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⑤사스 때완 다르다

청정국 옛말…기피국 되나

[일요시사 경제부] 박호민 기자 = 지난 1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사스 사태와 신종플루 사태를 동시에 상기케 한다. <일요시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들 질병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봤다.

국민들의 메르스에 대한 관심은 사스와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2003년 국내에 유입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가운데 어떤 질병이 치명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사율은 메르스가 가장 높고, 전염성은 신종플루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과 유사점 

2012년 9월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68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최종 확인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됐다. 

메르스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중동 지역을 중심(90% 이상 중동 발생)으로 발생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린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급성호흡기 질환 증세와 함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을 동반한다. 38도 이상 고열, 기침, 숨 가쁨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잠복기는 2∼7일이며 최대 14일까지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치사율은 30∼40% 수준으로 사스와 신종플루보다 높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해 2003년 국내 유입된 사스 역시 메르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질환이다. 올해 5월 기준 8273명의 환자가 발생해 775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9.6%다. 잠복기는 2∼7일로 메르스와 비슷하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 등을 흡입하거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도 이상 열이 나고, 두통·근육통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나다 호흡기의 기능이 악화돼 사망으로 이어지는 점은 메르스와 유사하다. 사스는 중국·홍콩 등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스의 사망률은 메르스보다 4.3배 가량 낮다. 증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메르스는 11.5일, 사스는 23.7일로 메르스가 2배 이상 빠르다. 

전염성은 메르스보다 사스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3년 사스가 국내에 처음 창궐했을 당시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큰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2003년 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자 고건 전 총리는 국립보건원과 전국 13개 검역소를 통합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한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립보건원 사스 전담 인력이 4∼5명에 불과하자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인천공항 검역소 등 4곳에 국방부 소속 의료진 7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고 전 총리는 국방부에 “사스 방역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다. 군의관과 군 간호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대처로 당시 국내에는 사스 환자 4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수습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가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내렸다.
 
일단 열나면 의심…기침·호흡곤란 동반 
치사율은 메르스 전염성은 신종플루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메르스와 증상이 유사하다. 감염된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점과 고열과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세가 메르스와 유사하다.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현저히 낮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0.07%로 계절 독감(0.1%)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신종플루의 강한 전파력으로 많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기준 2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이 낮아 현재는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된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처는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신종플루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발병 이후 확진 판정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숨졌던 환자는 태국에서 귀국한 뒤 감기 증상을 호소했지만 일주일이 지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에 걸린 남성 환자가 중동 지역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료 기관을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에게 병을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예방은 스스로
 
메르스는 현재 진행형 질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대책이 없다’ 참조). 따라서 메르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 상황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 양치, 세수를 습관화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출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세계 유행 바이러스 현황
 
메르스 외에도 전세계 지구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많다. 그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 에볼라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발열과 전신성 출혈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현재 36% 정도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1만9031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37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전염돼 미국과 스페인에선 각각 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우간다에서는 에볼라의 사촌격인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창궐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 소재 멩고병원에서 일하던 남성(30)이 사망한 것. 앞서 2010년에도 우간다에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로 인해 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0명이 숨졌다.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에볼라 환자와 마찬가지로 출혈과 구토, 설사, 고열 증상을 나타낸다. 마르부르크의 감염경로는 에볼라와 마찬가지로 체액을 통한 감염이다. 치사율은 25%에서 최대 80% 수준이다. 치료제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개발돼 향후 치사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