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장로 회장’ 잔혹사

최악의 스캔들메이커…알고 보니 ‘장로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이규태, 박성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재계 오너란 점. 여기에 최근 스캔들, 이슈메이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장로님’이란 사실이다.

 
재계 회장들 중엔 교회 장로도 있다. 물론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경영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오너의 종교 활동은 사내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회사에서 종교는 절대적이다. 임직원은 사내에서 예배를 갖고, 수시로 모여 성경공부를 한다. 대부분 교회를 다녀 가능한 일이다.
 
최근 ‘장로 총수’ 3인방이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인공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세 회장은 각자 비리와 의혹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모두 장로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교회 지은 성완종
 
비자금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국에 태풍을 몰고 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흘려 쓴 메모 한 장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각각 이름 옆에 1억∼7억원씩 체크된 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일등공신으로, 하나같이 거물급 정치인이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거짓말로 여론 도마에 오른 이완구 전 총리가 옷을 벗은 상태. 야당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성 회장 장부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사람들이 빼곡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두 번의 특사 진실게임도 점입가경이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성 회장의 뒤를 봐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독실한 크리스천 오너 3인방 구설
뇌물·비리·수사…입길 오르내려
 
‘죽어서 말한’ 성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2조원대 대기업을 일군 그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교회. 10대 때 고향인 서산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당시 성 회장을 보듬어 준 곳이 교회다.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에서 먹고 자며 막노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는 성 회장이 건설업에 관심을 갖는, 재벌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어느 정도 성공한 성 회장은 모친이 종지기 생활을 했던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중앙감리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 교회는 성 회장의 기부로 다시 세워졌고, 성 회장을 명예장로로 추대했다. 서산중앙감리교회에선 성 회장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당선감사예배가 열리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성 회장의 발인예배가 열린 곳도 이 교회다.
 
교회 이용한 이규태
 

무기중개상인 이 회장도 교회 장로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본성결교회에 다닌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서기이사를 맡는 등 개신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회장이 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30세 때의 일이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신앙인으로서 사업보다 교회 일에 앞장섰고, 1992년 장로가 됐다. 사명도 신앙과 관계가 있다. ‘일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뜻한다. 이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클라라 스캔들’로 유명해진 이 회장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1억원(9617만 달러)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의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명분으로 관련 비용을 애초 책정한 금액보다 2배나 비싸게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R&D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로 이 회장 사무실이 마련된 교회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밀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을 중개하면서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창구로 이용된 곳이다. 이 회장은 당시 수수료 84억원 중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교회 먼저인 박성철
 
박 회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교회 장로인 박 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담배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책은 성경과 람세스. 지난 40년 동안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기도 박 회장은 북한에 교회 개척을 추진, 2006년 연면적 2000평 규모의 개성교회를 세웠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모두 교회의 ‘직’을 갖고 있다. 장남 정환씨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선교 수도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등 해외 14개 국가에 설립된 신원 지사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차남 정빈씨와 3남 정주씨는 지난해 각각 신길교회 장로, 안수집사가 됐다.
 
박 회장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월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최근 박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마에 오른 곳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국세청은 이 회사를 박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편법으로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일단 박 회장 일가에 200억원가량 추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신원(믿을 신·으뜸 원)그룹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믿음 경영’이 원칙이다. 박 회장이 개신교 정신을 기업이념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수들 종교는?


재벌그룹 총수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을까.
 
재계 CEO들의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몰려있다. CEO들의 종교 현황을 분석한 한 조사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교, 천주교 순이다. 무교이거나 원불교, 성공회 등 소수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벌 총수라고 다르지 않다. 주요 대기업 오너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등은 기독교 신자다.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불교 신자다. 한때 사돈지간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임창욱 대상 회장은 원불교를 믿고 있다.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은 각각 천주교, 성공회 신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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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