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호원재개발 횡령배임 무혐의 비밀 <2탄>

“검찰도, 경찰도 조합장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안양호원지구 재개발 조합의 김모(57·여) 조합장은 작년 6월 조합원 장금덕(54)씨로부터 ‘횡령·배임, 도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 당시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조합장의 해명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았습니다.”

호원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4개월간 활동했던 문종식씨(65)의 일갈이다. 현 조합장이 ‘횡령·배임 및 도정법 위반’으로 피소되었을 당시 경찰을 통해 제시된 증거는 조합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동안경찰서 수사과와 수사지휘를 한 수원지검이 잘못 해석해서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 조합장이 내 이름으로 수사팀에 제시한 서류는 잘못된 겁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사안의 문건인데,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정황을 잘 모른다는 수사팀의 허점을 노린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죠.”

조합 돈은 개인 돈?

안양호원지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고발(횡령·배임)을 당한 빌미가 된 것은 2012년 4월 즈음의 일이다. 이 시점 전까지 정비업체 M사와 총회대행업체 D사는 호계동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 동의서 확보경쟁을 벌였고, D사 단독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선출하자 M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2년여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두 용역회사의 법정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호원지구 조합원들이 나서 중재를 한 것이 바로 2012년 4월의 일이다.


중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서로의 고소를 취하할 것 ▲새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양측이 호원지구와 관련해서 집행한 비용은 검토 후 창립총회에 상정할 것 등이다. 합의서에는 M사와 D사의 대표를 비롯 M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과 D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을 포함 14명이 서명했다. 

중재가 성립된 이후 선관위는 4월28일 창립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중재합의서 전문과 함께 M사와 D사에 지급할 용역비 및 법정공방에 소요된 변호사비 내역서가 포함됐다.

이 내역서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생겼다. 조합원들 사이에 “M사와 D사 갈등의 법적비용은 조합과 무관한 비용인데, 왜 조합 돈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던 조합원 대표의 반발이 거셌다. 중재를 발의한 문종식씨를 비롯해 당시 추진위직무대행이던 김상대, 이상혁, 김경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합의서 작성 당시 (제반 비용은) 검토 후 총회 상정한다고 했지, 언제 3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느냐”면서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중재안이었으면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1) 조합 일과 상관없는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조합이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소요예산 30억원을 마치 중재합의서의 부속자료처럼 끼워 넣은 것은 M사와 D사를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냈다. 모든 계약서에 찍혀있어야 할 조합의 관인도 없는 만큼 절차에도 하자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반발은 수용되지 않았다. 선관위 간사를 포함한 M사와 D사의 대표 6명이 사전에 투표용지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당선시켰고(본지 1011호 보도), 투표조작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30억원 지출 불가’를 외치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단순한 외면만이 아니다. 조합의 공식출범 이후 시공사 차입으로 12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자마자 M사와 D사의 비용을 우선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종식씨가 “조합장이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고 지적하는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다. 시점은 30억 자금이 집행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 사이다.


먼저 10월15일, 조합 측은 문씨에게 ‘창립총회 당시 중재협의안 의결에 따라 첨부된 업체에 대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계약당사자인 귀하로부터 사실을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첨부된 목록은 총 6건. 경호업체(더 퍼**클*스), 총회대행업체(루비***디) 등과 체결한 계약서 두 건과 사건번호 <2011카합42>건으로 개인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 그리고 <2011비합6>건으로 법무법인 S사와 체결한 계약서 총 4건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H와 체결한 2건의 약정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조합의 계약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문씨는 ‘조합이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은 사실’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곧바로 ‘각 사안별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자필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약정서 2건, 계약서 2건 조합에서 보내준 계약서는 사실입니다.’

문씨는 추진위 시절 자신이 발의자 대표로 서명했던 계약과 약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은 김 조합장과 고소인 장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대질 심문을 받기 전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핵심문건 작성자 조사도 생략?

조합원 장씨는 작년 6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포함한 30억원 지급에 조합장이 서명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며, 조합원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김 조합장을 고소했다.

그리고 4개월 뒤, 동안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심문이 이뤄졌다. 대질심문에서 장씨는 “김 조합장의 행위는 도정법 위반은 물론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 조합장은 “30억원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때, 담당 수사관이 “횡령 배임으로는 보이지 않던데...”라며 장씨에게 꺼내 보여준 문건이 있었다. 바로 문씨와 조합이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중 일부다. (사진2)
 

수사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본 장씨는 이내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문씨는 30억 지급에 결사 반대를 외치던 인물이라는 점. 30억원이 조합돈으로 나가는 줄 알았다면 결코 중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했던 그가 조합이 요청한 계약과 약정은 사실이라는 문건을 써 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다른 하나는 해당문건의 서명이 문씨의 것이 아닌 장씨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다.

김 조합장이 횡령·배임에 대한 무혐의 근거를 조작해 수사관에게 제시했다는 판단이 든 장씨는 수사관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관의 시원찮은 반응에 장씨는 다시 ‘최소한 작성자인 문씨와 통화라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달 뒤, 김 조합장 횡령·배임 피소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은 장씨는 수사팀이 조작된 문건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문씨에게 문제의 문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것이 문씨가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서요?”라며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게 된 배경이다.

