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남자골프 구하기' 로드맵

“무조건 변해야 산다”

세계 최강 한국여자골프 인기에 자극을 받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남자골프 구하기’에 나섰다. 전통 있는 대회 우승자에 대한 시드 기한을 확대해 선수들에게 출전 의욕을 자극하고, 스폰서 추천 선수를 늘려 기업들이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역사적 대회 우승자에 대한 시드 확대

2015년 일정 발표…15개 대회·99억원
올 시즌 앞두고 다양한 정책적 변화 추구

최근 KPGA는 15개 대회, 99억원 규모인 일정을 발표하면서 남자골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몇 가지 특별조치를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회 우승자에 대한 시드 확대다. 1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대회는 3년, 20년 이상 대회는 4년, 그리고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대회는 5년 우승 시드를 부여해 예우하기로 했다.

대회 개최 스폰서
추천 권한도 확대

이에 따라 1982년 창설돼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시드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지난 5월14일부터 경기도 성남 남서울CC에서 벌어진 GS칼텍스 매경오픈을 진정한 ‘한국의 마스터스’로 인정한 셈이다.
5년 시드 대회는 GS칼텍스 매경오픈을 비롯해 한국오픈, KPGA선수권, 신한동해오픈까지 4개로 늘어났다. 우승자 5년 시드는 선수들로서는 우승상금 2억원 못지않게 탐나는 혜택이다. 일단 우승하게 되면 이후 5년 동안 ‘시드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없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면 성적도 좋게 나오게 마련이다.
1997년부터 대회를 이어온 SK텔레콤오픈은 올시즌 19년이지만 20년 가까운 역사를 인정해 우승자에게 4년의 시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KPGA 코리안투어를 후원하고 있는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우승자에게는 3년 시드를 부여한다.
지난해 30회를 맞이한 신한동해오픈 우승자에게 5년 시드를 부여하는 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기점으로 올 시즌부터 1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대회는 3년의 우승 시드를 부여하고, 20년 이상의 대회는 4년,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대회는 5년의 우승 시드를 부여해 예우키로 했다.
대회를 개회하는 스폰서의 추천 권한확대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4년까지 KPGA 코리안투어에 참가할 수 있는 추천 선수는 스폰서 2명, 주관방송사 1명, 골프장 추천 1명으로 필드사이즈에 상관없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이사회를 통해 대회 필드사이즈의 10% 이하(매치플레이 대회 제외)로 개정했다. 150명이 출전하는 대회라면 최대 15명까지 추천선수가 뛸 수 있다는 얘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스폰서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해 스폰서가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보다 향상된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소속 선수들의 투어 출전권 확정도 눈에 띄는 변화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겨냥해 꾸려진 상무 소속 선수들 활약 모습을 KPGA대회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KPGA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015 KPGA 코리안투어의 새로운 흥미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자골프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회 수나 상금 규모에서 여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올시즌 총29개 대회에 총상금 184억원 규모인 2015시즌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국내 남자골프 톱랭커 대부분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시드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말 Q스쿨을 통해 일본무대로 진출한 10여명을 포함해 30명이 넘는 국내 톱랭커들이 올해 JGTO에서 뛴다.
일본과 국내 대회가 겹치게 되면 일부 톱랭커 누수를 막을 수 없다. 가뜩이나 스타 부재로 힘겨운 국내 대회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KPGA는 이 부분까지 신경 쓰기로 했다. 선수들에게 두 투어가 동시에 열릴 때는 가급적 국내 대회 출전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이 남자골프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KPGA는 2015년도 코리안투어 공식일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모두 14개 대회를 치렀던 KPGA 코리안투어는 올 시즌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15개 대회로 펼쳐지며 총상금 규모는 지난해 91억원보다 8억원 늘어난 99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15년 KPGA 코리안투어‘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총상금 4억 원) 개막전이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CC에서 열렸다. 올해로 11년째 KPGA 코리안 투어를 후원하고 있는 동부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을 맡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를 후원하던 가구제작 전문업체 ‘넵스’는 올시즌 KPGA 코리안 투어로 눈을 돌렸다. 오는 6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경기 여주시 360도CC에서 총상금 4억원 규모의 넵스 마스터피스를 개최한다. 지난 6년간 KLPGA투어를 개최하다 KPGA 코리안투어에 새롭게 둥지를 튼 넵스의 행보가 신선하다.
또 지난해 김우현(군복무)의 아버지 안토니 바이네르 김원길 대표가 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 바이네르오픈도 올시즌에 장소를 수도권으로 옮겨 대회를 이어간다.
7월 둘째 주와 8월 넷째 주 혹서기에는 경상도 지역의 기업과 대회 개최를 논의 중인 총상금 5억원 규모의 ○○오픈이 자리했으며 현재 막판 조율 중에 있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8회 KPGA선수권’ 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시즌 총상금 10억원 규모로 참가 선수들을 맞이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매일유업오픈도 9월 첫째 주 유성CC에서 치러진다.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은 9월 둘째 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단 총상금을 지난해와 같이 12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15억원으로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총상금 10억원 규모의 신한동해오픈과 지난해 레이크힐스 순천CC에서 펼쳐진 바 있는 총상금 5억원 규모의 KJ CHOI INVITATIONAL은 대회 개최 장소를 신중히 탐색하고 있다.

코리안투어 활성화 위해
KPGA 해피투게더 캠페인

협회는 특히 많은 골프팬들이 KPGA 선수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 정책적 변화에 이어 KPGA 코리안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KPGA 해피투게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KPGA, 다이나믹 Korean Tour’를 슬로건으로 많은 골프팬들이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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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