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1)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돈 없다"면서 장로행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1화는 1109억93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시계 애호가라면 한번쯤 들어봄직한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풍문으로는 나폴레옹 1세가 아꼈던 시계로 전해진다. 바쉐론 콘스탄틴 투르비용 시계는 기본 시세가 1억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다. 서민은 평생 한 번 차보기도 힘든 시계가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매에 나왔다.

버젓이 명품 구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하 최순영)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2013년까지 소장했다. "돈이 없다"면서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손목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 명품시계를 정부기관에 압류 당했다. 감정가는 1억1000여만원, 5번의 유찰 끝에 최순영의 시계는 55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해진다.

최순영은 1999년 10월부터 주민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36억7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순영은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9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73억1600만원이다.

최순영은 헌정사상 최초로 특검 수사를 받은 장본인이다. 그의 부인인 이형자씨는 지난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중정부 2년 차에 터진 옷로비 스캔들은 두 차례 검찰 수사와 한 차례 특검, 국회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옷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씨는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부인에게 고가의 코트를 선물했다. 앞서 남편 최순영은 2000억원대 외화 밀반출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 내외는 최순영 내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 때문에 옷 선물이 구명을 위한 로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이씨의 자작극'으로 매듭지었다.

최순영은 선친인 최성모 신동아그룹 창업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다. 1963년 성균관대 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두 차례 회사를 차렸지만 번번이 경영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순영은 선친을 등에 업고 신동아그룹으로 돌아와 1976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전두환정부가 들어서자 최순영은 신군부와 결탁해 서울 한복판에 63빌딩을 세웠다. 대한축구협회장과 전주대학교 이사장, 코스타리카 명예대사, 기독교선교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인맥을 관리했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를 거치면서 최순영은 '성공한 기업가'로 포장됐다.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진 1999년 초 위기가 찾아왔다.

최순영은 1996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500만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999년 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미화 밀반출 규모는 2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서울 36억7700만원 국세청 1073억원
대한생명서 밀반출…해외 곳곳에 은닉

또 최순영은 계열사인 대한생명 회삿돈 1800억원을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빼돌리는가 하면 사건 공범인 김모씨를 회유해 죄를 덮어씌우려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그룹을 동원한 불법 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최순영은 용돈처럼 자신의 두 아들에게 월 500만원씩(상여금 연간 600% 별도)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대한생명 주식 50%를 해외 금융기관에 급매해 수사시기를 늦췄다. 외화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이었는데 검찰은 봐줬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영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저력'을 보였다.
 


옥중에서 이사회를 움직인 최순영은 대한생명의 주식을 확보하려 애썼다. 그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은 차고 넘쳤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3년 최순영이 홍콩에 은닉한 비자금 30억원을 찾아냈다. 최순영의 은닉재산은 지금껏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최순영은 일찍부터 탈세의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 1997년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GMF란 펀드를 만들어 1억달러를 송금했다. 이 돈을 다시 4개 유령회사로 나눠 빼돌렸다. 최순영이 은닉한 수입에 대해 대한생명은 2001년 293억원의 세금을 사실상 대납했다.

대한생명이 입은 피해는 또 있다. 기독교 선교가 목적인 횃불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213억9000만원을 무단 제공한 것이다. 기독교 신자인 최순영은 문제의 돈을 '십일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 돈을 다시 받아냈다.

현재 횃불재단 이사장은 아내 이씨다. 그의 교회 내 직함은 권사다. 횃불재단은 몇 년째 해외 선교를 목표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는 등 돈 쓰는 일에 열심이다. 최순영 역시 횃불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내 그의 직함은 장로다.

아울러 최순영은 학교법인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보전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전주대학교를 소유한 신동아학원에 200억원 넘게 기부했다.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며, 신앙행위라는 것이 최순영의 주장이다. 최순영은 신동아학원 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겸임했다.

이처럼 최순영은 대한생명 공금,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2005년 1월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2006년 7월 최순영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그렇지만 최순영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형 확정 두 달 만에 병원에 드러누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최순영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추징금 1574억원은 내지 않았다. 최순영은 2011년 참가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6년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다. 알 수 없는 병이 생겼다. 일주일 이상 주치의와 구치소 의사가 싸웠다. 노무현정부가 끝났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날 특별사면 시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다."

최순영은 가석방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았다. 사실상 아내 명의로 돼있던 게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그래도 최순영의 호화 생활은 계속됐다. 양재동 소재 2층짜리 고급 빌라로 거주지를 옮긴 그는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며 재기를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2010년에는 분명 "낼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2013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택을 수색하자 3000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다발이 쏟아졌다. 당시 이씨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져가면 (당신들) 벌 받는다"라고 우겼다. 이씨는 횃불재단에서 월 1500~1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최순영은 얼마 전까지 횃불재단이 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며, 그가 믿는 '신'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저와 아내에게 김대중정부 때 빼앗긴 63빌딩과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찾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내의 기도로 건축을 시작한 63빌딩을 죽기 전에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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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