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②위험한 선택 ‘가출’

하루 200명 가출…왜 나가는지 아시나요?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3월26일, 가출청소년 여중생 A양이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용돈벌이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가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것이다. ‘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선 가출청소년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13~18세까지의 가출 신고 건수는 1만1279건(남자 4719명, 여자 6560명)이다.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4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수치는 대략 39만명이다. 교육부에서는 매일 2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100명 중 6명
“길거리 나선다”

통계청의 총 조사 인구총괄 자료에 따르면 10∼19세의 인구는 전체 661만1640명(2010년 기준)이다. 가출청소년이 39만명이라고 가정하면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5.9%,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가출청소년인 셈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11%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은 남성 청소년이 12.9%, 여성 청소년이 8.8%로 조사돼 남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9%, 고등학생이 12.5%로 조사됐다.

가출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출 경험 청소년은 ‘부모 등 가족 간의 갈등’(67.8%),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9.5%), ‘가출에 대한 호기심’(6.1%) 등을 꼽았다. 여기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가출은 불과 3.3%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출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청소년쉼터는 전국 119개소로 최대 수용인원은 1200여명에 불과하다.  일시쉼터(일주일 이내) 26개소, 단기쉼터(3개월 내외) 52개소, 중장기(2년 내외) 41개소로 구분된다. 이는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추산 대비 0.3%로, 가출청소년 1000명 가운데 3명만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우발적인 가출이 많다”며 “청소년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정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청소년쉼터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 안타깝다”며 “정부 예산 확대 방침에 따른 청소년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출청소년의 지원 사업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의 5대 중점 추진과제 1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5월28일 제정) 시행을 앞두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로써 가출청소년이 자주 발생하는 전국 458개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예정이며, 대안교실(1284개교) 및 대한교육위탁교육시설(238개 시설) 등을 통한 대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 및 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54개소인 가출청소년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 200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생계비·치료비·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리서 방황 청소년 45만명 “머물 곳 없다”
1000명 중 3명만 쉼터…관련범죄 끊이지 않아

이 자리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시행과 종합대책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딱히 방법이…
지원대책 강화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찾는 경로는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이동쉼터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주로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전국 119개소 청소년쉼터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청소년쉼터를 검색하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제공하는 전국 91개소(최대 수용인원 719명)만 검색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회원 쉼터의 자료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공개된 청소년쉼터는 서울 6곳(수용인원 77명), 부산 3곳(수용인원 40명), 인천 8곳(수용인원 165명), 대전 6곳(수용인원 42명), 대구 4곳(수용인원 42명), 광주 3곳(수용인원 27명), 울산 4곳(수용인원 40명), 경기 21곳(수용인원 249명), 강원 5곳(수용인원 55명), 충북 4곳(수용인원 41명), 충남 6곳(수용인원 62명), 전북 5곳(수용인원 49명), 전남 4곳(수용인원 40명), 경북 5곳(수용인원 45명), 경남 4곳(수용인원 34명), 제주 3곳(수용인원 27명)에 불과하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388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인터넷 검색상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며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쉼터 및 상담센터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은 동대문, 천호 로데오거리, 노원 문화의거리, 신림역 사거리, 영등포역, 신촌 창천어린이공원, 부산 해운대, 부평역, 동인천역, 광주 구시청, 대전 은행동, 울산 삼산동, 안양 남부시장 일대 등 전국 312곳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에 머물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카페 및 밀집지역에서 가출팸(가출청소년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청소년 소모임을 말한다)을 모집해 숙식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인의 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장소제공자를 구한 후 숙박을 해결하곤 한다. 숙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는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을 찾는다.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3032명, 5월12일 기준)에는 하루 평균 30건의 가출팸 모집글이 게시된다. 대부분 사는 지역, 게시자의 나이 및 성별 등만을 공개한 후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해당 카페의 ‘도움드려요’ 카테고리에는 가출청소년에게 금전 및 숙식을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의 글이 하루 평균 10여건 게시된다.

하지만 도움제공자가 여성 가출청소년들을 구해 성관계를 가지려는 성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제다. 도움제공자로부터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쓰레기목록’ 카테고리에는 지난 2달간 130여건의 도움제공자로부터 성추행 및 사기를 당한 가출청소년들의 피해가 공개돼 있다.

‘울산 혼자 사는 남자가 같이 지낼 여자만 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주변 지역의 경우 직접 픽업까지 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있다. ‘매달 일정수입 도우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미성년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수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도움제공녀를 따라간 게시자가 남성 3명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취업을 강요받고, 거절하자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남문파 등 조직폭력배 일당의 성매매 업소 취업 권유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범죄 
지난해 1만8000건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소년범죄자는 모두 42만4611건, 이중 가출청소년의 범죄는 17만112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만8000여건의 가출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절도(36.3%), 폭력(27.4%), 사기 및 횡령을 포함한 지능범죄(10.9%) 등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절도 범죄가 높은 이유로는 가출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으로 보인다.


2년 가출경험자 김의태(21)군은 “미성년자인데다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머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라며 “여성 가출자의 경우에는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남자는 오토바이배달 등의 위험한 직군에 겨우 취업에 돈 버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청소년일자리 제공에 대한 고용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알겠다”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어 가출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집 나간 경험 11%
이유는 가족갈등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다. 이는 여성 가출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거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다.

지난 7일에는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여성 가출청소년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대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도 춘천에서 10대 가출청소년 남성 2명이 여성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경기도 안산의 40대 남성도 여성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시에서는 40대 남성이 여성 가출청소년 2명과 자동차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 남성은 여성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1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원이면 OK!
성매매 기승


39만명에 이르는 가출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벌이가 마땅치 않아 절도 등 가출청소년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성 가출청소년은 성매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모자란 청소년쉼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 부족 등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기사 속 기사> 청소년 사망 1위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2015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13~19세의 청소년 자살 충동률은 7.9%, 100명 가운데 8명이 1년 중 자살 충동을 한 번 이상 한 것이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 ‘성적 및 진학 문제’(39.3%), ‘경제적 어려움’(19.5%), ‘가정 불화’(10.5%), ‘고독’(9.8%), ‘이성문제’(5.1%)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살시도율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자살 시도율은 2.9%(분석대상자수 7만2060명)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학생 3만6156명 가운데 1230명(3.4%), 고등학생 3만5904명 가운데 861명(2.4%)이 자살을 시도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학생 3만6470명 중 838명(2.3%), 여학생 3만5590명 중 1280명(3.6%)이 자살 시도를 했다. 학급별로는 중1(3.7%), 중3(3.4%), 중2(3.2%), 고1(2.5%), 고2·3(2.4%)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2.9%)가 일반계고(2.3%) 보다 자살시도율이 높았다. 성별 및 학급별 순위에서는 중1 여학생(5.2%)이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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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