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①변종 가능성 있다

'코리안 바이러스' 이미 한국형으로 진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면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놀라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격리자가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전파력에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메르스가 발견된 이후 한국에서의 감염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며 한국의 폭발적인 메르스 전파 사례를 ‘슈퍼 확산’으로 표현했다.

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의료센터 다니엘 루시 박사도 “며칠 사이 12명 이상이 우르르 감염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 없이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그만큼 전염력은 낮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었다.

전염력 낮다더니
격리 1000명 돌파

실제로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국가를 엄습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후 몇몇 국가로 확산됐지만 불과 몇명을 감염시킨데 그쳤다. 메르스가 ‘하부기도’를 감염시키다보니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무서운 메르스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외국 과학자들은 단 한명의 전파자가 이처럼 많은 2차감염자를 낸 이유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국제적 보고는 없었다”며 우리나라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DNA 바이러스보다 구조가 불안정해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빠른 전파력 두고 전세계 초긴장
"공기 통한 감염 무시 못해" 지적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메르스는 일명 ‘중동 사스’라고도 불리는 데, 메르스와 사스는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통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의 확률이 DNA 바이러스보다 십만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WHO는 지금까지 낙타 등 동물을 제외한 인간 간의 메르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봐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사례를 들며 반드시 공기 매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국내 14번 환자와 15번 환자 사례에 주목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두 환자는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확진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까지 첫 번째 환자와의 특별한 접촉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14번 환자는 결핵 환자로 첫 번째 환자보다 먼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통 메르스는 비말(침, 분비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4번 환자와 15번 환자가 첫 번째 환자와 별다른 접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3일 “현재로선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변이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만약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기 매개 감염을 유발하는 입자는 지름 5㎛보다 작아 공기 중 먼지와 함께 떠다닌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가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의 변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다.

유전적 특성 때문에?
무차별 확산 초읽기?


지난해 3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병 첫 달에만 50차례 변이를 일으키며 빠른 변이 패턴을 보여줬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면 백신이나 치료법 개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역에 따라 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노르버트 노워트니 오스트리아 비엔나수의대 바이러스학 연구소 교수팀은 오만 지역 낙타의 코와 눈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RNA를 추출해 이를 카타르와 이집트 지역의 메르스 바이러스 RNA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RNA는 지역에 따라 그 서열이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013년 의학저널인 ‘랜싯 감염질환’에 게재됐다.

무차별 확산?
공포심 최고조

그런데 정부는 메르스 변이 여부 조사에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세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외 연구소 등과 공조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후 거의 3주가 지나도록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이한 늑장 대응이다. 실제로 메르스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메르스에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 사태와 관련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한국인의 유전적 취약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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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