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송가연 VS 소속사 진실게임

'미녀 파이터' 사생활 어떻길래…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박E&M’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송가연이 19살부터 소속팀 특정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을 폭로하며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밝혔다.

미녀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일 전속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내용증명을 소속사 ‘수박E&M’에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송가연은 소속사로부터 무리한 방송 출연 강요와 부당한 계약 기간 설정, 출연료 2개월 이상 지체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인신공격 논란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송가연과의 전속 계약 유지 의사를 밝혔다. 공식입장에서 소속사는 ‘공식 훈련에 수십 차례 불참’ ‘운동선수로서의 기본 망각’ ‘19살부터 소속팀 특정 선수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유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신공격을 통한 무리한 계약 유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가연은 내용증명에서 첫 FC대회 출전(2014년 8월17일) 직전인 8월10일 SBS 예능 <룸메이트> 제주도 촬영 및 8월16일과 17일 추가 촬영 강행 등의 무리한 방송 출연 강요와 출연료 대가 수령 및 관리 의무의 미이행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TV 출연 및 광고 촬영 등 방송 계약 체결 시 사전 미통보와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료 2개월 이상 지체 지급 및 정산 내역 미제공도 함께 지적했다. 수익의 20% 지급에 따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7년의 부당한 장기 계약 기간 등도 제시하면서 4월1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계약 해지 동의로 간주, 후속 절차 진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박E&M은 통보 요구일보다 3일 늦은 지난 1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식입장 보도자료에서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송가연의 불만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첫째, 송가연은 격투기팀인 팀원의 위탁 하에 박창세 감독 및 코치진으로부터 1년 넘도록 개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 출연 정산 지체에 대한 송가연 측의 주장에 단 1회도 미정산한 일이 없으며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 정도를 정산했다는 설명이다. 결제 지체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출연료 결제일을 제시했다. 소속사측은 차량 리스료, 매니저 및 실장 급여, 홍보담당 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지출로 수억원의 손실이 초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셋째 FC대회 출전 준비 기간 중 <룸메이트> 촬영에 대해 방송사 측의 촬영팀 일정에 의한 것이지 소속사 측의 강요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행사 관련 오픈식 및 사인회 참여에 대해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넷째, 7년의 계약 기간 설정에 대해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을 고려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해 설정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송가연에 대해 수십 차례 공식 훈련 불참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가연이 19살 무렵부터 소속 팀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에 소속사 측에서 경고하자 소속사 임원진들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 및 잠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공식입장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의 송가연 선수의 잘못은 묻지 않겠다. 또한 본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를 돌아보고 수정해나가겠다. 부디 제자리로 돌아와 송가연 선수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를 바란다’로 끝맺음했다.

“부당한 대우” 전속계약 해지 요구
“남자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배우 정 준과 이종격투기 서두원 선수가 송가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

정 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연아, 세상엔 착한 어른들도 있단다. ‘연예인이 아닌 운동선수 송가연입니다’라고 인사했던 1년 전이 생각난다. 치사한 오빠가 되기 싫어서 이렇게라도 응원한다. 세상엔 아직 착한 어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어른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세상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응원했다.

서두원은 트위터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비즈니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야 어찌 되건 말건. 어른들 때문에 힘들어진 인생인데 나만 편할 수는 없지. 손으로 하늘 안 가려집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수박E&M을 비난했다. 김지훈 선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좋을 때만 오빠, 동생이니 가족이니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기분 정말 더럽네”라는 글을 남겼다.

멀티짐을 운영하는 누리꾼 강태공(gmm****)은 “소속사가 좋은 말로 좋게 보도자료를 내놓긴 했으나 왜 불필요한 사생활 부분을 들먹이는지 알 수가 없다”며 “송가연 측에 전달하지 않고 공식입장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힌 것을 보면 소속사의 의도가 불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생활을 들먹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송가연의 팬이라는 파랑새(mind****)는 “팬이긴 하지만 양측의 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송가연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송가연이 이번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호감을 얻을까 우려된다. 소속사에서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한 수위를 조절해가며 싸웠으면 좋겠다”고 중립적인 의사를 밝혔다.

'문화병론가 고성궈' 블로거는 “제주도 촬영은 방송 일정으로 소속사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송가연의 고향이기도 하니 '마침 잘됐다'했을 것이다. 송가연 측이 꼬투리 잡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방송 출연료로 2000만원밖에 못 받았지만 코치 급여로 격투 시합 대전료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않았나. 22살밖에 안된 송가연이 법무법인을 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걸 보면 다른 소속사가 뒤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송가연 측을 지적했다.

사주프로파일러 라이프코치 블로그 운영자 Life코치(bbc****)는 “일지, 월지와 자미, 원진으로 막힘수, 불화, 다툼,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술미형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상관이 투출해 주저앉지 않고 잘 해결하는 해가 될 것이다. 올해를 잘 넘기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예인의 길성인 식신, 상관운이 들어와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 27살 이후에는 대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므로 얼굴도 더 알려지고 활동성이 증가해 안정을 찾게 된다”며 분쟁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두원 추측설

일베 유저 만력제(l****)는 “서두원도 팀원에서 이탈한 것을 보면 특정선수가 서두원일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의 관계라면 대박이다. 수상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추측했다. 행복한 모모(heojun****)는 “원만히 해결돼서 미모의 여전사 송가연의 경기를 다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마, 이태임 욕설 논란 동영상처럼 송가연 선수랑 소속사 간의 동영상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송가연 프로필]

▲1994년 12월28일생(제주 출생)
▲2014.08 로드FC 017(에미 야마모토) 승
▲2014.12 로드FC 020(타카노 사토미) 패
▲2014 XTM <주먹이 운다> 도쿄 익스프레스 출연
▲2014 XTM <주먹이 운다> 용쟁호투 진행
▲2014 SBS <룸메이트> 출연
▲2014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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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