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끝나지 않은 백수오 사태 막전막후

또 불량식품 공포…국민들은 불안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관련 제품이 대부분 ‘짝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백수오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부터 유통한 홈쇼핑, 그리고 생산 농가까지 충격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은 32개 백수오 제품 조사결과 진짜 백수오만을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제품에는 부작용이 많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자 이른바 ‘백수오 사태’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백수오 사태는 지금까지도 주요 포털사이트의 상위 검색어로 오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백수오 사태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까.
 
막막한 네츄럴
농가 피해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내츄럴엔도텍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내츄럴엔도텍이 총 31개 업체에 독점 공급한 ‘백수오등복합추출물’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혼입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이 공급하고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회사 측은 소송까지 불사까지 불사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식약처마저 해당 제품들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혼입됐다고 최종적으로 발표하자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이에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6일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론은 차갑다. 백수오 사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측의 태도 때문이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는 “백수오 원료에 대해서는 입고 전 및 입고 후 제품 생산 전 철저히 검사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왔으나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해당 롯트에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며 백수오 사태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시중 유통 제품들 대부분 짝퉁 결론
가짜가 남긴 후폭풍…책임공방 가열
 
증권가에서는 과거 ‘삼양라면 우지파동’의 예를 들며 내츄럴엔도텍의 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삼양라면은 1989년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라면제조 과정에서 소의 기름인 우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우지파동으로 직원 1000여명을 정리해야 했고, 50%가 넘던 점유율은 18∼19%로 떨어졌다. 삼양라면은 그 뒤 8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치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백수오 농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에서는 시에서 지원비를 받는 68개 농가를 비롯해 100여개 농가가 백수오를 재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농가의 총 재배면적은 약 11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불과 2주 사이 20곳을 웃도는 농가가 재배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80%의 물량을 감당하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백수오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일 충북도는 제천시청에서 제천한방연합회와 도 농업기술센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백수오 재배농가의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백수오 종자 보급 단계부터 재배와 납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백수오 농가의 계약재배 실태를 파악하고, 판로개척 지원에 나서는 한편,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 우피소의 불법 재배와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코너몰린 식약처
업계 후폭풍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식약처가 소비자원보다 먼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추출물을 검사했으나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백수오 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사후 처리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처장은 “이엽우피소가 중국과 타이완의 식용 사례가 있고 식용을 금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명의로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엽우피소와 관련한 독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이엽우피소 유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김 처장은 지난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츄럴엔도텍 수거검사에 1명밖에 안 간 것이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냐’는 지적에 “그렇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건강식품 업계는 백수오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일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감소했다. 롯데마트 역시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16.4% 감소했다. 세부 품목별 감소율은 ▲홍인삼 29.8% ▲비타민 19.4% ▲기능성 건강식품 9.5%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이 늘어난 품목은 건강선물세트(12.3%)가 유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올해 초까지 꾸준히 성장했지만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 자체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품 구매한 소비자 충격
홈쇼핑·생산농가들 멘붕
 
반면, 제약업체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성의 갱년기 질환에 좋다고 알려진 백수오의 부재가 대체재 관계에 놓여있는 제약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조아제약의 경우 지난달 30일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발표에 즉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명문제약도 같은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다음날에도 7%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나타냈다. 대화제약 역시 이틀 연속 7%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백수오발 수혜를 입었다.
  

가짜 백수오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 백수오 제품 환불 문의 및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등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작용 사례 등을 올리며 가짜 백수오의 유해성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등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된 백수오 부작용 건수는 2012년 1건, 2013년 2건에서 2014년 301건으로 급증했다. 부작용은 두드러기 피부발진 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단체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체 소송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 어디를 상대로 해야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당한 소비자 
환불 계획은?
 
판매액수가 크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백수오 관련 제품 환불에 인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십여 건의 백수오 환불 건수를 처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건의 고객 환불 요청을 처리했다. 환불 금액은 약 300만원 규모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23일 이후 각각 20건 안팎의 환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는 백화점보다 환불 액수가 더 컸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액수였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백수오 제품 약 460건을 환불 처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300만원 규모다. 롯데마트는 이달 1∼5일 약 130건의 백수오 제품 환불 요청이 있었다. 금액으로 보면 약 6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홈쇼핑 업계다. 홈쇼핑 업체들이 전체 판매량의 75% 가량을 팔아치워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불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6개 업체에게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쇼핑업계가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donky@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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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