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사죄한 유승준 용서론 vs 불가론

"이제 봐주자" vs "죽어도 안 돼"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유승준)가 13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심경 고백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용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3월, 당시 미국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첫 번째 정규앨범 ‘West Side’를 들고 국내 가요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가요차트를 차지한 가수로는 쿨, 룰라, 언타이틀, UP 등이다. 유승준은 쟁쟁한 아이돌 가수들 속에서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명가수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던 중 데뷔 5개월 만인 8월, KBS <가요톱10>에 첫 방송 출연 후 유승준은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타이틀곡 ‘가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요 차트에 진입, 가위춤 열풍마저 불러일으킨다.

진짜 노림수는?

두 번째 타이틀곡 ‘사랑해 누나’로 여성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유승준은 MBC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 KBS·SBS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인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를 이끈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그룹 가수의 인기 속에서 유승준은 남성 솔로가수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무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까지 정규앨범 6장을 발매하며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4000여명의 팬클럽회원으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최대 위기를 맞는다. 공연 도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수술 직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찾아 신체검사를 실시,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국민들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한다. 이에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하며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2002년 5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2월, 보증인을 세운 채 일본공연 후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 128조에 의거,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2월2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4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입국의 금지 등)에 의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가족과 소속사 사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10대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3년전 병역기피, 무릎 꿇고 국민에 사과
이제와서 왜?…진정성 두고 의견 엇갈려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4년 후인 2006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7년 유승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어려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이 쉽게 용서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서를 구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7집 ‘Rebirth of YSJ’를 국내에서 발표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도움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영화 <정충악비> <차이니즈 조디악> 등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09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미 군에 입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 당시 모 음반사와 제 소속사가 두 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 군 입대 전에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 기획사에서 모두 물어줘야 했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국내 활동을 접은 지 13년 만인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밤 10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한 그는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며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영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 첫번째 의혹은 군 입대 면제 나이가 지난 이후 사과를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케프(seaon****)는 “뒤늦게라도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유승준이 측은하게 느껴졌으나, 국방 의무 연령이 넘은 후 사과한 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니제이(sammy****)는 “유승준의 팬이었지만 인간 유승준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국민사과 영상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일러(ptt****)는 “누구나 한 번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욕먹을 일인가”라며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회라도 줬으면 한다”고 옹호했다. 피터(jhk****)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가 고국인 한국 땅을 평생 밟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은 진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으로는 지난해 7월, 미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재산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유승준이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세법 때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눈물에 약한 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유승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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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