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10곳 중 3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2%)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2만2천5백6명 중 장애인은 3천5백60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8%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기관은 30개였다. 그러나 감사원 경찰청 국방부 등 전체 기관 가운데 30.2%에 달하는 13개 기관은 의무고용 비율인 2%에 못 미쳤다. 외교통상부(0.56%) 방위사업청(0.97%)은 1%도 못된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높아진다. 지난 3월 현재 3%를 넘긴 기관은 국가보훈처 등 7곳에 불과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만인 기관은 3%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채용 인원(공안직 공무원,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군인은 예외)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기관장의 의지 부족과 공직사회의 장애인 고용문화 정착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기관은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민간기업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51%로 2%의무고용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 비율이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3%, 3백인 이상 사업장은 1.51%로 집계되어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모기업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설립금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