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풍속, 재벌가 혼전계약서 소문과 진실

'한달에 몇번 할겨?' 성관계 횟수도 정한다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심리적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신혼부부가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혼전계약서의 작성 사례를 살펴봤다.

최근 간통제 폐지로 인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에 앞서 가사 분담, 소득 관리 등을 정하고, 이혼 시 분쟁이 예상되는 위자료 및 양육권 등을 미리 합의하는 약정 서류다.

이혼분쟁 예방

혼전계약서는 TV 드라마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다. MBC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재력가 집안으로 시집 가는 예비신부에게 시어머니가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재산을 뺏길 것을 염려해 미리 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 2월 종영된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오는 예비신랑에게 장모가 혼전계약서를 내밀었다. 이혼할 경우 재산권 및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자며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말로 서명을 독촉했다. 이에 예비신랑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둔 결혼이라니, 그런 결혼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되받아쳤다.

한 재력가의 말에 따르면 혼전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력가들 사이에서 흔히 작성돼 왔다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하기에 평범한 집안의 자녀와의 혼인 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모기업의 2세 오너와 혼인했다. 혼인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혼전계약서에는 ▲남편 ○○○씨의 아침밥을 매일 챙겨줄 것 ▲남편이 출퇴근 시 마중·배웅해 줄 것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은 아내 A가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지 말 것 등 세세한 사안 수십 가지가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반면 ▲부부싸움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대들지 말 것 ▲집안 및 남편 사업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 사안에 대해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할 것 등 일방적인 신랑 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혼전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다. 특히 ▲한 항목이라도 위반할 시 이혼 사유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몇 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며 “남편의 잦은 구타와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가 ‘시댁 어른께 대들지 않기’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양육권을 뺏길까 두려워 참고 살았는데단 한 번 어겼다고 이혼을 제시한 건 부당하다”며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끈질긴 법정 싸움으로 양육권만큼은 보장받고 말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이므로 합의하에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직까지 혼전계약서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각서 작성이 일반적이다”며 “간통제가 폐지됐으니 혼전계약서가 전혀 무효한 것이 아닌 일부 참작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제 폐지후 작성하는 예비부부 급증
가사분담·위자료 명시…스킨십도 포함
시어머니가 쥐고 “위반했으니 이혼해”


지난 3월 결혼한 B씨와 C씨는 ‘혼전계약서’ 대신 ‘가족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서’로 구분해 작성했다. 가족계약서에는 ▲빨래는 남편 B, 청소는 아내 C가 담당한다 ▲자정 이후 귀가는 월 3회로 제한한다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남편 B가 담당한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은 반드시 챙기고, 어길 시 용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 ▲월급이 나온 그주 주말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부부간 성관계 횟수 및 스킨십 정도도 언급돼 있었다. 부부재산약정서에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혼 및 별거 시 사유 제공자는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월급의 50%는 생활비로 쓰며, 나머지는 저축한다 등의 항목을 담았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 후 계약은 민법 제828조(부부 간 계약취소권)에 의거,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내 C씨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혼 시 빚어질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등록된 부부재산약정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간통제 폐지에 따라 증가폭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체결한 각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각서에는 ‘남편이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재산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혼전계약서 작성 제안 과정과 항목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금전 논의 과정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계약서 작성 무산 및 파혼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전에 남자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여자의 기여도가 없으니 그 부분은 이혼을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효력 없어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혼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혼여성 63.2%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54.9%는 반대했다.

혼전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에는 ‘결혼 후 행동 수칙’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후 가사 분담’과 ‘결혼 후 재산 관리’가 뒤를 이었다. 또한 혼전계약서 외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한 물음에 남성은 ‘혼인관계증명서’(30.3%), 여성은 ‘건강검진표’(46%)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