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풍속, 재벌가 혼전계약서 소문과 진실

'한달에 몇번 할겨?' 성관계 횟수도 정한다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심리적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신혼부부가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혼전계약서의 작성 사례를 살펴봤다.

최근 간통제 폐지로 인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에 앞서 가사 분담, 소득 관리 등을 정하고, 이혼 시 분쟁이 예상되는 위자료 및 양육권 등을 미리 합의하는 약정 서류다.

이혼분쟁 예방

혼전계약서는 TV 드라마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다. MBC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재력가 집안으로 시집 가는 예비신부에게 시어머니가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재산을 뺏길 것을 염려해 미리 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 2월 종영된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오는 예비신랑에게 장모가 혼전계약서를 내밀었다. 이혼할 경우 재산권 및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자며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말로 서명을 독촉했다. 이에 예비신랑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둔 결혼이라니, 그런 결혼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되받아쳤다.

한 재력가의 말에 따르면 혼전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력가들 사이에서 흔히 작성돼 왔다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하기에 평범한 집안의 자녀와의 혼인 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모기업의 2세 오너와 혼인했다. 혼인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혼전계약서에는 ▲남편 ○○○씨의 아침밥을 매일 챙겨줄 것 ▲남편이 출퇴근 시 마중·배웅해 줄 것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은 아내 A가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지 말 것 등 세세한 사안 수십 가지가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반면 ▲부부싸움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대들지 말 것 ▲집안 및 남편 사업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 사안에 대해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할 것 등 일방적인 신랑 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혼전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다. 특히 ▲한 항목이라도 위반할 시 이혼 사유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몇 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며 “남편의 잦은 구타와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가 ‘시댁 어른께 대들지 않기’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양육권을 뺏길까 두려워 참고 살았는데단 한 번 어겼다고 이혼을 제시한 건 부당하다”며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끈질긴 법정 싸움으로 양육권만큼은 보장받고 말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이므로 합의하에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직까지 혼전계약서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각서 작성이 일반적이다”며 “간통제가 폐지됐으니 혼전계약서가 전혀 무효한 것이 아닌 일부 참작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제 폐지후 작성하는 예비부부 급증
가사분담·위자료 명시…스킨십도 포함
시어머니가 쥐고 “위반했으니 이혼해”


지난 3월 결혼한 B씨와 C씨는 ‘혼전계약서’ 대신 ‘가족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서’로 구분해 작성했다. 가족계약서에는 ▲빨래는 남편 B, 청소는 아내 C가 담당한다 ▲자정 이후 귀가는 월 3회로 제한한다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남편 B가 담당한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은 반드시 챙기고, 어길 시 용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 ▲월급이 나온 그주 주말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부부간 성관계 횟수 및 스킨십 정도도 언급돼 있었다. 부부재산약정서에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혼 및 별거 시 사유 제공자는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월급의 50%는 생활비로 쓰며, 나머지는 저축한다 등의 항목을 담았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 후 계약은 민법 제828조(부부 간 계약취소권)에 의거,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내 C씨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혼 시 빚어질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등록된 부부재산약정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간통제 폐지에 따라 증가폭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체결한 각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각서에는 ‘남편이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재산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혼전계약서 작성 제안 과정과 항목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금전 논의 과정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계약서 작성 무산 및 파혼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전에 남자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여자의 기여도가 없으니 그 부분은 이혼을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효력 없어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혼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혼여성 63.2%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54.9%는 반대했다.

혼전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에는 ‘결혼 후 행동 수칙’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후 가사 분담’과 ‘결혼 후 재산 관리’가 뒤를 이었다. 또한 혼전계약서 외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한 물음에 남성은 ‘혼인관계증명서’(30.3%), 여성은 ‘건강검진표’(46%)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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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