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풍속, 재벌가 혼전계약서 소문과 진실

'한달에 몇번 할겨?' 성관계 횟수도 정한다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심리적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신혼부부가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혼전계약서의 작성 사례를 살펴봤다.

최근 간통제 폐지로 인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에 앞서 가사 분담, 소득 관리 등을 정하고, 이혼 시 분쟁이 예상되는 위자료 및 양육권 등을 미리 합의하는 약정 서류다.

이혼분쟁 예방

혼전계약서는 TV 드라마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다. MBC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재력가 집안으로 시집 가는 예비신부에게 시어머니가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재산을 뺏길 것을 염려해 미리 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 2월 종영된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오는 예비신랑에게 장모가 혼전계약서를 내밀었다. 이혼할 경우 재산권 및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자며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말로 서명을 독촉했다. 이에 예비신랑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둔 결혼이라니, 그런 결혼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되받아쳤다.

한 재력가의 말에 따르면 혼전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력가들 사이에서 흔히 작성돼 왔다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하기에 평범한 집안의 자녀와의 혼인 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모기업의 2세 오너와 혼인했다. 혼인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혼전계약서에는 ▲남편 ○○○씨의 아침밥을 매일 챙겨줄 것 ▲남편이 출퇴근 시 마중·배웅해 줄 것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은 아내 A가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지 말 것 등 세세한 사안 수십 가지가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반면 ▲부부싸움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대들지 말 것 ▲집안 및 남편 사업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 사안에 대해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할 것 등 일방적인 신랑 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혼전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다. 특히 ▲한 항목이라도 위반할 시 이혼 사유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몇 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며 “남편의 잦은 구타와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가 ‘시댁 어른께 대들지 않기’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양육권을 뺏길까 두려워 참고 살았는데단 한 번 어겼다고 이혼을 제시한 건 부당하다”며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끈질긴 법정 싸움으로 양육권만큼은 보장받고 말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이므로 합의하에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직까지 혼전계약서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각서 작성이 일반적이다”며 “간통제가 폐지됐으니 혼전계약서가 전혀 무효한 것이 아닌 일부 참작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제 폐지후 작성하는 예비부부 급증
가사분담·위자료 명시…스킨십도 포함
시어머니가 쥐고 “위반했으니 이혼해”

지난 3월 결혼한 B씨와 C씨는 ‘혼전계약서’ 대신 ‘가족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서’로 구분해 작성했다. 가족계약서에는 ▲빨래는 남편 B, 청소는 아내 C가 담당한다 ▲자정 이후 귀가는 월 3회로 제한한다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남편 B가 담당한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은 반드시 챙기고, 어길 시 용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 ▲월급이 나온 그주 주말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부부간 성관계 횟수 및 스킨십 정도도 언급돼 있었다. 부부재산약정서에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혼 및 별거 시 사유 제공자는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월급의 50%는 생활비로 쓰며, 나머지는 저축한다 등의 항목을 담았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 후 계약은 민법 제828조(부부 간 계약취소권)에 의거,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내 C씨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혼 시 빚어질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등록된 부부재산약정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간통제 폐지에 따라 증가폭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체결한 각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각서에는 ‘남편이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재산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혼전계약서 작성 제안 과정과 항목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금전 논의 과정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계약서 작성 무산 및 파혼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전에 남자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여자의 기여도가 없으니 그 부분은 이혼을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효력 없어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혼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혼여성 63.2%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54.9%는 반대했다.

혼전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에는 ‘결혼 후 행동 수칙’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후 가사 분담’과 ‘결혼 후 재산 관리’가 뒤를 이었다. 또한 혼전계약서 외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한 물음에 남성은 ‘혼인관계증명서’(30.3%), 여성은 ‘건강검진표’(46%)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