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유명인 이름풀이’ 본지 연재 정도은 소장

“사주 좋은 거지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 없지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작명소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도은 소장을 통해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에 대해 알아봤다.

 
정도은 정도은작명연구소장은 대학에서 경영학 인사관리를 전공했다. 그는 조선실학의 인사관리에 관심을 뒀다. 그런데 어느 날 주임교수가 정 소장 책상 앞에 책 몇 권을 던졌다. 그중 조선실학자 최한기의 ‘인정(人政)’을 펼쳤다. ‘성명학’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2000여명 후학 양성
 
“인정에는 만물의 이치를 비롯해 관리 채용 시 골격 등 꼴을 보는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논지와 논리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리하여 동양학 탐독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지금의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 소장은 언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영어강사 생활을 하면서 각국 언어의 특징 및 소리철학과 수리철학을 공부했다. 언어와 수리학 간에는 밀접관계가 있었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만큼은 만국공통이었다. 정 소장은 “성명은 소리와 수의 설계도로서 이름의 소리오행과 수리를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특징이 나오고 상호브랜드를 분석해 보면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나온다”고 말했다.
 
1998년 국내 최초로 실용동양학이 국립대에 개설됐다. 지금이야 인문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당시에는 대학당국의 획기적인 결단이었다. 정 소장은 당시 전북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로 실용동양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 첫 학기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강의실은 수강생으로 가득 메워졌다. 수강인원은 초과됐고 이런 현상이 10년간 이어졌다. 학교의 우려와 달리 동양실용학의 논리적 학문성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학교의 모범과목이 됐다.
 
“언젠가 역학 공교육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탄, 첫 물꼬가 터졌어요.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죠.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요.”
 
이를 바탕으로 전국 국공립대 총장의 동의를 받아 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협의회 ‘역리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이 만들어졌다. 정 소장은 역리상담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5회까지 역임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2000여명의 후학을 양성했다. 동양실용학을 음지에서 양지의 학문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해냈다.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 쉽게 설명
“소리오행·수리 보면 인생특징 나와”
 
그렇다면 성명학은 무엇일까. 정 소장에 따르면 성명은 제2의 자기이다. 개별성이 핵심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이를 후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명학이다. 정 소장은 “사주명리학만으로는 내향, 외향, 감성, 논리 등 성격이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후천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주명리학만으로 무엇을 단언한다면 동일한 사주는 모두 같은 성격, 같은 삶을 산다는 가정 하에 획일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오랜 임상연구 끝에 수리해석을 세계최초로 체계화했다. 앞으로 정 소장은 세계공통성명학의 체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고 정의한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는 세계공통이므로 체계적인 표음문자인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한글은 인체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ㅇ’은 목구멍 모양, ‘ㅁ’은 입술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는데 글자를 보고 그 소릿값을 알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예요.”
 
정 소장은 우리 몸은 하나의 소리울림통 악기이므로 글자의 뜻보다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의 오행이 성격과 건강은 물론 부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는 드물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성명학의 사회적 의미는 이름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데 있다. 이름에는 소리의 오행과 한정적인 범위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지금까지 어림잡아 최소 1만여개의 이름을 임상해봤지만 사주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었다고 한다. 회사의 상호도 마찬가지. 정 소장이 성명학으로 국내 유수기업들을 해석해 보니 브랜드가 회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들 수 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라는 상호가 주요했다고 한다. 기업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호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 소장은 정도은작명연구소에 몸 담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과거 인물, 위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성명의 사례연구가 이뤄진다. 여기에 신생아, 개명 작명, 기업브랜드 작명 등의 작업도 진행한다.

세계공통성명학 정립
 
정 소장은 “이제 중국의 한자 획수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글은 소리와 수리의 작용성이 숨겨져 있는 인류문화유산이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작명을 직접 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사전을 뒤지지 말고 발음하기 쉬운 우리말의 이름자를 선택해 작명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khlee@ilyosisa.co.kr>

 
[정도은은?]
 
▲조선대 경상대 회계학과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전 전북대 평생교육원 성명학 전담교수
▲역리상담사 자격증 1∼5회 출제위원
▲정도은작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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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