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⑥못 말리는 사교육 광풍

개천의 용은 씨가 말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두고 악순환의 연속이라 말한다. 사교육 시장의 성장에 따른 폐단은 예전부터 연결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 ‘출산 기피’ 현상 등도 사교육의 비대화, 그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구에 사는 A양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그는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저녁 8시가 넘어 집으로 귀가하는 A양을 부모가 맞이해주기 때문이다. 학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 요즘 아이들이 퇴근하고 온 부모보다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월 100만원 지출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B양은 최근 대치동으로 영어학원을 옮겼다. B양의 부모는 최근 나가고 있는 모임에서 ㅇ학원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한 달 학원비가 전에 다니던 학원보다 40만원이나 더 비싸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외국어 교육 열풍이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기 전에 학원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의 자발에 의한 학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성취율 또한 떨어진다. 부모는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다. 비단 부모의 욕심이라 치부하기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커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조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나타나 근 7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분류하면 초등학생은 81.1%, 중학생은 69.1%, 일반계 고등학생은 56.2%로 나타났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시장 활황…엘리트화 조짐
젖먹이에게 영어·일본어·중국어 주입

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1:1과외 등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80%가 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설명할 순 없다. 결국 이는 비정상적인 조기교육 열풍으로 밖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열풍’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중학생이 27만원으로 가장 높게, 그다음 일반계 고등학생 26만9000원, 초등학생 2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도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보다 더 낮은 연령에도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간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인 영유아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초·중·고등학생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비용추정연구’ 자료를 보면 2014년 영유아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8400원으로 2013년 발표된 7만8900원보다 3만원 가량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분인 3000원의 10배 수준이다.

규모적 성장도 폭발적이다. 2014년 ‘영유아총사교육비’ 규모를 보면 2013년에 기록한 2조6415억원보다 5874억원 증가한 3조2289억원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액 사교육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찍 말문을 틔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의 경우 학원비가 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고교생의 고액과외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높다. 개중에는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직 가정이 밀집돼 있는 강남의 학부모는 “영어유치원만 보내도 비용이 월 100만원”이라고 말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고액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작용은 ‘가계 부담’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우려한다. 조기 외국어 교육이 영유아 언어 및 인지 발달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되는 과목을 보면 외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동의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활동의 84.3%가, 유치원 방과 후 활동의 62.8%가 영어 과목에 집중돼 있다. 또한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유아 중 54.3%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뿐만이 아니다. 최근 다언어 열풍이 불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언어 교육이 자칫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언어치료 전문가는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올 경우, 심각한 말더듬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2000년대 들어 특히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비쌀수록 인기


그럼에도 부모들의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룹을 결성하거나 또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자녀의 외국어학습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사이트에 가보면 3, 4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동시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슈퍼맘’으로 불리는 이들은 ‘아들에게 14개월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노출. 21개월부터 영어 단어로 말문 대폭발’ 등의 교육 후기를 남기고 있다. ‘교육 부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치원 대란 왜?

‘유치원 로또’. 복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당첨되면 학부모들은 환호성을 치며 기뻐한다. 자신의 자녀를 국공립 보육 및 유치원에 입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소위 ‘유치원 대란’이라 불리는 현상은 유치원 입학 시즌이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기꺼이 ‘탁구공 추첨’에 참가한다.

비싼 사립유치원은 대란을 부추기는 주요 요소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은 ‘부잣집’의 전유물이다. 이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15년 2월27일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월 평균 19만5079원, 국공립유치원의 월 평균 8314원보다 무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치원 부족 현상이다. 국가 정책은 출산 장려를 따르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맡아줄 보육시설은 부족한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는 국공립유치원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대란’의 해결책으로 2014년 11월 가나다군별 추첨제를 도입, 원아모집 방법을 개선하면서 군별 중복지원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방침을 세우고 중복지원자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2015년 1월경 철회한 바 있다. 과연 2016학년도 원아모집에서 교육 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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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