸머박스에는 3단 우산(1개), 텀블러(1개), 스마트폰 방수팩(1개), USB선풍기(1개), 바캉스세면파우치(7종), 모기퇴치팔찌(3개), 모기패치스티커(16매), 스베누·신발팜 5000원 적립금 총 8가지의 경품이 제공됐다. 럭키박스 가격은 2만원이었다. 이벤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럭키박스 또는 썸머박스를 받았다.
 

하지만 럭키박스를 받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베누가 제공하기로 한 텀블러 종류가 바뀌었고, 모기퇴치팔찌는 3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벤트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스베누가 당초 홍보한 럭키박스의 제품 구성과 전혀 다르다는 부정적인 후기가 소비자들의 블로그 등에 올랐다. 스베누 게시판도 난리가 났다. “진짜 한 명도 당첨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두고 보자, 스베누” 등 악평이 이어졌다.
 
흥미·호기심 유발해 소비자 지갑 열어
기대품고 박스 열어보지만…대부분 실망
 
럭키박스 이벤트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을 들며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스베누는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스베누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미숙한 진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케팅의 시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럭키백이다. 4만9000원 럭키백 안에는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각종 텀블러, 머그컵, 음료 무료쿠폰 등이 채워져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매년 럭키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스타벅스 마니아들은 한정 수량 럭키백을 손에 쥐기 위해 매장의 오픈시간에 맞춰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스타벅스 럭키백 성공담이 하나둘 전해지면서 럭키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졌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이벤트가 등장했다. 올해 1월에는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 럭키백 이벤트를 실시했다. 14만원 럭키백에는 루이까또즈 지갑과 가방이 들어있었다. 2월에는 화장품회사 ‘헬로에브리바디’가 2만원 럭키백 이벤트를 실시했다. 3월에는 외국어 학원 ‘해커스’도 럭키백 마케팅에 동참했다.
 
해커스 럭키백 안에는 월 토익 무료 수상권, 2015 다이어리, CGV 영화 예매권, 토익 기출문제와 핵심 자료집 등이 들어 있었다. 여성 속옷 브랜드 ‘에블린’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 오픈 기념으로 매장 방문자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럭키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 조건이었다. 럭키백 안에는 스타벅스 상품권, 외식 식사권, 목걸이 등 작게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의 제품들로 구성돼 있었다. 


별 거 없네∼
 
이후 럭키백, 럭키박스 마케팅은 유통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편의점 입구에서도 화려하게 포장된 럭키박스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럭키박스로 대박은커녕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럭키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철 지난 제품을 묶어 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소비 침체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객을 끌기 위해 럭키박스, 럭키백 같은 사행심에 기댄 매출 전략이 판치고 있다”며 “이 전략이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정판 마케팅 '명암'
 
삼성전자가 마블과 협력해 출시한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이 당일 삼성전자 온라인스토어에서 매진됐지만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언맨 에디션이 완판된 이후 여러 중고 사이트에 이 아이언맨 에디션이 속속 매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고거래 장터 ‘중고나라’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보다 못한 중고나라 운영진은 공지 글을 통해 “중고나라 카페에 구매 및 판매 관련 게시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 실사용이 아닌 되파는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되팔이 목적과 또한 덩달아 해당 제품에 대한 사기글 역시 카페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고나라 등 중고장터에 올라오는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은 보통 200만원부터 250만원 사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올라오고 있다. 소장가치 높은 한정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은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구매자 상당수가 ‘장사꾼’이다. 이 같은 중고판매가 계속된다면 잘 만든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이미 한정판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