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단통법, 왜?

예상대로…통신사만 배 불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올해 1분기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수천억원 증가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덕분이다. 휴대폰 구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자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배만 불린 셈이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도입 8개월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단통법의 실태를 되짚어 본다.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없애고자 만든 단통법이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3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현상과 소비자 간 불평등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다. 

친기업 제도?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성적표가 공개돼 화제다. 흥미로운 건 단통법 시행 이후 3사 모두 마케팅 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단통법의 영향을 톡톡히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단통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다시금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다.
 
지난 6일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2403억원, 영업이익 6026억원, 순이익 44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대비 0.9%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9.5%나 늘었고 순이익도 65.6%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성적표를 공개한 KT와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각각 3.7%, 8.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각각 135.3%, 36.7% 증가했다. 이동통신3사 모두 전체매출이 소폭 하락하면서도 영업이익만큼은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이통3사의 성적이 향상된 배경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단통법에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상한액을 규제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는 공짜폰 남발을 중단하며 사실상 경쟁을 중단했다.
 
보조금을 풀지 않게 되자 마케팅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총 2조4263억원을 집행했지만 올해 1분기 SK텔레콤은 마케팅에 전년대비 23.2% 감소한 8460억원을 썼다. KT도 전년대비 8.6% 감소한 7082억원을, LG유플러스도 전년대비 8.6% 감소한 5038억원을 지출했다.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 덕에 치열한 경쟁을 피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쓰였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을 풀지 않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케팅 비용 절감이 그대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행 7개월…소비자 울고 이통3사 웃고
통신비 절감효과 없어 “다시 수술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했다”며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이통통신3사의 영억이익 증가에 대해 경실련은 “단통법은 통신비 부담 감소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시행 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며 “(단통법이) 이통사 간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했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했다.
 
하지만 소비자, 시민단체, 휴대폰 대리점주 측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인정하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증가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휴대폰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조 의원은 “법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도 초기부터 제도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제도 정착에는) 두세 달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어느새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소비자만 봉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악법’으로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단통법 편법마케팅 기승
 
단통법의 빈틈을 노린 편법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TV, 세탁기 등을 묶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TV도 공짜”라는 식의 접근으로 소비자의 가격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 이런 판매 방식의 함정은 ‘해지 위약금’에 숨어있다. 약정 만료 전에 스마트폰을 해지할 경우 스마트폰과 함께 TV 가격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결국 홈쇼핑 판매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와 통신료 수수료로 이익을 보며, 또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덤으로 얻는 셈이다. 소비자는 사실상 제값을 다 주고 사면서도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쓰지 않는 스마트폰 요금까지 내야하는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한 동안 잠잠했던 페이백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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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