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유명인 이름풀이’ 본지 연재 정도은 소장

“사주 좋은 거지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 없지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작명소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도은 소장을 통해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에 대해 알아봤다.

 
정도은 정도은작명연구소장은 대학에서 경영학 인사관리를 전공했다. 그는 조선실학의 인사관리에 관심을 뒀다. 그런데 어느 날 주임교수가 정 소장 책상 앞에 책 몇 권을 던졌다. 그중 조선실학자 최한기의 ‘인정(人政)’을 펼쳤다. ‘성명학’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2000여명 후학 양성
 
“인정에는 만물의 이치를 비롯해 관리 채용 시 골격 등 꼴을 보는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논지와 논리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리하여 동양학 탐독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지금의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 소장은 언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영어강사 생활을 하면서 각국 언어의 특징 및 소리철학과 수리철학을 공부했다. 언어와 수리학 간에는 밀접관계가 있었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만큼은 만국공통이었다. 정 소장은 “성명은 소리와 수의 설계도로서 이름의 소리오행과 수리를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특징이 나오고 상호브랜드를 분석해 보면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나온다”고 말했다.
 
1998년 국내 최초로 실용동양학이 국립대에 개설됐다. 지금이야 인문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당시에는 대학당국의 획기적인 결단이었다. 정 소장은 당시 전북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로 실용동양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 첫 학기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강의실은 수강생으로 가득 메워졌다. 수강인원은 초과됐고 이런 현상이 10년간 이어졌다. 학교의 우려와 달리 동양실용학의 논리적 학문성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학교의 모범과목이 됐다.
 

“언젠가 역학 공교육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탄, 첫 물꼬가 터졌어요.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죠.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요.”
 
이를 바탕으로 전국 국공립대 총장의 동의를 받아 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협의회 ‘역리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이 만들어졌다. 정 소장은 역리상담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5회까지 역임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2000여명의 후학을 양성했다. 동양실용학을 음지에서 양지의 학문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해냈다.
 
가깝고도 낯선 ‘성명학’ 쉽게 설명
“소리오행·수리 보면 인생특징 나와”
 
그렇다면 성명학은 무엇일까. 정 소장에 따르면 성명은 제2의 자기이다. 개별성이 핵심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이를 후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명학이다. 정 소장은 “사주명리학만으로는 내향, 외향, 감성, 논리 등 성격이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후천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주명리학만으로 무엇을 단언한다면 동일한 사주는 모두 같은 성격, 같은 삶을 산다는 가정 하에 획일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오랜 임상연구 끝에 수리해석을 세계최초로 체계화했다. 앞으로 정 소장은 세계공통성명학의 체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고 정의한다. 각국의 언어는 달라도 소리는 세계공통이므로 체계적인 표음문자인 한글이 성명학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한글은 인체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ㅇ’은 목구멍 모양, ‘ㅁ’은 입술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는데 글자를 보고 그 소릿값을 알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예요.”
 

정 소장은 우리 몸은 하나의 소리울림통 악기이므로 글자의 뜻보다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의 오행이 성격과 건강은 물론 부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는 드물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성명학의 사회적 의미는 이름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데 있다. 이름에는 소리의 오행과 한정적인 범위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지금까지 어림잡아 최소 1만여개의 이름을 임상해봤지만 사주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었다고 한다. 회사의 상호도 마찬가지. 정 소장이 성명학으로 국내 유수기업들을 해석해 보니 브랜드가 회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들 수 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라는 상호가 주요했다고 한다. 기업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호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 소장은 정도은작명연구소에 몸 담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과거 인물, 위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성명의 사례연구가 이뤄진다. 여기에 신생아, 개명 작명, 기업브랜드 작명 등의 작업도 진행한다.

세계공통성명학 정립
 
정 소장은 “이제 중국의 한자 획수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글은 소리와 수리의 작용성이 숨겨져 있는 인류문화유산이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작명을 직접 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사전을 뒤지지 말고 발음하기 쉬운 우리말의 이름자를 선택해 작명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khlee@ilyosisa.co.kr>

 
[정도은은?]
 
▲조선대 경상대 회계학과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전 전북대 평생교육원 성명학 전담교수
▲역리상담사 자격증 1∼5회 출제위원

▲정도은작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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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