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관 교감 의혹' 청호나이스 사건 뭐기에…

재판 받던 회장님 판사 친구에 ‘SOS’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황교안 청문회에서 청호나이스가 거론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도마에 올랐는데, 유독 청호나이스 사건이 눈에 띄었다. 무슨 사건이길래…. 시계추를 2011년으로 돌려봤다.

 
황교안 청문회의 이슈는 단연 전관예우였다. 그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내역에 시선이 쏠렸다.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수임내역엔 ‘청호나이스 사건’도 포함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동창
 
청호나이스 사건이 대체 뭘까.
 
황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사건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횡령·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을 말한다.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비리 수사가 단초가 됐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정 회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내역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검찰은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정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2011년 6월 시작됐고, 정 회장은 2개월 뒤인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모두 3개. 먼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다.
 
대부업체의 숨은 ‘전주’노릇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횡령과 대부업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횡령 부분은 인정 못 한다”며 “대부업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청문회 불똥 정휘동 회장에 튀어
1·2심 유죄 최종심서 뒤집힌 배경 의문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1심은 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횡령한 5억8000여만원 중 모친이 치매를 앓기 전의 급여인 5억16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받은 급여부분인 6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농지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불법전용이 문제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모친의 2010년 8월 이후 고문료를 회사에 반환한 점, 정 회장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얼마 뒤 2심 판결이 났다. 1심은 횡령과 대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며 5억8000만원의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행위 역시 “대부 행위가 아닌 투자 행위로 봐야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 기존 판결은 2013년 6월 최종심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의 친족 등을 고문으로 참여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윤리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업무상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모친이 2011년 1월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앞서 체결된 고문계약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에 근거해 고문료가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도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이상 명의를 빌려 정 회장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농지법위반 역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사건은 황교안 청문회에서 다시 꺼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 회장 사건을 황 후보자가 맡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배정된 김용덕 대법관과의 인연이 구설에 올랐다.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
 
이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고교동창 재판관이 주심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대법관과의 전화통화 의혹, 선임계 미제출 의혹 등도 나왔다.
 
 
김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것은 2012년 5월25일. 6월2일 참고서면이 제출되면서 최종심이 시작됐다. 당초 정 회장을 변호한 것은 황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자 정 회장은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변호인을 김앤장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불렀나
 
황 후보자는 김앤장으로 교체됐는데도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을 확인하고 황 후보자를 추가로 선임했다. 우연일까. 공교롭게도 사건은 정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정 회장은 웃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면자문’ 미스터리
 
황교안 청문회의 또 다른 이슈는 ‘사면 자문’이다. 그의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 19개 목록엔 ‘2012년 1월4일 사면(사면관련 법률 자문/ 처리 결과 자문 진행)’이란 대목도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사면 항목이 대기업이나 재벌 총수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2년 신년특별사면은 1월12일 이뤄졌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일이다. 당시 MB정부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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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