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송가연 VS 소속사 진실게임

'미녀 파이터' 사생활 어떻길래…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박E&M’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송가연이 19살부터 소속팀 특정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을 폭로하며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밝혔다.

미녀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일 전속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내용증명을 소속사 ‘수박E&M’에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송가연은 소속사로부터 무리한 방송 출연 강요와 부당한 계약 기간 설정, 출연료 2개월 이상 지체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인신공격 논란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송가연과의 전속 계약 유지 의사를 밝혔다. 공식입장에서 소속사는 ‘공식 훈련에 수십 차례 불참’ ‘운동선수로서의 기본 망각’ ‘19살부터 소속팀 특정 선수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유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신공격을 통한 무리한 계약 유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가연은 내용증명에서 첫 FC대회 출전(2014년 8월17일) 직전인 8월10일 SBS 예능 <룸메이트> 제주도 촬영 및 8월16일과 17일 추가 촬영 강행 등의 무리한 방송 출연 강요와 출연료 대가 수령 및 관리 의무의 미이행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TV 출연 및 광고 촬영 등 방송 계약 체결 시 사전 미통보와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료 2개월 이상 지체 지급 및 정산 내역 미제공도 함께 지적했다. 수익의 20% 지급에 따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7년의 부당한 장기 계약 기간 등도 제시하면서 4월1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계약 해지 동의로 간주, 후속 절차 진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박E&M은 통보 요구일보다 3일 늦은 지난 1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식입장 보도자료에서 수박E&M 김영철 대표는 송가연의 불만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첫째, 송가연은 격투기팀인 팀원의 위탁 하에 박창세 감독 및 코치진으로부터 1년 넘도록 개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 출연 정산 지체에 대한 송가연 측의 주장에 단 1회도 미정산한 일이 없으며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 정도를 정산했다는 설명이다. 결제 지체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출연료 결제일을 제시했다. 소속사측은 차량 리스료, 매니저 및 실장 급여, 홍보담당 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지출로 수억원의 손실이 초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셋째 FC대회 출전 준비 기간 중 <룸메이트> 촬영에 대해 방송사 측의 촬영팀 일정에 의한 것이지 소속사 측의 강요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행사 관련 오픈식 및 사인회 참여에 대해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넷째, 7년의 계약 기간 설정에 대해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을 고려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해 설정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송가연에 대해 수십 차례 공식 훈련 불참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가연이 19살 무렵부터 소속 팀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에 소속사 측에서 경고하자 소속사 임원진들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 및 잠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공식입장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의 송가연 선수의 잘못은 묻지 않겠다. 또한 본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를 돌아보고 수정해나가겠다. 부디 제자리로 돌아와 송가연 선수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를 바란다’로 끝맺음했다.

“부당한 대우” 전속계약 해지 요구
“남자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배우 정 준과 이종격투기 서두원 선수가 송가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

정 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연아, 세상엔 착한 어른들도 있단다. ‘연예인이 아닌 운동선수 송가연입니다’라고 인사했던 1년 전이 생각난다. 치사한 오빠가 되기 싫어서 이렇게라도 응원한다. 세상엔 아직 착한 어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어른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세상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응원했다.

서두원은 트위터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비즈니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야 어찌 되건 말건. 어른들 때문에 힘들어진 인생인데 나만 편할 수는 없지. 손으로 하늘 안 가려집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수박E&M을 비난했다. 김지훈 선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좋을 때만 오빠, 동생이니 가족이니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기분 정말 더럽네”라는 글을 남겼다.

멀티짐을 운영하는 누리꾼 강태공(gmm****)은 “소속사가 좋은 말로 좋게 보도자료를 내놓긴 했으나 왜 불필요한 사생활 부분을 들먹이는지 알 수가 없다”며 “송가연 측에 전달하지 않고 공식입장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힌 것을 보면 소속사의 의도가 불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생활을 들먹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송가연의 팬이라는 파랑새(mind****)는 “팬이긴 하지만 양측의 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송가연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송가연이 이번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호감을 얻을까 우려된다. 소속사에서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한 수위를 조절해가며 싸웠으면 좋겠다”고 중립적인 의사를 밝혔다.

'문화병론가 고성궈' 블로거는 “제주도 촬영은 방송 일정으로 소속사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송가연의 고향이기도 하니 '마침 잘됐다'했을 것이다. 송가연 측이 꼬투리 잡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방송 출연료로 2000만원밖에 못 받았지만 코치 급여로 격투 시합 대전료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않았나. 22살밖에 안된 송가연이 법무법인을 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걸 보면 다른 소속사가 뒤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송가연 측을 지적했다.

사주프로파일러 라이프코치 블로그 운영자 Life코치(bbc****)는 “일지, 월지와 자미, 원진으로 막힘수, 불화, 다툼,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술미형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상관이 투출해 주저앉지 않고 잘 해결하는 해가 될 것이다. 올해를 잘 넘기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예인의 길성인 식신, 상관운이 들어와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 27살 이후에는 대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므로 얼굴도 더 알려지고 활동성이 증가해 안정을 찾게 된다”며 분쟁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두원 추측설

일베 유저 만력제(l****)는 “서두원도 팀원에서 이탈한 것을 보면 특정선수가 서두원일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의 관계라면 대박이다. 수상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추측했다. 행복한 모모(heojun****)는 “원만히 해결돼서 미모의 여전사 송가연의 경기를 다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마, 이태임 욕설 논란 동영상처럼 송가연 선수랑 소속사 간의 동영상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송가연 프로필]

▲1994년 12월28일생(제주 출생)
▲2014.08 로드FC 017(에미 야마모토) 승
▲2014.12 로드FC 020(타카노 사토미) 패
▲2014 XTM <주먹이 운다> 도쿄 익스프레스 출연
▲2014 XTM <주먹이 운다> 용쟁호투 진행
▲2014 SBS <룸메이트> 출연
▲2014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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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