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골프장에서 만나는 ‘계절 보양식’ 소개

“이거 한번 잡숴봐! 힘이 불끈 솟구칠 테니”

골프의 본격 시즌. 하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계절이라 자칫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6월은 여름의 시작인 동시에 장마가 있는 기상이 예측불허의 달이다.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 전국의 골프장에선 어떤 보양식들이 골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을까?

흑염소, 복분자 장어구이, 갈치, 제철회 등 인기

스코어 지키는 음식? 단백질·미네랄 섭취가 최고
톱 프로골퍼들의 이색 보양식도 취향 따라 다양

골프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 본격 골프시즌을 맞아 전국의 골프장들이 골프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특선요리(보양식)를 선보이며, 골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전국 각 골프장들은 18홀 모두 세심한 코스 매니지먼트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골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계절 보양식 흑염소 보양전골과 해삼·한우·우족 전골 등을 여름철 특선요리로 마련하고 있다.
흑염소는 보혈작용과 혈액순환의 개선으로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고 노화방지, 두뇌활성, 신경통 및 골다공증에 좋은 보양식이다. 흑염소 보양전골은 흑염소에 황기, 인삼, 엄나무 등 약재와 함께 2시간 이상 푹 삶고 수육을 양념한 후 들깨가루를 넣어 흑염소 특유의 향을 제거해 여성골퍼들도 먹기에 편하다.
또 한우 사골에는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준다. 사골을 우려낼 때 엉기는 현상은 관절에 좋은 교질 성분으로써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한 골퍼들에게 특효가 있다.
18홀 내내 이어지는 스테미너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히는 장어를 주재로 한 복분자 장어구이와 초여름 입맛을 더 높이는 도미구이 등과 같은 특선요리도 있다.
기력회복과 허약체질 개선은 물론 항암효과와 피부미용 효과까지 주는 장어와 강장제인 복분자가 어우러진 복분자 장어구이는 골프 후 지친 체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넘치게 해준다.
또한 ‘생선의 제왕’이라 불리는 도미를 이용한 도미구이는 단단하고 맛이 가장 뛰어나며,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있어 피로회복에 좋고 건강한 골프에 도움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서는 고품격, 럭셔리를 지향하고 최소로 엄선된 회원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계절마다 제철 생선회를 특선요리로 선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갈치회를 비롯, 벵에돔요리 등 단백질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한 신선한 음식이 골퍼의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변화시켜 준다.
음식은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골프 스코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골프선수들은 당연히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비록 ‘무관의 황제’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갑부’ 타이거 우즈(미국)는 “1년 내내 건강하게 경기하기 위해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며 “음식은 경기력 향상에 앞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즈가 선택한 ‘황제의 음식’은 일단 고른 영양소로 구성된, 하루 활동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메뉴다. 보통 육류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과일과 야채가 추가된다. 아침에는 샐러드와 오믈렛, 점심과 저녁은 치킨과 생선, 샐러드를 즐겨 찾는다. 인스턴트식품은 거의 없다. 칼슘강화제와 영양보조제는 매일 섭취한다.
아마추어골퍼도 마찬가지다. 식습관이 스코어까지 좌우할 수 있다. 우선 아침식사를 아예 거르는 경우다. 라운드가 있는 날 아침을 건너뛰면 혈당량이 떨어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뇌와 신경의 에너지원인 포도당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허비된다.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아침에 특히 혈당이 부족해지는 까닭이다. 기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상황판단도 어렵다.
보통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적당히 먹어줄 필요가 있다. 부족하면 혈청콜레스테롤이 증가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의 골퍼들이 이른 아침이나 기온 변화가 극심한 날 골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종종 나타나는 까닭이다. 평소 참치와 은어, 멸치 등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많이 먹어두면 좋다.
골프는 4~5시간을 야외에서 샷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 운동으로 지구력도 있어야 한다. 산소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그래서 평상시 자주 어지럽다면 미네랄을 보충해 줘야 한다. 그늘집에서는 콩음료나 계란이 도움이 되는 품목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골프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절대 빠뜨리지 않는 게 좋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통이 잦고 쉽게 피로해진다.


술은 당연히 백해무익하다. 알코올은 기껏 키워놓은 근력과 지구력을 떨어뜨리고 유산소 능력과 지방대사 능력도 저하시킨다. 동작이 둔화되고 균형감각도 잃게 된다는 이야기다. 스포츠의학 전문의는 “라운드 전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시간이 없을 때는 에너지바나 과일 등 휴대용 음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식은 물론 금물이고,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보양식’하면 한여름에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별식을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초여름 환절기에도 보양식이 필요하다.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며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잃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골퍼들에겐 보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력을 보충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준다. 먼 이국땅에서 활동하는 선수에게는 고향의 맛을 전하는 ‘소울 푸드’가 된다.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쌀밥!’이란 철칙을 갖고 있는, 별식을 먹지 않아도 쌀밥 자체를 보양식을 삼는 골퍼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선수가 ‘바람의 아들’ 양용은(39·KB금융그룹).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그가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찾는 건 한식당이다. 심지어 한식당이 흔하지 않은 유럽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십 분을 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했다.
양용은은 “따로 챙겨먹는 보양식은 없다. 대신에 우리 음식을 즐겨먹는 편이다. 그래야 힘이 나는 것 같다”며 한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양용은과 함께 PGA투어에서 활동하는 ‘탱크’ 최경주(41·K텔레콤) 또한 딱히 보양식을 챙겨먹지 않는다. 최경주도 “보양식을 챙겨먹는 것보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들어서는 육식위주 식단에서 채식위주 식단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주는 “아침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믹서에 갈아 아침식사로 먹는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며 식단을 변경한 덕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저것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보양식으로 별식을 챙겨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특별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 전환도 되고 몸에 힘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
보양식하면 떠오르는 재료는 장어다. 장어는 ‘미소천사’로도 잘 알려진 김하늘(23·비씨카드)이 즐겨 먹는 보양식이다. “평소 닭고기를 좋아해 닭강정, 닭고기를 이용한 볶음밥 등을 잘 해먹지만 보양식이 필요하다 느낄 때는 장어를 즐겨 먹는다”고 김하늘은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스코어 견인

장어 외에 보양식 재료로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낙지다. ‘낙지 서너 마리면 죽어가는 소도 살린다’고 <자산어보>에 실릴 정도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다. 지난 7월 메이저 골프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유소연(21·한화)에게는 낙지가 최고의 보양식이다. 체질상 육류를 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소연은 “어느 순간부터 육류와 밀가루를 먹으면 근육통이 심해지는 등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때부터 육류 섭취를 줄이고 해산물, 특히 낙지를 먹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양식으로 낙지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유소연은 식단을 변경한 후에 근육통 증상이 완화되고 대회 성적이 잘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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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