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②정부가 키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학자에 국민보건을 맡겨놨으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표된 것은 지난 5월20일이다. 그러나 확진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확산을 막아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초기대응 실패

정부의 대응을 역 추적해보면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비 및 방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것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르스 관련 정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민간에 대한 공개가 아닌 의료기관 사이의 공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공개’ 여부를 두고는 정부와 대중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82.6%가 메르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불안을 안길 수 있고 해당 병원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걷잡을 수 없이 확산
불안↑ 신뢰도↓ “더 이상 못 믿겠다”

과연 비공개가 능사일까.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비공개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과 관련된 해외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은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즉각 치료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 당국의 정직한 정보 공개가 전염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되자 즉시 병원 명단을 대중에게 알려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메르스 환자는 현재 2명뿐이며, 그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정보 공개와 발 빠른 의료 대응이 질병의 확산과 사망자 발생을 막은 것이다.

시기적으로 ‘정보 공유’가 늦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대책이 나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보 공유가 조금만 빨랐어도 지금과 같이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익명의 감염학계 관계자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냐 없냐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며 “환자와 관련해 공유되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일선 병원들도 그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도 뼈아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표한 시점에 확진 환자 수는 18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정보망과 소통의 부재가 다시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회의가 열리기 3시간 전쯤인 오전 7시에 보건복지부가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는 발표를 했었음에도 환자수가 수정되지 않고 15명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도움 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비판 쏟아져

보건 당국의 신뢰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3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줄곧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차 감염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조해 전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덮어놓고 여론 진화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초 감염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대응은 잘 알려진 대목이다. 바레인을 다녀온 최초 감염자 A씨가 입원한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가 바레인을 다녀왔다”고 보고하며 구체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바레인은 발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고 이에 병원이 재차 요구하자 “메르스가 아니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사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본부는 가장 중요하다는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다.

‘자가 격리’로 충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의심환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한 5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에서 전북 고창으로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술한 격리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병원들 비공개
국민불안 확산

이렇듯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섰다. 메르스에 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당국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더 이상 추가 확산은 없도록 감염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6월 민생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갈등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메르스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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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