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의 '수상한 농지사랑' 추적

"20세에 농지 구입해 40년간 무상임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1만2236㎡(약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1951년생인 김 대표가 고작 만 20세 때인 지난 1971년 상속받은 것이다.

부친 상속?
직접 매입?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지를 직접 또는 대리경작자를 통해 경작해야만 한다. 소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이후에도 또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그런데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정도”라며 “임대료를 따로 내라고 한다면 농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자를 구하지 못하면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365일 상시 제한되고 매우 까다롭다. 금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조사에서 축의금을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조차도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해당 대리경작자는 김 대표의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전국구 정치인으로 분류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여지는 충분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대리경작자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년에 재산세만 140만원 납부
농지법 피하려 꼼수 썼나?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해당 경작자들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강제로 내쫓을 수 없어 내버려 둔 것이고 김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은인’이다”라며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의 해명대로라면 농지를 구입한 후 40년 넘게 방치했기 때문에 원래는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우연히도 어떤 사람들이 해당 농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농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다.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처럼 한 사람이 농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방 후인 1949년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옛날에는 임대료를 냈는데 한 20년 쯤 전에 수해가 나고 작황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해명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

 

공식임대?
무단경작?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도 다소 의아하다. 최근에는 농지구입 요건이 매우 완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친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가족들과 함께 ‘해촌농장’을 운영하려고 했다. 해촌은 고 김용주 의원의 아호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소와 관상수 등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1971년 김 전 의원이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던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원내총무로 활동했고, 전남방직 회장 겸 신한해운 회장직까지 맡고 있었다. 1970년에는 이른바 경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초대회장직까지 맡았다.

은퇴 후라면 모르겠지만 당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김 대표의 부친이 갑자기 가족들과 농장을 해보겠다며 고양시 일대에 수천여 평의 땅을 사들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땅은 3700평 정도지만 당시 형들과 동생에게도 따로 지분이 있었다고 하니 전체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 경험도 없는 가족끼리 꾸리기로 했다는 농장치고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김 대표 측의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부친께서 왜 갑자기 농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점심에 짜장면을 먹던 회를 먹던 그 분의 마음 아니겠냐”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가족들과 농장을 꾸릴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매각 불가?
매각 기피?

또 김 대표 측 보좌관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억지로 엮지 말라”며 “1960년대에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나? 또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서울에 땅을 샀지 고양시에 땅을 샀겠나?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 기사를 쓰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불과 만 20세의 나이에 농지 3700평을 상속받은 후 40년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여전히 수상한 정황이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24억원으로 1년에 내는 재산세만도 140만원이 넘는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농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초 김 대표와 함께 주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형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농지를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김 대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동생은 몇 달 전 미국에서 돌아와 무단으로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현재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해당 농지를 팔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해당 농지는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바로 300m앞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고, 불과 1.5km 떨어진 곳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까지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상한 소유권 이전, 상속세 탈루?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해당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해당 농지의 가격이 지금보다 2~3배 뛰는 것은 우습다. 김 대표는 앉아서 수십억원의 돈을 벌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해당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지난 40여년간 한 명도 없었다는 해명을 믿기 힘든 이유다. 김 대표 측 보좌관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도니까 해당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었다.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부동산등기에는 상속이 아니라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면서 부동산등기에 매매로 나와 있다면 매매가 맞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김 대표가 왜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만 24세의 나이에 부친의 회사인 동해제강에서 전무를 맡았다. 김 대표 본인도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부친이 상속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농지법은 상속된 농지의 경우 1만㎡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1만2236㎡다.

믿기 힘든 해명
거액 챙길까?

농지법을 피하려고 김 대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지를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김 대표의 부친이 농장을 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기로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될 일이지 굳이 김 대표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 이처럼 김 대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해당 농지를 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이다. 김 대표의 수상한 농지 사랑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대표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기묘한 인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의원은 1905년 경남 함양군 함양면 신관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방직 창업자인 그는 부산상고를 졸업했고 대한통운과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을 지냈으며, 주일대표부 특명전권공사를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일제시대에는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시절 처음 사업에 손댄 것이 해운과 어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촌(海村)’이라는 아호를 지었다. 김 전 의원은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해 1960년 장면 정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를 지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쿠데타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집안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대한방직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초대 회장, 동해제강 회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1985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미국 출장 중 하와이에서 숨졌다.

김 대표의 아내 최양옥씨의 부친은 김 전 의원과 제5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을 했던 인연이 있다. 최양옥씨의 부친은 최치환 전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3선 의원까지 지냈다.

김 전 의원의 딸이자 김 대표의 누나는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의 남편은 현대상선 현영원 전 회장이다. 김 전 의원의 외손녀이자 김 이사장의 딸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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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