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⑤사스 때완 다르다

청정국 옛말…기피국 되나

[일요시사 경제부] 박호민 기자 = 지난 1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사스 사태와 신종플루 사태를 동시에 상기케 한다. <일요시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들 질병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봤다.

국민들의 메르스에 대한 관심은 사스와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2003년 국내에 유입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가운데 어떤 질병이 치명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사율은 메르스가 가장 높고, 전염성은 신종플루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과 유사점 

2012년 9월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68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최종 확인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됐다. 

메르스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중동 지역을 중심(90% 이상 중동 발생)으로 발생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린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급성호흡기 질환 증세와 함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을 동반한다. 38도 이상 고열, 기침, 숨 가쁨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잠복기는 2∼7일이며 최대 14일까지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치사율은 30∼40% 수준으로 사스와 신종플루보다 높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해 2003년 국내 유입된 사스 역시 메르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질환이다. 올해 5월 기준 8273명의 환자가 발생해 775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9.6%다. 잠복기는 2∼7일로 메르스와 비슷하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 등을 흡입하거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도 이상 열이 나고, 두통·근육통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나다 호흡기의 기능이 악화돼 사망으로 이어지는 점은 메르스와 유사하다. 사스는 중국·홍콩 등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스의 사망률은 메르스보다 4.3배 가량 낮다. 증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메르스는 11.5일, 사스는 23.7일로 메르스가 2배 이상 빠르다. 

전염성은 메르스보다 사스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3년 사스가 국내에 처음 창궐했을 당시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큰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2003년 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자 고건 전 총리는 국립보건원과 전국 13개 검역소를 통합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한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립보건원 사스 전담 인력이 4∼5명에 불과하자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인천공항 검역소 등 4곳에 국방부 소속 의료진 7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고 전 총리는 국방부에 “사스 방역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다. 군의관과 군 간호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대처로 당시 국내에는 사스 환자 4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수습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가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내렸다.
 
일단 열나면 의심…기침·호흡곤란 동반 

치사율은 메르스 전염성은 신종플루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메르스와 증상이 유사하다. 감염된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점과 고열과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세가 메르스와 유사하다.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현저히 낮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0.07%로 계절 독감(0.1%)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신종플루의 강한 전파력으로 많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기준 2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이 낮아 현재는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된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처는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신종플루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발병 이후 확진 판정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숨졌던 환자는 태국에서 귀국한 뒤 감기 증상을 호소했지만 일주일이 지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에 걸린 남성 환자가 중동 지역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료 기관을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에게 병을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예방은 스스로
 
메르스는 현재 진행형 질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대책이 없다’ 참조). 따라서 메르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 상황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 양치, 세수를 습관화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출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세계 유행 바이러스 현황
 
메르스 외에도 전세계 지구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많다. 그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 에볼라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발열과 전신성 출혈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현재 36% 정도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1만9031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37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전염돼 미국과 스페인에선 각각 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우간다에서는 에볼라의 사촌격인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창궐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 소재 멩고병원에서 일하던 남성(30)이 사망한 것. 앞서 2010년에도 우간다에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로 인해 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0명이 숨졌다.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에볼라 환자와 마찬가지로 출혈과 구토, 설사, 고열 증상을 나타낸다. 마르부르크의 감염경로는 에볼라와 마찬가지로 체액을 통한 감염이다. 치사율은 25%에서 최대 80% 수준이다. 치료제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개발돼 향후 치사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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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