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④음모론이 퍼진다

‘쉬쉬’ 비밀주의로 불신 자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비밀주의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선 정부가 메르스 유행을 조장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오산을 배경으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국내 메르스 확산은 미군과 관련이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른바 메르스와 관련한 음모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음모론을 비롯한 각종 괴담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과 관련?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음모론이 전파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가 언론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르스 유입 초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낙관론을 펼쳤던 것과 달리 감염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공기 중 감염 가능성 등 외부 학계가 정부 발표와 일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언론은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의 빈도를 높이는 한편 진단이란 명목 하에 각종 ‘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 브리핑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매체는 다른 사안에 대해 음모론식 접근을 한 것도 모자라 메르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메르스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모론은 여러 정보가 충돌하는 과정에 싹을 틔운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적절히 조합돼 폭발력을 지닌다. 한국에서 첫 번째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이다. 감염자는 중동지역 4개 국가를 여행한 68세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관련 회사 직원이며,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발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68세의 남성이 첫 감염자가 아니며 메르스 바이러스를 반입한 집단이 미국이라는 ‘소설’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미 군사당국이 실험을 위해 메르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해진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조합된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정부-학계 상반된 입장
“다 못믿어” 목소리 높아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종합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미군에 의해 반입됐을 가능성은 없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4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회사 업무차 중동을 찾은 것은 지난 4월이고 5월 초에는 혼자 여행했다.
 
귀국 후에는 발열 증세로 세 곳의 병원을 찾았다가 각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부가 첫 감염자를 포섭함은 물론 세 병원의 의료진 역시 속여야 한다. 보건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도 막아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메르스의 유입은 우리 검역당국과 감염자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부실 대응은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일 뿐이다. 그럼에도 음모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배경은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뒤늦게 밝혀져서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배달됐다”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미군은 5일이 지난 27일에야 탄저균 국내 반입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미군은 ‘실험훈련용’이라고만 용도를 밝혔을 뿐 배달된 탄저균의 양과 훈련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에 가로막혀 정확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병원균으로 메르스보다 사망 가능성이 최소 2배 이상 높다. 생화학무기로 사용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이 탄저균을 어떻게 폐기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군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받으려 했는데 현지 연구소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국내 탄저균 실험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국 내 미군기지 연구실에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독소를 지닌 병원균이 외부로 반출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편지로 배달되면서 우편물을 받은 22명 가운데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최근 있었던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는 유입 가능성에 그쳤고, 메르스는 실제 유입됐다는 점이 다르다. 두 바이러스 모두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메르스는 백신이 없어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연 ‘미군 관련설’ 등장 왜?
황교안·성완종 의혹들 잠잠
 
지난 2012년 메르스가 첫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431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37%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일 기준 치사율은 5.7%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치사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당초 알려진 37% 수준보다 치사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나친 경계는 필요 없다’라는 태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밀주의로 일관해 또 다른 음모론을 낳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의 메르스 양성 반응 사실이 알려졌다. 군은 A 원사와 접촉한 60여명의 인원을 감염 의심자로 분류해 격리했다. 공교롭게도 오산 공군기지는 다수의 미군이 우리 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탄저균에 이어 메르스까지 노출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다른 구역의 막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미군으로의 감염 확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군 역시 메르스에 대한 예방수칙만 하달했을 뿐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묻히는 이슈들
 
하루에도 수천건씩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같은 이슈들은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물타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의 보도지침을 의심하지만 억측에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받고 있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를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박근혜정부다. 일부 음모론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엔 능력이 없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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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