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골프장에서 만나는 ‘계절 보양식’ 소개

“이거 한번 잡숴봐! 힘이 불끈 솟구칠 테니”

골프의 본격 시즌. 하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계절이라 자칫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6월은 여름의 시작인 동시에 장마가 있는 기상이 예측불허의 달이다.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 전국의 골프장에선 어떤 보양식들이 골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을까?

흑염소, 복분자 장어구이, 갈치, 제철회 등 인기

스코어 지키는 음식? 단백질·미네랄 섭취가 최고
톱 프로골퍼들의 이색 보양식도 취향 따라 다양

골프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 본격 골프시즌을 맞아 전국의 골프장들이 골프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특선요리(보양식)를 선보이며, 골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전국 각 골프장들은 18홀 모두 세심한 코스 매니지먼트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골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계절 보양식 흑염소 보양전골과 해삼·한우·우족 전골 등을 여름철 특선요리로 마련하고 있다.
흑염소는 보혈작용과 혈액순환의 개선으로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고 노화방지, 두뇌활성, 신경통 및 골다공증에 좋은 보양식이다. 흑염소 보양전골은 흑염소에 황기, 인삼, 엄나무 등 약재와 함께 2시간 이상 푹 삶고 수육을 양념한 후 들깨가루를 넣어 흑염소 특유의 향을 제거해 여성골퍼들도 먹기에 편하다.
또 한우 사골에는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준다. 사골을 우려낼 때 엉기는 현상은 관절에 좋은 교질 성분으로써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한 골퍼들에게 특효가 있다.
18홀 내내 이어지는 스테미너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히는 장어를 주재로 한 복분자 장어구이와 초여름 입맛을 더 높이는 도미구이 등과 같은 특선요리도 있다.
기력회복과 허약체질 개선은 물론 항암효과와 피부미용 효과까지 주는 장어와 강장제인 복분자가 어우러진 복분자 장어구이는 골프 후 지친 체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넘치게 해준다.
또한 ‘생선의 제왕’이라 불리는 도미를 이용한 도미구이는 단단하고 맛이 가장 뛰어나며,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있어 피로회복에 좋고 건강한 골프에 도움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서는 고품격, 럭셔리를 지향하고 최소로 엄선된 회원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계절마다 제철 생선회를 특선요리로 선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갈치회를 비롯, 벵에돔요리 등 단백질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한 신선한 음식이 골퍼의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변화시켜 준다.
음식은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골프 스코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골프선수들은 당연히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비록 ‘무관의 황제’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갑부’ 타이거 우즈(미국)는 “1년 내내 건강하게 경기하기 위해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며 “음식은 경기력 향상에 앞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즈가 선택한 ‘황제의 음식’은 일단 고른 영양소로 구성된, 하루 활동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메뉴다. 보통 육류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과일과 야채가 추가된다. 아침에는 샐러드와 오믈렛, 점심과 저녁은 치킨과 생선, 샐러드를 즐겨 찾는다. 인스턴트식품은 거의 없다. 칼슘강화제와 영양보조제는 매일 섭취한다.
아마추어골퍼도 마찬가지다. 식습관이 스코어까지 좌우할 수 있다. 우선 아침식사를 아예 거르는 경우다. 라운드가 있는 날 아침을 건너뛰면 혈당량이 떨어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뇌와 신경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허비된다.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아침에 특히 혈당이 부족해지는 까닭이다. 기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상황판단도 어렵다.
보통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적당히 먹어줄 필요가 있다. 부족하면 혈청콜레스테롤이 증가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의 골퍼들이 이른 아침이나 기온 변화가 극심한 날 골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종종 나타나는 까닭이다. 평소 참치와 은어, 멸치 등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많이 먹어두면 좋다.
골프는 4~5시간을 야외에서 샷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 운동으로 지구력도 있어야 한다. 산소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그래서 평상시 자주 어지럽다면 미네랄을 보충해 줘야 한다. 그늘집에서는 콩음료나 계란이 도움이 되는 품목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골프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절대 빠뜨리지 않는 게 좋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통이 잦고 쉽게 피로해진다.

술은 당연히 백해무익하다. 알코올은 기껏 키워놓은 근력과 지구력을 떨어뜨리고 유산소 능력과 지방대사 능력도 저하시킨다. 동작이 둔화되고 균형감각도 잃게 된다는 이야기다. 스포츠의학 전문의는 “라운드 전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시간이 없을 때는 에너지바나 과일 등 휴대용 음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식은 물론 금물이고,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보양식’하면 한여름에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별식을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초여름 환절기에도 보양식이 필요하다.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며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잃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골퍼들에겐 보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력을 보충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준다. 먼 이국땅에서 활동하는 선수에게는 고향의 맛을 전하는 ‘소울 푸드’가 된다.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쌀밥!’이란 철칙을 갖고 있는, 별식을 먹지 않아도 쌀밥 자체를 보양식을 삼는 골퍼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선수가 ‘바람의 아들’ 양용은(39·KB금융그룹).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그가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찾는 건 한식당이다. 심지어 한식당이 흔하지 않은 유럽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십 분을 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했다.
양용은은 “따로 챙겨먹는 보양식은 없다. 대신에 우리 음식을 즐겨먹는 편이다. 그래야 힘이 나는 것 같다”며 한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양용은과 함께 PGA투어에서 활동하는 ‘탱크’ 최경주(41·K텔레콤) 또한 딱히 보양식을 챙겨먹지 않는다. 최경주도 “보양식을 챙겨먹는 것보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들어서는 육식위주 식단에서 채식위주 식단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주는 “아침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믹서에 갈아 아침식사로 먹는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며 식단을 변경한 덕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저것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보양식으로 별식을 챙겨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특별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 전환도 되고 몸에 힘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
보양식하면 떠오르는 재료는 장어다. 장어는 ‘미소천사’로도 잘 알려진 김하늘(23·비씨카드)이 즐겨 먹는 보양식이다. “평소 닭고기를 좋아해 닭강정, 닭고기를 이용한 볶음밥 등을 잘 해먹지만 보양식이 필요하다 느낄 때는 장어를 즐겨 먹는다”고 김하늘은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스코어 견인

장어 외에 보양식 재료로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낙지다. ‘낙지 서너 마리면 죽어가는 소도 살린다’고 <자산어보>에 실릴 정도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다. 지난 7월 메이저 골프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유소연(21·한화)에게는 낙지가 최고의 보양식이다. 체질상 육류를 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소연은 “어느 순간부터 육류와 밀가루를 먹으면 근육통이 심해지는 등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때부터 육류 섭취를 줄이고 해산물, 특히 낙지를 먹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양식으로 낙지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유소연은 식단을 변경한 후에 근육통 증상이 완화되고 대회 성적이 잘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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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