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관 교감 의혹' 청호나이스 사건 뭐기에…

재판 받던 회장님 판사 친구에 ‘SOS’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황교안 청문회에서 청호나이스가 거론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도마에 올랐는데, 유독 청호나이스 사건이 눈에 띄었다. 무슨 사건이길래…. 시계추를 2011년으로 돌려봤다.

 
황교안 청문회의 이슈는 단연 전관예우였다. 그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내역에 시선이 쏠렸다.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수임내역엔 ‘청호나이스 사건’도 포함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동창
 
청호나이스 사건이 대체 뭘까.
 
황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사건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횡령·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을 말한다.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비리 수사가 단초가 됐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정 회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내역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검찰은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정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2011년 6월 시작됐고, 정 회장은 2개월 뒤인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모두 3개. 먼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다.
 
대부업체의 숨은 ‘전주’노릇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횡령과 대부업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횡령 부분은 인정 못 한다”며 “대부업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청문회 불똥 정휘동 회장에 튀어
1·2심 유죄 최종심서 뒤집힌 배경 의문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1심은 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횡령한 5억8000여만원 중 모친이 치매를 앓기 전의 급여인 5억16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받은 급여부분인 6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농지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불법전용이 문제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모친의 2010년 8월 이후 고문료를 회사에 반환한 점, 정 회장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얼마 뒤 2심 판결이 났다. 1심은 횡령과 대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며 5억8000만원의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행위 역시 “대부 행위가 아닌 투자 행위로 봐야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 기존 판결은 2013년 6월 최종심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의 친족 등을 고문으로 참여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윤리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업무상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모친이 2011년 1월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앞서 체결된 고문계약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에 근거해 고문료가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도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이상 명의를 빌려 정 회장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농지법위반 역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사건은 황교안 청문회에서 다시 꺼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 회장 사건을 황 후보자가 맡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배정된 김용덕 대법관과의 인연이 구설에 올랐다.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
 
이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고교동창 재판관이 주심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대법관과의 전화통화 의혹, 선임계 미제출 의혹 등도 나왔다.
 
 
김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것은 2012년 5월25일. 6월2일 참고서면이 제출되면서 최종심이 시작됐다. 당초 정 회장을 변호한 것은 황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자 정 회장은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변호인을 김앤장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불렀나
 
황 후보자는 김앤장으로 교체됐는데도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을 확인하고 황 후보자를 추가로 선임했다. 우연일까. 공교롭게도 사건은 정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정 회장은 웃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면자문’ 미스터리
 
황교안 청문회의 또 다른 이슈는 ‘사면 자문’이다. 그의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 19개 목록엔 ‘2012년 1월4일 사면(사면관련 법률 자문/ 처리 결과 자문 진행)’이란 대목도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사면 항목이 대기업이나 재벌 총수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2년 신년특별사면은 1월12일 이뤄졌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일이다. 당시 MB정부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