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기업 유한킴벌리 공정위 조사, 왜?

깨끗하기로 소문났는데…웬 갑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고수하는 유한킴벌리는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내걸고 생활용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에 순수했던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한킴벌리 대리점협의회의 신고로 지난해 중순부터 유한킴벌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 어디로?
 
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장려금제도를 이용해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강제로 달성하게 만들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 간 제품 공급가격을 다르게 매겨 대리점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온라인대리점과 일반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를 20% 이상 차이 나게 책정했다. 본사가 직접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유한킴벌리 제품 가격이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사오는 제품 가격보다 저렴했다.
 
유한킴벌리는 올해 초 기저귀 브랜드 ‘하기스몰’의 회사도메인을 인수해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 등에 직접 판매를 실시했다. 이때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오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상품을 판매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당연히 온라인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하기스프리미어’의 대리점 매입가는 5만1180원이지만, 쿠팡 판매가는 3만8910원으로 매입가보다 24%나 저렴했다. ‘보송보송3팩’은 대리점 매입가가 4만7200원이지만 쿠팡 판매가가 3만1900원으로 매입가가 32.4%나 비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물품을 쿠팡을 통해 매입하는 게 본사에서 납품 받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판매목표달성’에 따른 장려금제도 때문에 불가능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제도는 판매목표달성 장려금과 수금장려금 등이다.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유한킴벌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실적이 낮은 대리점의 경우 이 장려금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어 본사로부터의 물품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목표 금액은 각 대리점 매출규모에 따라 4000만원부터 5억원 사이다. 유한킴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을 모두 합치면 대리점 월 매출의 10% 수준에 달한다. 월 매출이 5억원인 대리점이 장려금 조건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매출의 10%인 50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는 식이다.
 
대리점주에 과도한 판매목표 강요
온라인-오프라인 대리점 차별대우
 
그런데 유한킴벌리는 판매목표달성 부분에서도 일반대리점과 인터넷대리점 간 차별을 두고 있었다. 유한킴벌리는 일반대리점의 경우 목표달성율이 90%를 넘으면 매출의 2%를, 목표달성율이 100% 이상이면 매출의 3%를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인터넷대리점의 경우 판매목표를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품목별 매입금액의 최고 9%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했다.
 
대리점협의회는 영업실적이 안 좋은 일부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적자를 보게 되는 영업 구조라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판매목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 평균 마진이 매출의 19%고, 이 19%의 마진 중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이라 장려금 운영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농심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던 장려금 제도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협의회 측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온라인대리점의 실적을 위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가격 인상 전인 지난 2013년 6월 생리대 ‘수퍼롱오버나이트’를 5톤 트럭 약 15대 분량(견본 미포함)이자 유한킴벌리의 1회분 생산량에 해당하는 3700박스를 인터넷대리점에만 전량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후레쉬비데(마이비데)’ 제품을 신제품 홍보명목이라며 인터넷대리점에만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싼값에 판매했고, 지난해 7월에 판매된 각티슈 ‘크리넥스 실크터치’의 경우 온라인대리점에 넘기면서 일반대리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견본을 끼워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피해보고 떠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진실공방이 수면위로 드러나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협의회 측은 변호사 선임 등을 조율하는 등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억울한 대리점들
 
유한킴벌리의 주요 사업은 유아아동용품 사업(하기스, 굿나이트), 여성위생용품 사업(화이트, 좋은느낌, 애니데이), 가정위생용품 사업(크리넥스, 뽀삐, 마이비데), 스킨케어 사업(그린핑거, 티엔, 메이브리즈), 성인위생용품 사업(노인 위생 제품인 디펜드, 포이즈), 병원위생용품 사업(수술용 장갑, 가운, 마스크), 산업위생용품 사업(방향제, 세정제, 마스크) 등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단계 가입’ 얼마나 심하길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촉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정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조사는 행정처분 절차로,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서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언론보도에서 문제로 지목됐던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업체들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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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