오리발이 통했다?


지난 6월3일,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은 문씨는 문제의 문건을 볼 수 있었다.

‘귀측이(조합) 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문종식.’

이 문건만 보면 조합이 집행한 3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누구라도 문씨의 문건에 근거해 판단하면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공산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문씨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문씨는 “전후사정을 다 파악할 수 없었던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문건만 보면 마치 조합이 집행한 일체의 용역비 및 변호사 비용 30억원에 대해 내가 확인해 준 것처럼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문건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확인해 준 것은 추진위 시절 고용한 경호업체와 총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두 건, 변호사 계약 두 건 등 총 4건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30억원의 비용집행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문씨는 조합측이 자신에게 보낸 1차 요청서(사진3)에 첨부된 6건의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첨부된 용역업체 두 곳은 M사나 D사가 아닙니다. 잠깐 용역을 맡은 중소업체예요. 그러니까 내 확인서가 M사와 D사에 자금을 집행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죠.”

변호사 비용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 총회자료에 보면 M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19건, D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26건입니다. 이 45건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가 계약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2011카합42>건과 <2011비합6호>건 2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45건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모르면 속겠죠?”

결국 담당 수사관이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보여준 자료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판단 근거로는 부적합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쟁점은 김 조합장이 집행한 30억원이 배임과 횡령에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지, 문씨에게 받은 계약 4건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속은 거죠. 조합장이 앞 뒤 문건(사진3, 4) 빼놓고 가운데 한 장(사진2)만 떡하니 내놓았으니 속을 밖에요. 나에게 A사안으로 받은 확인서를 수사관에게는 B에 대한 근거로 써 먹은 것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지능적이고요.”
 

애초부터 무혐의 짜 맞췄나?

안양 호원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말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합창립총회 투표용지 조작사건이 증거와 증인, 82건 중 43건이 조작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결론을 내린 여파가 크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원인모를 이유로 인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나 이번 횡령·배임 건은 대질심문을 하던 수사관 입에서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언급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애초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빌미가 되고 있다.

처음의 취재 의도는 고소인 장씨가 제기한 ‘조합 측 해명 자료의 조작 여부’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합이 어떻게 ‘문씨가 작성한 서류에 장씨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건’을 수사팀에 제출하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월3일, <일요시사>가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조합장은 자리에 없었고, 30분 뒤 재차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 조합장은 임원들과 막 회의를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문종식 씨 문건에 대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취재 의사를 밝히자 김 조합장과 임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 하겠다”는 조합장과 “잠깐이면 된다”는 기자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김 조합장은 회의를 하고 조합의 총무이사가 대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취재가 이어졌다.

테이블에 마주앉은 총무이사는 문건 조작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의 근거가 전부 있다”며 입을 연 뒤, 문씨와 조합 측이 주고받은 1, 2차 내용증명과 회신(사진2, 3, 4)을 보여줬다. 이어 “안양우체국을 매개로 왕래한 서신을 무슨 수로 위조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조합 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즉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문씨를 찾았다. 그리고 조합 측 총무이사가 보여준 해명과 서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3장의 사진을 보던 문씨는 이내 “아, 이렇게 속였구만...”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건의 용역계약과 두 건의 변호사계약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전체의 소송계약을 확인해 준 것처럼 포장하고, 30억원 집행 자체에 동의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A 사안으로 받아간 서류를 B 사건의 근거로 위장해서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문씨의 지적에 따라 사안의 핵심은 ‘경찰서에 제시한 문건의 진위파악’이 아니라 ‘왜, 조합장은 문씨의 문건을 30억 횡령·배임 고소사건의 해명자료로 제출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졌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이 부분에 대한 김 조합장의 입장을 듣고자 문씨와 동행해서 조합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씨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조합장은 “딱 회의가 끝났을 때 오셨다”면서 회의테이블로 안내했다. 총무이사도 다시 불렀다. ‘해명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보강취재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총무이사에게 “이 문건이 30억 집행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사태가 돌변했다. 회의테이블 근처에 머물던 김 조합장이 돌연 “잠깐, 이사님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끼어들더니, 총무이사 손에서 해명자료를 회수해갔다.

그러고는 “우리가 기자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다. 당신은 조합원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안면이 바뀐 조합장에게 “조합에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 조합장은 주위 직원들에게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러, 경찰. 이건 업무방해야!”

조합장의 돌변한 태도는 주위를 놀라게 했다. 회의테이블에 있던 총무이사마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라며 당혹해 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은 막무가내였다. “(총무)이사님, 아무 말씀 마세요!”라고 말을 가로막더니 “경찰 불러! 경찰 불러!”를 반복했다.

결국 기자와 문씨는 떠밀리듯 조합사무실을 나와야 했고, 문씨는 “김 조합장이 조합임원들이 진실을 알까 두려워서 저러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이제껏 횡령·배임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고 떠들어 댔는데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속아 넘어간 탓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검사가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속지 않기를 바라야죠.”

한편, 이 사건은 고소인의 항고로 수원지검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ncho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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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