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럭키박스’ 마케팅 명암

잔뜩 기대하고 뜯어보니…‘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많은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럭키박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럭키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소비자들은 부푼 기대를 품고 럭키박스를 구입하지만 오히려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소수에게는 행운을 주지만 다수에게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행성 마케팅 럭키박스의 실태를 알아본다.

 
럭키박스는 대개 똑같은 패키지에 여러 가지 제품을 무작위로 넣어 놓고 내용물을 비공개로 균일가에 선보이는 형태로 판매된다.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로또 심리’를 자극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박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복불복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럭키박스를 찾는 이유는 본전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운이 좋은 경우 실제 구매 가격 이상의 제품들을 받아 볼 수도 있다. 
 
‘당했다’ 느낌
 
그러나 럭키박스의 행운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행운을 쥐는 건 일부 소비자의 이야기다. 럭키박스, 럭키백으로 불리는 마케팅에 걸려드는 대다수는 소수를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패션브랜드 스베누는 ‘언빌리버블S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스베누는 지난달 19일부터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공식 온라인몰과 온라인 멀티샵 신발팜에서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스베누는 “소비자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구성했다”며 “다른 럭키박스는 자사 제품으로만 채우는 경우가 많지만, 스베누는 평소 갖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가 어려웠던 카메라, 아이패드와 같은 경품부터 더운 여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속 아이템까지 꽝이 없는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럭키박스는 라이카D-LUX(1명), 맥북에어 13인치(2명), 아이패드에어2(1명), 로봇청소기(3명), 스베누 운동화(5000명) 등 고가의 경품으로 구성돼 있다. 럭키박스에 당첨되지 않는 참가자들에게는 썸머박스가 제공된다. 썸머박스에는 3단 우산(1개), 텀블러(1개), 스마트폰 방수팩(1개), USB선풍기(1개), 바캉스세면파우치(7종), 모기퇴치팔찌(3개), 모기패치스티커(16매), 스베누·신발팜 5000원 적립금 총 8가지의 경품이 제공됐다. 럭키박스 가격은 2만원이었다. 이벤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럭키박스 또는 썸머박스를 받았다.
 
하지만 럭키박스를 받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베누가 제공하기로 한 텀블러 종류가 바뀌었고, 모기퇴치팔찌는 3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벤트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스베누가 당초 홍보한 럭키박스의 제품 구성과 전혀 다르다는 부정적인 후기가 소비자들의 블로그 등에 올랐다. 스베누 게시판도 난리가 났다. “진짜 한 명도 당첨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두고 보자, 스베누” 등 악평이 이어졌다.
 
흥미·호기심 유발해 소비자 지갑 열어
기대품고 박스 열어보지만…대부분 실망
 
럭키박스 이벤트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을 들며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스베누는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스베누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미숙한 진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케팅의 시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럭키백이다. 4만9000원 럭키백 안에는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각종 텀블러, 머그컵, 음료 무료쿠폰 등이 채워져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매년 럭키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스타벅스 마니아들은 한정 수량 럭키백을 손에 쥐기 위해 매장의 오픈시간에 맞춰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스타벅스 럭키백 성공담이 하나둘 전해지면서 럭키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졌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이벤트가 등장했다. 올해 1월에는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 럭키백 이벤트를 실시했다. 14만원 럭키백에는 루이까또즈 지갑과 가방이 들어있었다. 2월에는 화장품회사 ‘헬로에브리바디’가 2만원 럭키백 이벤트를 실시했다. 3월에는 외국어 학원 ‘해커스’도 럭키백 마케팅에 동참했다.
 
해커스 럭키백 안에는 월 토익 무료 수상권, 2015 다이어리, CGV 영화 예매권, 토익 기출문제와 핵심 자료집 등이 들어 있었다. 여성 속옷 브랜드 ‘에블린’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 오픈 기념으로 매장 방문자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럭키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 조건이었다. 럭키백 안에는 스타벅스 상품권, 외식 식사권, 목걸이 등 작게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의 제품들로 구성돼 있었다. 

별 거 없네∼
 
이후 럭키백, 럭키박스 마케팅은 유통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편의점 입구에서도 화려하게 포장된 럭키박스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럭키박스로 대박은커녕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럭키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철 지난 제품을 묶어 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소비 침체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객을 끌기 위해 럭키박스, 럭키백 같은 사행심에 기댄 매출 전략이 판치고 있다”며 “이 전략이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정판 마케팅 '명암'
 
삼성전자가 마블과 협력해 출시한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이 당일 삼성전자 온라인스토어에서 매진됐지만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언맨 에디션이 완판된 이후 여러 중고 사이트에 이 아이언맨 에디션이 속속 매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고거래 장터 ‘중고나라’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보다 못한 중고나라 운영진은 공지 글을 통해 “중고나라 카페에 구매 및 판매 관련 게시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 실사용이 아닌 되파는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되팔이 목적과 또한 덩달아 해당 제품에 대한 사기글 역시 카페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고나라 등 중고장터에 올라오는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은 보통 200만원부터 250만원 사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올라오고 있다. 소장가치 높은 한정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은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구매자 상당수가 ‘장사꾼’이다. 이 같은 중고판매가 계속된다면 잘 만든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이미 한정판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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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