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백상예술대상 논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멍~'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N <삼시세끼> 나영석PD가 TV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백상예술대상>이 지난 1965년 시작된 이래 케이블방송PD에게 대상을 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나PD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지상파방송 제작진 및 출연자가 대거 선정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중파방송의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965년 시작된 <백상예술대상>이 올해로 51회째를 맞았다. <백상예술대상>은 여느 방송·영화 관련 시상식과는 달리 교양, 코미디, 예능, 드라마, 영화계 전반에 걸쳐 각계 최고의 제작진 및 출연자를 시상하고 있어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상으로 꼽힌다.

뜬금없는 상

<제51회 백상예술대상>은 지난달 26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시상식을 갖고, JTBC 및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또한 올해 시상식은 한류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도 생중계로 방송됐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는 29개 부문(방송 14개, 영화 13개, 기타 2개) 32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이 중 누리꾼들로부터 최고의 화제를 낳은 수상자는 TV부문 대상자로 선정된 tvN 예능 <삼시세끼>의 나영석PD다. <백상예술대상>이 시작된 이래 예능PD가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 관계자가 선정된 것도 최초다.

역대 TV부문 대상 수상자는 전지현, 유재석, 현빈, 고현정, 김혜자, 강호동 등 드라마·예능의 연기자 및 방송인이다. 2012년 <뿌리 깊은 나무>, 2007년 <주몽>, 2006년 <내 이름은 김삼순>, 2005년 <파리의 연인> 등 드라마가 선정되기도 했다.

나PD는 수상 소감에서 “뜬금없는 상을 받아서 놀랐다”며 “<삼시세끼>가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며 “후배들, 작가들, 스태프가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다”고 수상의 영광을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올해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나PD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철환 심사위원(전 MBC 예능PD)은 “예능이 방송가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심사평을 내놓았다.

나PD는 지난 2001년 KBS 27기 공채 프로듀서로 입사한 후 예능제작국 프로듀서로 지냈다. 2012년 1월부터 1년간 예능제작국 차장을 지낸 그는 2013년 1월 CJ E&M의 프로듀서로 이직했다. 그는 KBS에서 <출발드림팀>과 <산장미팅 장미의 전쟁>의 조연출을 맡았으며, <스타골든벨> <해피선데이-1박2일> <인간의조건> 등을 연출했다. 이후 tvN에서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을 비롯해 <삼시세끼> 시리즈를 연출해오고 있다. 현재 <삼시세끼-정선편>이 방영 중이다.

TV부문 나영석PD 영예…기준 두고 뒷말
“작품상인데 오버” vs “시대 흐름 반영”

‘화랑의 대중문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화랑은 “그의 작품은 케이블방송에서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이번 수상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케이블방송 예능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극복시킨 그로 인해 케이블 및 종편에서 활동하는 많은 제작자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대중문화를 말하고 싶을 때’ 블로그의 바람을가르다는 “파격적인 충격을 안긴 이번 수상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며 “국민MC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PD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임을 공식적으로 알린 주인공이 된 셈이다”고 평했다.

지역모임 카페에서 2명의 회원은 “드라마 <킬미힐미>의 지성에게 대상을 안기지 않고 예능PD에게 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예능에 상을 줄 거면 작품상으로 주지, 굳이 대상을 줄 이유가 있느냐” 등으로 댓글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한 카페의 땡치리 회원은 “마치 연예인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내비춰 보기 좋지 않다”며 “시청률에 너무 비중을 두고 심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종격투기 카페에서 16명의 회원들은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PD와 나PD간의 우위설을 두고 뜨거운 댓글 토론이 이뤄졌다. 이종티벳여우는 “한 프로그램으로 10년 이상 해나간다는 게 더 대단하다”, 내가제일잘나감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사성까지 담아낸다”며 김PD를 옹호한 반면 권감송은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대박”, 할아봇이는 “볼거리와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유머까지 담아낸다”며 나PD에게 손을 들어줬다.

일부 누리꾼은 나PD의 과거 자료를 내세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택시>에 이서진과 나PD가 출연한 자료가 가장 뜨거운 반응이다. 당시 이서진은 나PD에게 “연예인병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라며 “사인해주는 것도 내가 봤는데?”라는 돌직구를 날려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 방송에서 나PD는 누리꾼으로부터 이적 연봉이 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청률로 상?

나PD가 집필한 도서 <레이스는 길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의 기획안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01년 KBS 입사 당시 제출한 기획안에는 ‘냉장고를 열어라’는 제목의 <냉장고를 부탁해> 포맷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의 나PD 대상자 선정에 이어 tvN 드라마 <미생>의 3관왕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위기설이 누리꾼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실제로 방송 부문 12개 시상 가운데 케이블 및 종편방송이 7개 부문에 선정됐다. 드라마 <미생>은 남자신인상(임시완), 연출상(김원석), 남자최우수연기상(이상민)의 3관왕에 올랐으며, JTBC <비상정회담>은 예능작품상과 남자예능상(전현무), tvN <코미디 빅리그>는 여자예능상(이국주)을 수상했다.

 

<기사 속 기사> 51회 백상예술대상 수상자 명단

영화 대상 - 최민식 <명량>
영화 작품상 - 영화 <화장>(임권택)
영화 감독상 - 김성훈 <끝까지 간다>
영화 남자최우수연기상 - 이선균·조진웅 <끝까지 간다>
영화 여자최우수연기상 - 염정아 <카트>
영화 남자조연상 - 유해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영화 여자조연상 - 김호정 <화장>
영화 남자신인연기상 - 박유천 <해무>
영화 여자신인연기상 - 천우희 <한공주>
영화 신인감독상 - 정주리 <도희야>
영화 시나리오상 - 김경찬 <카트>
영화 남자인기상 - 이민호 <강남 1970>
영화 여자인기상 - 박신혜 <상의원>
TV 대상 - 나영석(tvN <삼시세끼>)
TV 작품상(드라마) - SBS <풍문으로 들었소>(안판석)
TV 작품상(예능) - JTBC <비정상회담>(김희정 외 5명)
TV 작품상(교양) - KBS <요리인류>(이욱정 외 1명)
TV 연출상 - 김원석(tvN <미생>)
TV 남자최우수연기상 - 이성민(tvN <미생>)
TV 여자최우수연기상 - 송윤아(MBC <마마>)
TV 남자신인연기상 - 임시완(tvN <미생>)
TV 여자신인연기상 - 고아성(SBS <풍문으로 들었소>)
TV 남자예능상 - 전현무(JTBC <비정상회담> 외 1)
TV 여자예능상 - 이국주(tvN <코미디빅리그> 외 1)
TV 극본상 - 박경수(SBS <펀치>)
TV 남자인기상 - 이종석(SBS <피노키오>)
TV 여자인기상 - 크리스탈(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InStyle상 - 이정재, 신민아
아이치이 스타상 - 이민호, 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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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