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②정부가 키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학자에 국민보건을 맡겨놨으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표된 것은 지난 5월20일이다. 그러나 확진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확산을 막아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초기대응 실패

정부의 대응을 역 추적해보면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비 및 방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것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르스 관련 정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민간에 대한 공개가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공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공개’ 여부를 두고는 정부와 대중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82.6%가 메르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불안을 안길 수 있고 해당 병원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걷잡을 수 없이 확산
불안↑ 신뢰도↓ “더 이상 못 믿겠다”

과연 비공개가 능사일까.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비공개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과 관련된 해외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은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즉각 치료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 당국의 정직한 정보 공개가 전염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되자 즉시 병원 명단을 대중에게 알려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메르스 환자는 현재 2명뿐이며, 그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정보 공개와 발 빠른 의료 대응이 질병의 확산과 사망자 발생을 막은 것이다.

시기적으로 ‘정보 공유’가 늦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대책이 나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보 공유가 조금만 빨랐어도 지금과 같이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익명의 감염학계 관계자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냐 없냐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며 “환자와 관련해 공유되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일선 병원들도 그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도 뼈아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표한 시점에 확진 환자 수는 18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정보망과 소통의 부재가 다시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회의가 열리기 3시간 전쯤인 오전 7시에 보건복지부가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는 발표를 했었음에도 환자수가 수정되지 않고 15명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도움 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비판 쏟아져

보건 당국의 신뢰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3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줄곧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차 감염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조해 전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덮어놓고 여론 진화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초 감염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대응은 잘 알려진 대목이다. 바레인을 다녀온 최초 감염자 A씨가 입원한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가 바레인을 다녀왔다”고 보고하며 구체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바레인은 발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고 이에 병원이 재차 요구하자 “메르스가 아니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사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본부는 가장 중요하다는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다.

‘자가 격리’로 충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의심환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한 5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에서 전북 고창으로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술한 격리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병원들 비공개
국민불안 확산

이렇듯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섰다. 메르스에 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당국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더 이상 추가 확산은 없도록 감염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6월 민생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갈등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메르스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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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