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⑤알쏭달쏭 대학입시 변천사

자고나면 달라지는 대학문 "어른들도 몰라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대학별 단독시험부터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큰 틀에서 변한 것만 따져도 무려 16차례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 번 꼴이다. 만약 세세한 변경 사안까지 따져본다면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입시에 우는 아이들의 실태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학벌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등과정 6년과 중·고등과정 6년을 합쳐 총 12년을 오직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 매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수능시험 당일에는 직장인 출근 시간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도 조정될 정도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이 입시에 매달리다보니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 이런 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수능이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너무 어려우면 난이도 시비에 휘말린다.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하는 통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큰 틀에서 변한 것만 따져도 무려 16차례나 바뀌었다. 만약 세세한 변경 사안까지 따져본다면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회용 입시제도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출제해 입학생을 선발했다. 당시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1954년 대학정원의 140%를 ‘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르는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입시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딱 한 번 실시된 후 중단됐고 1955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본고사 단독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대학입학 자격고사’가 도입됐으나, 정원미달사태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로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1968년에는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수험생에게만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주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본고사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1980년 ‘730 교육개혁’ 때까지 지속됐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가 도입됐으나, 학생들에게 단순암기식이 교육을 강요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94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이라고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돼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수능은 해방 이후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입시제도다. 하지만 수능 역시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었다. 수능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시행됐다. 수능은 첫해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 시행됐지만 1차보다 2차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이듬해부터는 연 1회 시행으로 바뀌었다. 또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 문제로 시험 보던 것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등 계열별로 문제가 달라졌다.

1999학년도부터는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유·불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점수가 사용됐다. 제2외국어 영역은 2001학년도 수능에서 추가됐다. 2002학년도에는 9등급제가 도입됐다. 등급제는 수능 총점 소수점 이하 몇 자리에서 당락이 결정되던 기존의 수능 의존도를 줄이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제도 변해…학생·학부모 아우성
시간당 수백만원짜리 입시컨설팅 판쳐


수능 9등급제는 전체 수능 응시학생을 400점 만 점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학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됐다. 예를 들어 상위 4%는 1등급, 다음 7%(누적 11%)는 2등급, 12%(누적 23%)는 3등급으로 분류했다. 2002학년도에는 기존 수리·탐구 영역(Ⅰ)이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 영역(Ⅱ)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각각 변경되기도 했다. 2005학년도에는 수능이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험영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이 도입됐다.

수리영역은 이과 수험생용인 ‘가’형과 문과 수험생용인 ‘나’형으로 구분됐다. 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됐다. 2012학년도에서는 사회·과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 수가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고,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가 나오도록 출제가 됐다. 이처럼 자고 나면 달라지는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일례로 입시 제도가 매해 바뀌다시피 하면서 불법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지난 해에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전략을 상담해 준다며 한두 시간에 수백만 원을 받는 떴다방식 컨설팅이 성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컨설팅은 대개 최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경험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 속칭 ‘돼지엄마’를 통해 연결됐다.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다시피 하면서 일반인들로서는 제대로 된 입시전략을 짜기가 어렵게 되자 고액 컨설팅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입시 정책을 바꿀 때 마다 내세운 명분은 언제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만 들썩거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졌다. 오죽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것저것 다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어렵게 대학 입시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난해 대학 학력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모두 66만7000여 명이었지만 취업률은 56%에 그쳤다. 이 같은 취업률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의 58%보다도 낮은 수치다.

혼란스러운 수험생

일각에선 너무 높은 대학진학률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고교졸업생 수는 63만1835명이다. 그런데 국내 대학의 입학 정원은 55만9036명이나 됐다. 게다가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어 현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학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만큼 긴 안목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더이상 ‘1회용 대입제도’는 그만 만들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7년 또 달라지는 수능

오는 2017년부터 수능이 달라진다. 우선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한국사의 문항 수는 20개이고 만점은 50점이다. 성적은 절대등급으로 제공되며 1등급과 2등급의 분할 점수는 40점으로, 40점 이상∼50점이 1등급이다. 또한 2017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며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준별 A/B형 시험은 완전히 폐지돼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기 전인 2013학년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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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